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도시가스 계량기에서 가스가 새 불이 났으면 가스 회사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도시가스 회사가 계량기를 점검·수리해 왔다면 계량기 하자로 생긴 손해를 공작물 점유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하자의 1차 책임을 점유자에게 지우고, 대법원은 계량기를 보수·관리해 온 가스공급업자를 점유자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량기 점검과 수리를 누가 해 왔는지 보여 줄 점검 기록과 신고 문자를 모아 두십시오.
가스가 새거나 계량기에 이상이 보이면 손대기 전에 사진을 찍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한 날짜와 접수번호를 적어 두십시오. 누가 계량기를 관리해 왔는지가 이 다툼의 결론을 가릅니다.
계량기가 우리 집 벽에 달려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관리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과 수리를 누가 해 왔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11월 도시가스 회사가 설치해 둔 가스 계량기 연결부에서 가스가 새는 바람에 주방에 불이 나 냉장고와 싱크대, 벽지를 모두 교체해야 했습니다. 수리비와 교체비로 85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계량기가 B씨 집에 붙어 있으니 관리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B씨는 계량기 점검은 늘 회사가 해 왔는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가스 계량기 하자로 손해를 입으면 누가 배상하나요?
계량기를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한 점유자가 1차로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공작물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가스 계량기는 건물에 고정된 설비로서 이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은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더라도, 가스공급업자도 사용자와 함께 계량기를 직접 지배하며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계량기의 보수·관리에 관해서는 오히려 공급업자가 더 직접적·구체적인 지배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스공급업자를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점유자로 인정했습니다.
가스 회사가 점유자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계량기의 설치·교체·점검·수리를 가스 회사가 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판례도 이 부분을 근거로 공급업자의 점유를 인정했습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사실 |
|---|---|
| 안전점검 확인서 | 회사가 정기 점검 |
| 고장 신고 접수 문자 | 이상 시 회사가 수리 |
| 설치·교체 기록 | 회사가 계량기 설치·교체 |
| 공급규정 |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
- 안전점검 확인서
- 보여 주는 사실: 회사가 정기 점검
- 고장 신고 접수 문자
- 보여 주는 사실: 이상 시 회사가 수리
- 설치·교체 기록
- 보여 주는 사실: 회사가 계량기 설치·교체
- 공급규정
- 보여 주는 사실: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출처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
- 정기 점검 기록 - 회사 직원이 정기적으로 계량기를 점검한 내역입니다. 안전점검 확인서나 점검 스티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고장 신고 처리 내역 - 이상이 있을 때 회사에 연락해 회사가 수리한 기록입니다. 고객센터 접수 문자가 쓸모 있습니다.
- 설치·교체 주체 - 계량기를 회사가 설치하고 교체해 왔다는 자료입니다. 사용자가 계량기를 임의로 다룰 수 없다는 공급 조건도 도움이 됩니다.
도시가스 회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가스를 공급해야 하고, 이 공급규정에는 책임과 비용 부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계량기 관리 책임이 공급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도시가스사업법은 2026. 11. 27.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그 뒤 사고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가스 회사가 관리를 잘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증명 부담은 피해자가 아니라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점유자가 이를 증명해 면책되면 그때는 공작물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소유자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입니다.
- 1
점유자 1차 책임
계량기를 사실상 관리한 가스 회사가 배상
- 2
점유자 면책 증명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은 점유자가 부담
- 3
소유자 책임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가 과실 없이도 배상
- 4
구상
배상한 자가 제조사 등 원인 책임자에게 구상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제3항
계량기 자체가 불량품이었다면 배상한 가스 회사는 제조사 등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은 회사와 제조사 사이의 문제여서 피해자의 청구 상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가스 냄새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주변에 불씨를 두었다면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신분상·생활상 일체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가스 밸브를 잘못 다뤘다면 그 과실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가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기한을 따져 보십시오.
도시가스 계량기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계량기와 피해 부위 사진·영상을 남깁니다. 수리 전에 해 두어야 하자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신고 - 도시가스 회사와 소방서에 신고하고 접수 기록을 받습니다. 사고 일시와 원인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 관리 기록 확보 - 점검 확인서, 고장 신고 문자, 공급규정을 모읍니다. 가스 회사의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손해액 정리 - 수리비·교체비 견적서와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작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량기를 사용자가 따로 사서 설치했거나 건물 관리사무소가 가스 설비를 관리해 온 경우에는 공급 계약서와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스 회사는 계량기가 사용자 집에 있으니 사용자 책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계량기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보다 누가 계량기를 실제로 보수·관리해 왔는지를 봅니다. 사용자는 계량기를 열거나 교체할 수 없고, 점검은 회사 직원이 해 온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점검과 수리의 흔적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확인서, 계량기에 붙은 점검 스티커, 고장 신고 때 받은 접수 문자, 수리 기사 방문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사고 직후 계량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찍은 사진은 나중에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가스 회사는 자신이 점유자가 아니라거나, 주의를 다했다고 다툽니다. 점검 기록은 회사의 점유를 보여 주고, 주의를 다했다는 증명 부담은 회사에 있습니다. 사고 원인 감정 결과와 현장 사진은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설비의 점검·수리 기록으로 실제 점유자를 먼저 특정한 뒤 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 피해자 과실 여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도시가스 안전점검 기록·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가스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가스 회사의 점유자 해당 여부·하자와 손해의 인과관계·과실상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3항 제3호
-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
- 민법 제758조 제3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3항 제3호·제4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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