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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를 막은 조치가 나중에 위법 판정되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나중에 법원이 변호인 참여 불허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더라도, 당시 법령과 판례로는 판단이 갈리던 문제였다면 수사기관의 과실이 부정되어 국가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에게 그 이상의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불허 당시의 법 규정과 수사기관이 밝힌 불허 사유를 조서에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 청구는 민법이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위법 판단을 받은 결정이 나온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져 두십시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곧바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법률에 변호인 참여권이 명시되어 있어 과거와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 불허된 사건이라면 과실을 다툴 여지가 넓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11월 경찰에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수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만 들어 참여를 막았습니다. J씨는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2025년 3월 정당한 사유 없는 불허라며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J씨는 위법한 조사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 처분이 위법하면 국가배상이 바로 인정되나요?

위법과 함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원이 처분을 취소했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뜻이고, 과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법 해석이 갈리던 문제라면 과실이 없나요?

과실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58738 판결은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이 갈리고 대법원 판례도 없던 문제에서, 검사가 신중하게 당시 실무관행과 각 견해를 검토해 한 견해를 따랐다면, 나중에 대법원이 헌법 해석이나 유추적용으로 다른 결론을 내려 그 조치가 위법해졌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은 성실하고 합리적인 평균적 검사에게 그 이상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판결은 구속 피의자에게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결정 전에 참여를 불허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부정했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신문 때 변호인 참여를 정한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인 참여권이 법에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안 사안의 불허 처분 이후 2007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시기별 변호인 참여 불허와 과실 판단
명문 규정 전
법 상태: 해석이 갈림
과실 판단 경향: 평균적 검사 기준 과실 부정 가능
제243조의2 시행 후
법 상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참여 허용 의무
과실 판단 경향: 정당한 사유 없는 불허는 과실 인정 여지 큼
2026. 10. 2. 이후
법 상태: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개정
과실 판단 경향: 사건 시점 조문 확인 필요

출처 - 대법원 2006다58738 판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명문 규정이 있는 지금은 「해석이 갈렸다」는 항변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막았다면 평균적 수사관도 위법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서, 과실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원안 사안보다 높습니다. 참여 제한 사항은 조서에 적어야 하므로 조서 기재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개정 규정은 이 조문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있어, 그 이후 수사 절차에 적용되는 조문 문언을 사건 시점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불허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준항고로 불복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로 위법 판단을 받아 두면 국가배상 소송에서 위법성 증명이 쉬워집니다.

수사기관 위법 처분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참여 제한 사유와 시각을 확인합니다. 불허의 구체적 이유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준항고 제기 - 관할 법원에 불허 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위법 판단을 먼저 받아 둡니다.
  • 당시 법 상태 정리 - 불허 당시 법 규정과 판례, 수사기관 내부 지침을 정리합니다. 해석이 갈리던 문제인지를 가립니다.
  • 손해 자료 수집 - 조사 과정의 진술 불이익, 정신적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위자료 산정 근거입니다.
  • 국가배상 청구 - 결정 후 3년 안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배상심의회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불허로 받은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였다면 증거능력 다툼을 먼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절차 위법에 대한 준항고와 국가배상 소송,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사 절차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분들은 「법원이 위법하다고 했으니 배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배상에서는 위법과 과실을 따로 봅니다. 법 해석이 갈리던 문제라면 위법 판정을 받아도 과실이 부정될 수 있고, 명문 규정을 어긴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과실 판단은 불허 당시의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서에 적힌 제한 사유, 변호인이 참여를 신청한 시각, 수사관이 댄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변호인이 즉시 이의를 적어 두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준항고에서 처분 취소를 끌어내고,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평균적 수사관도 위법을 알 수 있었다는 과실 증명에 쓰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그 조사에서 나온 진술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자료가 되므로 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준항고와 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조서 기재와 당시 법 상태를 먼저 정리해 위법과 과실을 나누어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준항고 결정문·변호인 선임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허 처분의 위법 여부와 수사기관 과실 인정 가능성·국가배상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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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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