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콘서트 오프닝 음악이 갑자기 너무 커서 난청이 생겼다면 주최 측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콘서트 주최 측이 실내 공연장에서 관객이 놀라 귀를 막을 만큼 갑자기 큰 볼륨으로 오프닝 음악을 틀어 돌발성 난청이 생겼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82471 판결은 볼륨을 점차 높이거나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주최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공연 다음 날까지의 진료기록과 공연 당일 티켓·좌석 위치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공연 주최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친 사실과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진단일을 따로 적어 두십시오.
공연장 소음을 데시벨 측정기로 재 둔 자료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관객 반응, 공연장 측의 즉시 음량 조절, 다음 날 진단 기록만으로도 소음과 상해의 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한 실내 공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 갔고, 무대 왼쪽 대형 스피커에서 5~6m 떨어진 좌석에 앉았습니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가 갑자기 매우 크게 터져 나와 주변 관객 모두 귀를 막았고, 음향 담당자가 곧바로 소리를 줄였습니다. A씨는 오른쪽 귀에서 「툭」 하는 소리를 느낀 뒤 먹먹한 상태로 공연을 끝까지 봤고, 다음 날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9일 입원하고 2개월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1,500만원을 주최사에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연 주최 측은 소리 크기에 어떤 주의의무를 지나요?
실내 공연의 주최 측은 관객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음량을 조절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판결은 오프닝 음악을 처음에는 낮은 볼륨으로 틀다가 점차 높이는 방법, 오프닝 음악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하는 방법 등으로 세심하게 공연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객들이 크게 놀랄 정도로 갑자기 과도한 볼륨을 내보내 귀 신경이 손상됐다면 주최 측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난청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봤다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관객이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바로 자리를 떠나 안정을 취하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공연을 끝까지 보면서 소음에 계속 노출된 점을 관객의 과실로 보아 주최 측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각색 사례에서 전체 손해가 1,500만원으로 인정되고 같은 비율이 적용되면 주최 측이 배상할 금액은 750만원이 됩니다.
| 전체 손해 | 1,500만원 |
|---|---|
| 주최 측 배상액(책임 50%) | 7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과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연장 직원에게 이상을 알렸는데도 조치가 없었거나, 좌석을 옮기고 싶어도 옮길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관객 과실은 더 작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최사와 공연장 운영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연 기획사와 음향을 맡은 업체, 공연장 운영자가 함께 음량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위 판결에서도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음향을 운영했는지는 공연 계약서나 대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입원비 말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를 다치게 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청력 손실 정도, 이명 같은 후유증, 치료 기간, 과실 비율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위 판결은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공연장 소음 난청 배상 대응 순서
- 당일 진료 -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생기면 바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습니다. 공연과 난청의 시간적 연결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됩니다.
- 공연 자료 보관 - 티켓, 좌석 번호, 공연 시간표를 보관합니다. 스피커와의 거리와 노출 시간을 보여 줍니다.
- 목격자 확보 - 함께 간 사람이나 주변 관객의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관객 모두 귀를 막았다는 진술은 과도한 음량을 보여 줍니다.
- 주최사에 사고 통지 - 주최사에 사고 경위를 문자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주최사의 배상책임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손해액 정리 - 치료비,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를 정리합니다. 청력 손실이 남으면 장해 진단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스탠딩 공연처럼 관객이 스스로 스피커 가까이 이동했거나 사전에 소음 경고를 받은 경우라면 공연 안내문과 현장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행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당일 진료
공연과 난청의 시간적 연결
- 2
공연 자료 보관
티켓·좌석·시간표
- 3
목격자 확보
주변 관객 반응 진술
- 4
사고 통지
주최사에 문자·이메일
- 5
손해액 정리
치료비·일실수입·장해
실무상 착안점
공연장에서 귀를 다친 관객들은 대개 「원래 콘서트는 시끄러운 곳」이라며 참고 넘깁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연 소음 자체가 아니라 예고 없이 갑자기 과도하게 높인 음량을 주최 측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관객이 놀라 귀를 막을 정도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공연 당일과 다음 날에 만들어집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주최 측에 이상을 알린 문자, 다음 날 받은 진단서의 발병 시각 기재, 함께 간 사람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며칠 지나 병원에 가면 공연 소음이 원인이라는 연결이 약해집니다.
소송에서 주최 측은 개인 체질이나 다른 원인을 주장하고, 관객이 공연을 끝까지 본 점을 과실로 듭니다. 당일 진료 기록과 공연장 측이 즉시 음량을 줄인 사실을 보여 주는 진술은 이 두 주장을 함께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연·행사 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일 기록으로 주최 측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의 연결을 먼저 확정한 뒤 과실 비율과 손해 항목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연 티켓과 좌석 정보·이비인후과 진단서와 입원 기록·주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주최 측의 음량 관리 과실 여부·관객 과실 비율·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