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네 살 아이가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옆 틈으로 떨어졌다면 쇼핑몰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에스컬레이터와 벽 사이 틈에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다면 쇼핑몰은 공작물 하자로 에스컬레이터 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에 관한 민법 규정과 방호조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시설을 고치기 전에 틈과 난간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고일과 치료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쇼핑몰 직원 누가 잘못했는지 따로 찾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설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네 살 아들과 대형 쇼핑몰에 갔습니다. B씨가 매장 앞에서 계산하는 사이 아들이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6층 부근에서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벽 난간 사이 틈으로 떨어져 머리와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벽 난간에는 아이가 올라타지 못하게 막는 시설이 없었고, 틈에도 추락 방지망이 없었습니다. B씨는 치료비 1,800만원과 위자료를 쇼핑몰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옆 틈으로 아이가 떨어졌다면 쇼핑몰 책임인가요?
추락을 막는 시설이 없었다면 쇼핑몰이 배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공작물을 점유한 사람이 배상합니다. 하자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은 하자가 있는지를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가족이 많은 쇼핑몰이라면 에스컬레이터와 벽 사이 틈에 추락 방지 시설을 두거나 난간에 올라타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요구되는 방호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어린이 추락 사고에서 이런 시설이 없었던 점을 하자로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먼저 시설을 점유·관리하는 운영자에게 청구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그때는 건물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소유자에게는 이런 면책 사유가 없어서, 하자가 인정되면 결국 운영자나 소유자 중 한쪽은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운영자와 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업체에 원인이 있다면, 배상한 운영자나 소유자가 그 업체에 구상합니다.
아이를 혼자 타게 둔 부모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어, 법원은 손해 발생에 피해자 쪽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네 살 아이가 혼자 에스컬레이터를 타도록 둔 보호자의 감독 소홀은 피해자 쪽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전체 | 1,800만원 |
|---|---|
| 과실상계 후 배상액 | 1,2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다만 과실상계는 책임을 줄이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쇼핑몰의 방호조치가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모 과실 비율만큼 줄어든 금액을 배상받는 구조가 됩니다. 사례처럼 치료비가 1,800만원이고 보호자 과실이 30%로 정해지면 치료비 부분은 1,260만원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촬영 - 틈의 너비, 난간 높이, 방지망 유무를 사진과 줄자로 기록합니다. 사고 뒤 시설을 고치면 당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CCTV 보존 요청 - 쇼핑몰에 사고 시각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응급실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보험 확인 - 쇼핑몰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묻습니다. 보험회사가 합의 창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운영자, 건물 소유자, 유지보수 업체를 확인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여기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안전요원의 제지를 무시했거나 시설이 법정 안전검사를 통과한 상태였다면 사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보험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아이를 놓친 자기 잘못 때문에 쇼핑몰에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법원은 쇼핑몰이 아이 손님을 예상하고 방호조치를 했는지를 먼저 보고, 부모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따로 봅니다.
사고 직후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쇼핑몰은 사고 뒤 며칠 안에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사고 당시 틈이 얼마나 넓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사고 당일 사진, 줄자로 잰 수치, CCTV 보존 요청서를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하자를 증명하는 1차 증거가 되고,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과실 비율을 협상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운영자 재산이나 보험금에 대해 집행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현장 상태를 먼저 고정하고 운영자·소유자·보험회사 중 청구 상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CCTV 보존 요청서·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작물 하자 인정 가능성·보호자 과실 비율·청구 상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 민법 제758조 제3항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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