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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놀다 다쳤을 때 원장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위급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사고 사실을 곧바로 보호자에게 알린 뒤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중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보고해야 하고,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사고 시각과 경위, 조치 내용을 분 단위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 상태가 위급하면 먼저 119에 연락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고,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원장은 사고가 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고가 중대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작은 찰과상까지 모두 구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청 보고는 사고가 중대한 경우의 의무이고, 보호자 통지와 사고보고서 작성은 모든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026년 5월 만 3세 아이가 실내 놀이 중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을 짚었습니다. 담임교사는 냉찜질만 하고 하원 때 보호자에게 알렸고, 아이는 그날 저녁 병원에서 팔꿈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M씨는 원장이 사고 직후 해야 했던 일과 지금이라도 구청에 보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나면 원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재해로 위급 상태가 생기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어린이집 운영기준이 이 의무를 정합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 흐름
  1. 1

    응급 이송

    위급 시 즉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2. 2

    보호자 통지

    사고 직후 즉시 알림

  3. 3

    관청 보고

    중대한 사고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고

  4. 4

    사고보고서

    작성해 어린이집에 비치

  5. 5

    공제급여 청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청구

운영기준에 따른 원장의 사고 대응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 통지 - 사고가 나면 즉시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관청 보고 - 사고가 중대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 사고보고서 - 사고보고서를 작성해 어린이집에 갖춰 둡니다.
  • 사전 대비 -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둡니다.

어린이집은 교육부령으로 정한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하므로, 이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지도점검에서 시정 대상이 됩니다.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건강진단이나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급한 아이를 병원에 옮기지 않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응급조치 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별도로,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야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내야 합니다. 치료비는 먼저 이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급여로 모두 보전되지 않는 손해가 있으면 보호자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장 입장에서는 사고보고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당시 담당 교사의 진술을 사고 직후 확보해 두어야 책임 범위를 따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 순서

  • 응급 이송 - 위급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깁니다. 이송 지연은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
  • 보호자 통지 - 사고 직후 보호자에게 알리고 통지 시각을 기록합니다. 운영기준상 즉시 통지 의무입니다.
  • 관청 보고 판단 - 골절·입원처럼 중대한 사고인지 판단해 관할 관청에 보고합니다. 중대한 사고는 보고 대상입니다.
  • 사고보고서 작성 - 시각, 장소, 경위, 조치, 담당 교사를 적습니다. 어린이집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 공제 청구와 영상 보존 - 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보존합니다. 보상과 책임 판단의 기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원인이 시설 하자인지 교사의 부주의인지 다투어지거나 보호자가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면 영상과 사고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고가 나면 원장들은 보호자의 반응을 걱정해 통지를 늦추거나, 경미해 보이는 부상을 하원 때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기준은 즉시 통지를 요구하고, 통지가 늦어진 것 자체가 보호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려 분쟁을 키웁니다.

사고 대응의 기록은 시각이 가장 먼저입니다. 사고가 난 시각, 원장이 알게 된 시각, 보호자에게 연락한 시각, 병원 도착 시각을 분 단위로 남겨야 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이므로 사고 당일 해당 구간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관청의 지도점검과 과태료 절차에서 응급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보호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가 들어오면 교사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공제급여 청구에도 같은 사고보고서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안전사고 사건에서는 사고보고서와 영상, 통지 시각을 먼저 확보해 운영기준 준수 여부와 교직원 과실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보고서·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보존 내역·보호자에게 연락한 기록과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운영기준상 통지·보고 의무 이행 여부·과태료와 행정처분 위험·교직원 과실과 배상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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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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