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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창고에 맡긴 제 물건이 훼손됐다면 창고업자 1년 시효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창고업자 책임의 1년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와 임치계약을 맺은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고, 물건 소유자인 다른 사람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166조를 계약 상대방인 임치인에 한정해 해석했으므로, 소유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일반 시효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창고업자를 안 날을 기록해 두고 그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십시오.

기한

소유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출고일부터 1년이 지났어도 이 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고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창고업자의 말만 듣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창고와 계약한 사람이 아니라면 1년 시효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12월 해외에서 산 가구 부품을 들여오면서 운송주선 회사에 통관과 보관을 맡겼고, 운송주선 회사가 자기 명의로 물류창고와 임치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2월 출고된 부품 일부가 습기로 변형돼 있었지만 거래처 사정으로 청구를 미루다 2026년 5월 창고업체에 손해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창고업체는 출고일부터 1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고업자 책임의 1년 시효는 무엇인가요?

임치물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물건을 출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 통지를 발송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기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창고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1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출고했다면 임치인도 일반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건 주인이 임치인이 아니면 1년 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은 상법 제166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고, 임치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업자가 물류회사에 맡긴 물건의 실제 주인, 운송주선인이 대신 창고계약을 한 화주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어떤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나요?

소유자는 창고업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창고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관 중인 물건을 훼손했다면 소유권 침해로 배상책임이 생깁니다.

임치인과 소유자의 청구 비교
청구 근거
임치인: 임치계약
임치인 아닌 소유자: 불법행위
소멸시효
임치인: 출고일부터 1년
임치인 아닌 소유자: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과실 증명
임치인: 창고업자가 무과실 증명
임치인 아닌 소유자: 소유자가 과실 증명

출처 - 상법 제160조, 제166조, 민법 제750조, 제766조

불법행위 청구는 창고업자의 과실을 소유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임치인은 계약에 따라 청구할 때 창고업자가 보관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치인이 기간 안에 계약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면 그쪽이 증명 부담이 가볍습니다.

소유자 청구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훼손된 물건을 받아 본 날, 창고업자가 보관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훼손이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시효 계산
  1. 2025년 2월 출고

    임치인 1년 시효 시작

  2. 2026년 2월

    임치인 청구 시효 완성

  3. 훼손을 안 날

    소유자 3년 시효 시작

  4. 안 날부터 3년

    소유자 청구 시효 완성

창고 보관물 훼손 대응 순서

  • 계약 관계 확인 - 창고계약을 누가 맺었는지 입고증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내가 임치인이 아니면 1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유 증명 - 매매계약서, 수입신고서, 세금계산서로 물건이 내 소유였다는 것을 정리합니다.
  • 훼손 상태 기록 - 출고 당시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깁니다. 창고업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안 날 특정 - 훼손을 처음 확인한 날과 보관자를 안 날을 기록합니다. 3년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청구와 소송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세창고처럼 관세법상 보관 규정이 얽혀 있거나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라면 입고 서류와 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류·보관 중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고업자는 흔히 「출고한 지 1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그 1년은 창고와 계약한 임치인에게만 적용되고, 물건의 실제 주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주선인이나 거래처 명의로 창고계약을 한 화주라면 먼저 계약 명의자가 누구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입고일, 출고일, 훼손을 처음 확인한 날, 창고업자에게 알린 날을 입고증·출고증·검수 사진·이메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라는 사실은 매매계약서와 수입신고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창고업자의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불법행위 3년 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 뒤에는 창고업자의 보험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창고업자의 영업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관·운송 중 물건 훼손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를 먼저 구분해 적용될 시효와 증명책임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고증·출고증·물건의 매매계약서나 수입신고서와 훼손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임치인 해당 여부·적용될 시효·창고업자의 과실 증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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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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