일상 사고
입원 중 검사받으러 간 사이 잠금장치 없는 사물함에서 가방을 도난당했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원이 병실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잠금장치 있는 사물함도 주지 않았다면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례는 병원이 입원계약에 따라 휴대품 도난을 막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고 보고, 도난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만으로는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도난 신고 기록과 잃어버린 물건의 목록·가격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도난을 알았다면 바로 간호사실과 병원 보안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시각과 병실 상황, 사물함 사진이 병원 과실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입원할 때 받은 귀중품 책임 안내문에 서명했다고 해서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과실이 있으면 그 안내문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1월 한 종합병원 6인실에 입원해 침대 옆 잠금장치 없는 사물함에 지갑과 휴대폰, 체크카드가 든 가방을 넣어 두었습니다. 새벽에 영상 검사를 받으러 병실을 비운 사이 가방이 없어졌고, 병실에는 보호자와 방문객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병원은 입원 안내문에 도난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며 배상을 거절했고, K씨는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에는 입원환자 휴대품을 지킬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숙식 제공과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병실 출입자를 통제·감독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잠금장치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 도난을 막을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소홀히 해 환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병실에 들어와 물건을 훔쳤다면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조와 제390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도난 책임 없다는 안내문에 서명했으면요?
그것만으로 병원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귀중품 보관에 주의를 당부하면서 도난 시 책임질 수 없다고 설명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안내문은 병원 과실 없이 생긴 불가항력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출입 통제도 잠금 사물함도 없었다면 병원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환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두었거나 병원이 따로 귀중품 보관 서비스를 안내했는데 이용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병원이 잠금 사물함을 주었는데 환자가 잠그지 않았다면 병원 과실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물함의 상태와 병원 안내 내용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병원은 대개 환자가 귀중품을 병실에 두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입원 당시 받은 안내문 원본과 병동에 귀중품 보관 장소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보관 장소가 없었다면 안내만으로 환자 과실을 크게 보기 어렵습니다.
| 병원 조치 | 환자 행동 | 판단 방향 |
|---|---|---|
| 출입 통제·잠금 사물함 없음 | 일반 휴대품 보관 | 병원 책임 |
| 잠금 사물함 제공 | 잠그지 않음 | 병원 책임 부정 가능 |
| 출입 통제·잠금 사물함 없음 | 고액 현금 보관 | 과실상계 |
- 출입 통제·잠금 사물함 없음
- 환자 행동: 일반 휴대품 보관
- 판단 방향: 병원 책임
- 잠금 사물함 제공
- 환자 행동: 잠그지 않음
- 판단 방향: 병원 책임 부정 가능
- 출입 통제·잠금 사물함 없음
- 환자 행동: 고액 현금 보관
- 판단 방향: 과실상계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민법 제396조
병원 도난 손해배상 청구 순서
- 즉시 신고 - 간호사실, 보안팀,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접수 기록을 받습니다. 도난 시각과 경위를 고정하는 자료입니다.
- 현장 사진 확보 - 사물함에 잠금장치가 없는 모습과 병실 출입구 상태를 촬영합니다. 병원 과실의 직접 증거입니다.
- 피해 목록 작성 - 지갑·휴대폰·현금 등 물건별 구입 영수증과 시가를 정리합니다. 카드 부정사용이 있으면 카드사 내역도 붙입니다.
- 병원에 배상 청구 - 피해 내역과 병원 과실을 적은 서면을 원무과에 보냅니다. 병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액사건 소송 - 병원이 거절하면 청구액에 맞춰 민사소송을 냅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둑이 같은 병실 환자나 보호자였거나 병원이 귀중품 보관소를 따로 운영하며 안내했다면 병원 과실 범위가 달라지므로 병원 안내문과 CCTV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 등 시설 이용 중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자들은 입원 서류에 도난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했으니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판례는 그 문구가 병원 과실까지 면제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출입 통제나 잠금 사물함 같은 기본 조치가 없었다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 직후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사물함에 잠금장치가 없었다는 사진, 병실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사정, 도난 신고 시각과 경찰 접수번호가 남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병원이 사물함을 교체하면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을 증명하고,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손해액을 정합니다. 병원 쪽은 환자 과실을 주장하므로, 귀중품 보관 안내를 받았는지와 현금 보관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과실상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병원 등 시설 이용 중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상태와 신고 기록으로 시설의 보호의무 위반을 먼저 확정한 뒤 손해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난 신고 접수증·사물함과 병실 사진·물건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안내문의 면책 효력·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