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학원 임차인이 외벽에 단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면 건물주도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임차인이 건물주 허락을 받아 외벽에 단 간판이 떨어졌다면 임차인뿐 아니라 건물주도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만 임대한 건물의 외벽은 건물주가 직접 점유한다고 보고 공작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간판의 설치 방식과 볼트 상태를 찍은 사진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다친 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간판 설치자와 건물주를 모두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행인이 간판을 누가 달았는지 먼저 밝혀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는 외벽 점유자로서 따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행인 E씨는 2025년 봄 퇴근길에 상가건물 앞 인도를 지나다가, 4층 학원이 외벽에 볼트로 걸어 둔 대형 광고 간판이 떨어지면서 머리와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학원은 건물주 승낙을 받아 간판을 달았지만 볼트 일부가 녹슬어 빠진 상태였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3,000만원을 넘자 E씨는 학원과 건물주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간판이 떨어진 사고는 누가 배상하나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먼저 배상해야 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간판과 그것이 붙은 건물 외벽은 모두 공작물입니다.
간판을 설치해 사용하는 학원 임차인은 간판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이 책임을 집니다. 볼트가 빠질 정도로 간판을 무겁게 달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증명되면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도 함께 책임을 지나요?
네. 건물 일부만 임대한 건물주는 여러 임차인이 함께 쓰는 외벽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으로 보므로, 외벽이 용도에 맞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건물주도 공작물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건물 4·5층 외벽에 볼트 5개를 박고 무게 150kg의 철제틀을 걸어 학원 광고를 하다가 볼트 3개가 빠져 철제틀이 인도로 떨어진 사안에서, 외벽이 광고물 부착에 통상 쓰이는 장소인데도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무거운 틀이 걸려 추락 위험이 늘 있었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건물주가 간판 설치를 승낙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임차인과 건물주 중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두 사람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면 행인은 둘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쪽이 배상한 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보통 재산이 확실한 건물주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건물주가 먼저 배상했다면 간판을 부실하게 단 임차인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판 추락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떨어진 간판, 빠진 볼트, 외벽의 구멍을 찍습니다. 설치·보존상 하자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책임자 확인 - 건물 등기부로 소유자를, 간판 문구와 사업자 정보로 임차인을 확인합니다.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을 준비를 합니다.
- 치료 기록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 보험 확인 - 건물주나 임차인이 가입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합니다. 보험사를 통해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임차인과 건물주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전체를 한 임차인에게 통째로 임대했거나 간판이 관리단 소유 시설에 붙어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사고 손해배상과 상가 임대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친 분들은 간판을 단 가게 주인만 책임진다고 생각해, 가게가 문을 닫거나 재산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렵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판례는 외벽을 직접 점유하는 건물주에게도 공작물 책임을 인정합니다. 청구 상대가 둘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 기록이 두 사람의 책임을 모두 좌우합니다. 간판이 치워지고 외벽이 보수되면 볼트 개수, 녹슨 정도, 간판 무게를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게 찍고, 떨어진 간판을 누가 수거했는지도 적어 두십시오.
소송에서는 이 사진이 외벽의 통상 안전성 결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건물주가 간판 설치를 승낙한 문자나 임대차계약서의 간판 조항은 건물주의 점유와 관리 책임을 보여 주고, 나중에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구상 비율을 정할 때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사고 손해배상과 상가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현장 기록과 건물 점유 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임차인과 건물주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건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임차인과 건물주의 공작물 책임·청구 상대·손해액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 민법 제758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