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상대방 청구 변경에 이의 없이 답변하면 나중에 못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청구 변경이 진술된 변론기일에 이의 없이 본안 답변을 하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을 잃어 다음 기일에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87다카2851 판결이 채권양수로 청구원인을 바꾼 사안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변경이 진술된 기일에 이의를 진술했는지 조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청구원인을 바꾸겠다고 진술하면, 본안 답변을 하기 전에 그 기일에서 바로 「청구의 기초가 바뀌어 부적법하다」고 이의를 진술하십시오. 다음 기일로 미루면 이의할 권리를 잃습니다.
변경된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다 준비해 올 때까지 이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는 그 자리에서 한 문장으로 진술하고 조서에 남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 P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P씨는 처음에 자기 손해를 주장하다가 2025년 세 번째 변론기일에 P씨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 5,000만원을 양도받았다며 청구원인을 바꿨고, O씨는 그날 이의 없이 양수 채권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네 번째 기일에야 청구의 기초가 바뀌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받아들여질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구 변경에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원고가 청구 변경을 진술한 변론기일에 피고가 절차 위반 여부에 아무 이의 없이 본안에 들어가 변론하면, 피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을 잃어 더 이상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851 판결이 원안과 같은 채권양수 청구 변경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변경 서면 접수
이의 여부 검토
변경 진술 기일
즉시 이의해야 함
이의 없이 본안 답변
이의권 상실
다음 기일
청구 기초 다툼 배척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습니다. 원안의 「책문권」은 현행 법률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이라고 부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151조가 이를 정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바뀌면 원래는 청구 변경이 안 되나요?
원칙은 안 됩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다가 다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바꾸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의 기초 동일성은 피고의 이익을 위한 요건이라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도 이의권 상실을 이유로 청구의 기초 동일성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의권을 잃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권리, 즉 공익에 관한 절차 규정 위반은 이의하지 않아도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속관할 위반이나 법원 구성의 잘못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상황 | 이의권 |
|---|---|
| 변경 기일 즉시 이의 | 유지 |
| 이의 없이 본안 변론 | 상실 |
| 위반을 알 수 없었음 | 유지 |
| 포기할 수 없는 권리 | 유지 |
- 변경 기일 즉시 이의
- 이의권: 유지
- 이의 없이 본안 변론
- 이의권: 상실
- 위반을 알 수 없었음
- 이의권: 유지
- 포기할 수 없는 권리
- 이의권: 유지
출처 - 민사소송법 제151조, 대법원 87다카2851 판결, 대법원 2011다74550 판결
또 절차 위반을 알 수도 없었다면 이의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송달하지 않은 채 기일을 열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안 뒤 바로 이의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550 판결은 답변서 미송달을 알고도 이의 없이 변론한 원고의 이의권 상실을 인정했습니다.
청구 변경 이의권 대응 순서
- 변경 내용 확인 - 원고 준비서면이나 청구변경신청서에서 청구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니다. 채권양수처럼 권리 주체가 바뀌면 청구의 기초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기일 전 준비 - 변경 서면을 받았다면 다음 기일 전에 이의 여부를 정합니다. 기일 당일 즉시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즉시 이의 진술 - 변경이 진술된 기일에 본안 답변보다 먼저 이의를 진술합니다.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본안 예비 답변 - 이의와 함께 예비적으로 본안 답변을 합니다. 이의가 배척될 때에 대비합니다.
- 조서 이의 - 조서에 이의 진술이 빠졌다면 조서 기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소심에서 쓸 기록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경된 청구가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추가된 경우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채권양수금 소송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 쪽에서는 청구 변경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대로 된 서면으로 정리해 다음 기일에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권은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서면을 준비하는 동안 권리가 없어집니다. 변경이 진술된 그 기일에 한 문장이라도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기록의 핵심은 변론조서입니다. 원고의 변경 서면 접수일, 그 서면이 진술된 기일, 그 기일 조서에 피고의 이의가 적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빠졌다면 바로 조서 기재에 이의해 남겨 둡니다.
이 조서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청구 변경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1심 조서에 이의가 없으면 상급심에서 청구의 기초 동일성을 주장해도 이의권 상실로 배척되고, 본안만 남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채권양수금 소송의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의 청구 변경 서면을 받는 즉시 청구의 기초 동일성을 검토해 해당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조서 기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고의 청구변경신청서나 준비서면, 해당 기일 변론조서,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는지, 이의권이 이미 상실됐는지, 본안에서 다툴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151조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851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550 판결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