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금액의 30%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는데 다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다 줘야 하고,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임사무를 마친 변호사는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감액은 계약자유에 대한 예외여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수약정서의 성공 기준과 사건 진행 경과를 확인해 두십시오.
보수약정서에서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지급 시기, 착수금 액수를 확인하고,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과 기일 출석 기록을 사건 기록에서 뽑아 두십시오. 감액을 다툴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성공보수 비율이 높아 보인다고 해서 지급을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깎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먼저 변호사와 조정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변호사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맡기면서 착수금 550만원과 승소가액의 3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소송은 2026년 5월 A씨가 2억원을 받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고, B씨는 성공보수 6,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이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 전부 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한 성공보수는 전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전부 줘야 합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 약정이 있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보수를 받기로 한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끝났다면 위임사무는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약정서가 판결뿐 아니라 화해·조정으로 받은 금액도 성공 기준으로 정했다면 그 금액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과다한 성공보수는 언제 감액되나요?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은 구체적 이익, 그 밖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감액 쪽 사정 | 유지 쪽 사정 |
|---|---|---|
| 사건 난이도 | 다툼 거의 없음 | 쟁점 많고 복잡 |
| 노력의 정도 | 서면·기일 적음 | 서면·기일 많음 |
| 의뢰인 이익 | 청구액 대비 작음 | 청구액 대부분 인정 |
| 수임 경위 | 의뢰인 급박한 사정 | 충분한 설명 후 약정 |
- 사건 난이도
- 감액 쪽 사정: 다툼 거의 없음
- 유지 쪽 사정: 쟁점 많고 복잡
- 노력의 정도
- 감액 쪽 사정: 서면·기일 적음
- 유지 쪽 사정: 서면·기일 많음
- 의뢰인 이익
- 감액 쪽 사정: 청구액 대비 작음
- 유지 쪽 사정: 청구액 대부분 인정
- 수임 경위
- 감액 쪽 사정: 의뢰인 급박한 사정
- 유지 쪽 사정: 충분한 설명 후 약정
출처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감액은 계약자유 원칙의 예외여서 법원이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에 근거가 심히 박약하다며 감액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비율이 높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감액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30% 성공보수는 과다한 수준인가요?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30%라도 사건이 어렵고 변호사의 기여가 컸다면 과다하지 않을 수 있고, 청구 금액을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부분 인정해 다툼이 거의 없었다면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위 사례라면 소송 기간, 제출한 서면의 양, 상대방이 다툰 쟁점, 화해권고결정에 이른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공보수 분쟁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성공보수의 기준 금액, 비율, 화해·조정 포함 여부, 지급 시기를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의 정당성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건 경과 정리 - 기일 수, 제출 서면, 상대방의 다툼 정도, 화해에 이른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감액 사유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조정 협의 - 변호사에게 감액 사유를 문서로 제시하고 협의합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지급 검토 - 다툼이 없는 부분은 먼저 지급해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입니다. 전액 거절은 소송 비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응 - 변호사가 약정금 소송을 내면 감액 사유를 구체적 자료로 주장합니다. 법원은 근거가 분명해야 감액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수약정서에 소송 중 해지 시 보수 조항이 있거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섞여 있으면 약정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과 보수 약정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의뢰인들은 성공보수 비율이 높으면 법원이 당연히 깎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법원은 반대로 약정대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감액은 예외라고 봅니다. 비율만 문제 삼아 지급을 거절했다가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을 다툴 때 힘이 되는 것은 사건의 경과를 보여 주는 날짜 기록입니다. 소 제기일, 변론기일마다 누가 출석했는지, 준비서면이 몇 번 제출됐는지, 상대방이 언제 청구를 사실상 인정했는지가 사건 기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변호사가 한 일이 별로 없다」는 인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기록은 약정금 소송에서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노력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변호사회 분쟁조정에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변호사 쪽에서는 같은 기록으로 보수의 정당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위임계약과 보수 약정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보수약정서의 성공 기준과 사건 기록상 진행 경과를 먼저 대조해 감액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 판단한 뒤 조정과 소송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수약정서·화해권고결정문·사건 진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성공보수 산정 기준·감액 사유가 있는지·조정과 소송 중 대응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86조 제2항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686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