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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경찰이 가스총을 가까이서 쏴 눈을 다쳤다면 국가배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경찰관이 가스총을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 쪽으로 쏴 실명했다면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스총이 고무마개가 함께 날아가는 위해성 장비라서 근접·안면 발사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난동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지금은 출동 기록과 경찰착용기록장치 영상의 보존부터 요청해 두십시오.

기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실명처럼 손해가 치료 뒤에 확정되는 경우에도 사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해 두십시오.

형사 절차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았는지와 별개로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11월 새벽 집에서 술에 취해 가재도구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됐습니다. 경찰관이 1~2m 거리에서 가스총을 쏘았고, 가스와 함께 튀어나온 고무마개가 E씨의 왼쪽 눈에 맞아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E씨의 가족은 스스로 난동을 부린 잘못이 있어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관은 어떤 경우에 가스총을 쓸 수 있나요?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총은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용 자체가 허용되는지와 사용 방법이 적절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가스총을 가까이서 얼굴 쪽으로 쏘면 주의의무 위반인가요?

네,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스총은 탄환이 고무마개로 막혀 있어 가까이서 쏘면 고무마개가 가스와 함께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은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찰 가스총 사고 국가배상 판단 흐름
  1. 1

    사용 요건

    체포·도주 방지 위해 부득이한 경우인지

  2. 2

    사용 방법

    근접·안면 발사 등 안전수칙 위반 여부

  3. 3

    국가배상 성립

    직무집행 중 과실로 손해 발생

  4. 4

    과실상계

    피해자의 난동·저항 정도 반영

대법원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사람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해 고무마개가 눈에 맞아 실명한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수칙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을 때 인정됩니다. 경찰관의 장비 사용은 직무집행이므로, 사용 방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난동을 부린 사람도 배상액이 깎이지 않고 전부 받나요?

아닙니다. 피해자 쪽의 잘못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에게 저항한 사정은 손해 발생에 영향을 준 과실로 평가돼, 인정되는 손해의 일정 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는 책임을 줄일 뿐 없애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장비 사용 방법에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는 나머지 부분을 배상해야 하고, 신체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함께 산정됩니다.

  • 책임 성립 - 경찰관의 근접·안면 발사 등 안전수칙 위반
  • 책임 제한 - 피해자의 난동·흉기 사용·저항 정도
  • 손해 항목 - 치료비, 장해로 줄어든 노동능력만큼의 일실수입, 위자료

경찰 장비 사고 국가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경위 확보 - 출동 기록, 112 신고 내역, 경찰착용기록장치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발사 거리와 방향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 목격자 진술 정리 - 가족·이웃 등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영상이 없을 때 발사 상황을 복원합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수술 기록, 시력 검사 결과, 장해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인과관계와 장해 정도의 근거가 됩니다.
  • 형사 사건 기록 열람 - 공무집행방해 사건 기록에 담긴 경찰관 진술을 확인합니다. 발사 당시 거리에 관한 진술이 과실 판단에 쓰입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소송 중 하나를 골라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테이저건·경찰봉처럼 다른 장비가 함께 쓰였거나 현장책임자의 판단 없이 장비가 사용됐다면 장비별 사용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난동을 부리다 다친 사람과 가족은 먼저 잘못한 쪽이라 아무 말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체포가 정당했더라도 장비를 쓰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따로 생기고, 피해자의 잘못은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일 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도 배상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다툼은 결국 발사 거리와 방향입니다. 경찰착용기록장치 영상, 112 출동 기록, 현장 사진, 병원 도착 시각이 남아 있어야 몇 미터 거리에서 어느 쪽을 향해 쐈는지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보존 요청을 해 둔 날짜가 중요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과실과 과실상계 비율을 함께 정합니다. 경찰관 진술과 영상이 어긋나면 과실 판단이 피해자에게 유리해지고, 피해자가 경고에 따른 시점이 기록에 남아 있으면 저항 정도가 낮게 평가돼 과실상계 비율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장비 사용 당시의 거리·방향과 현장 경위를 먼저 복원한 뒤 과실 성립과 과실상계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장해 진단서·출동 경위가 담긴 형사 사건 기록·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장비 사용의 과실 여부·과실상계 비율·배상 가능한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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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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