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가해 직원이 배상금 일부를 갚았으면 회사에 청구할 금액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해 직원이 배상금 일부를 갚아도 그 돈이 직원 혼자 부담하는 부분을 넘지 않으면 회사에 청구할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액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많은 쪽이 일부를 갚으면 단독 부담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보아 과실 비율로 나누던 옛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직원에게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으로 정리하십시오.
가해 직원에게서 일부를 받을 때는 받은 날짜와 금액, 「무엇에 대한 변제인지」를 적은 영수증을 써 주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사용자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때 이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직원이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회사에 청구할 금액을 비율대로 깎아 줄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계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4년 11월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에게 전세 잔금 1,000만원을 맡겼다가 보조원이 이를 가로채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송에서 보조원 본인의 배상액은 1,000만원, I씨가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을 반영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사용자책임 배상액은 4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보조원이 500만원을 갚고 더는 돈이 없다고 하자, 대표는 보조원이 갚은 돈 중 자기 몫이 이미 빠졌으니 200만원만 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손해 일부를 갚으면 회사에 청구할 금액이 줄어드나요?
직원이 갚은 돈이 직원 혼자 부담하는 부분을 넘지 않으면 회사에 청구할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많은 쪽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그 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의 배상액이 피해자 과실로 과실상계되어 직원 본인의 배상액보다 적어진 경우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55154 판결, 즉 직원 변제금 중 사용자 과실 비율만큼만 사용자 채무가 줄어든다는 판례는 이때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 100만원에 직원 배상액 100만원, 사용자 배상액 40만원이고 직원이 50만원을 갚은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 그대로입니다. 직원 혼자 부담하는 60만원 중 50만원이 먼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 옛 판례(98다55154) | 20만원 |
|---|---|
| 현행 전원합의체(2012다74236) | 4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손해 100만원, 회사 배상액 40만원, 직원 50만원 변제)
| 구분 | 직원 채무 | 회사 채무 |
|---|---|---|
| 변제 전 | 100만원 | 40만원 |
| 직원 50만원 변제 후 | 50만원 | 40만원 |
| 직원 단독 부담분 | 60만원에서 10만원으로 | 해당 없음 |
- 변제 전
- 직원 채무: 100만원
- 회사 채무: 40만원
- 직원 50만원 변제 후
- 직원 채무: 50만원
- 회사 채무: 40만원
- 직원 단독 부담분
- 직원 채무: 60만원에서 10만원으로
- 회사 채무: 해당 없음
단순 예시 계산
- 직원이 갚기 전 - 직원 100만원, 회사 40만원(이 중 40만원은 둘이 함께 부담)
- 직원 50만원 변제 후 - 직원 단독 부담분 60만원이 10만원으로 줄고, 공동 부담분 40만원은 그대로
- 남은 청구 - 회사에 40만원, 직원에게 50만원(이 중 40만원은 회사와 겹치는 부분)
옛 판례 방식이면 50만원에 40%를 곱한 20만원이 회사 채무에서 빠져 회사에 20만원만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 판례에서는 직원 변제액이 60만원을 넘을 때부터 회사 부담분이 줄기 시작합니다.
회사 배상액이 직원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직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기 어려운 반면, 사용자는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그 결과 같은 손해에 대해 직원과 회사의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사용자는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으로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합니다. 회사가 배상한 뒤에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직원 일부 변제 후 사용자 청구 순서
- 배상액 확정 - 판결이나 합의로 직원과 회사의 배상액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두 금액이 달라야 이 계산이 문제됩니다.
- 변제 기록 정리 - 직원에게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단독 부담분에서 먼저 빠지는 금액입니다.
- 잔액 계산 - 직원 단독 부담분을 넘는 변제가 있었는지 계산합니다. 넘지 않았으면 회사 부담분은 그대로입니다.
- 회사에 청구 - 계산한 금액을 적어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회사가 옛 판례 방식을 주장하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 강제집행 - 판결이 있으면 회사 계좌나 매출채권에 집행합니다. 직원에게 남은 부분은 따로 추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일부를 지급했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얽혀 있으면 부담 부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청구와 판결 후 채권 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쪽은 흔히 「직원이 갚은 돈 중 우리 비율만큼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예전 판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직원이 갚은 돈이 먼저 직원 혼자 부담하는 부분을 채웁니다. 계산 방식 하나로 청구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를 받을 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로 받았는지를 영수증과 이체 메모에 남겨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를 대신해 갚는다는 문구가 섞이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므로 「본인 채무 변제」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청구이의 사건에서 남은 채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 뒤 회사가 이미 갚은 것으로 계산해 집행을 막으려 할 때도, 변제 내역과 전원합의체 기준을 함께 내면 집행 범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청구와 판결 후 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직원과 회사의 배상액과 변제 내역을 먼저 정리해 현행 전원합의체 기준으로 남은 청구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이나 합의서·직원에게서 받은 돈의 영수증과 이체 내역·회사와 주고받은 청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직원과 회사의 배상액 차이·일부 변제의 충당 순서·회사에 남은 청구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6조 제3항
- 민법 제76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