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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극장 비치 사다리가 휘어 떨어졌는데 극장 운영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다리를 빌려 쓴 공연단체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사다리 소유자인 극장 운영사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하자 책임을 점유자에게 먼저 묻고, 점유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소유자가 책임지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휘어진 사다리의 사진과 그날 처음 사용했다는 사정을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추락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연단체에 돈이 없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단체가 면책되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5월 한 공연단체의 요청으로 극장에서 무대장치 설치를 돕다가, 극장에 비치된 사다리에 올라 조명기구를 달던 중 버팀대 중앙이 휘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공연단체는 그날 극장 창고에서 사다리를 처음 꺼내 썼고, 겉으로는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700만원가량 나왔지만 공연단체는 자금이 없다며 배상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다리가 휘어진 것도 공작물 하자인가요?

사다리 버팀대가 정상 사용 중에 휘어졌다면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보존상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극장이 무대 작업용으로 비치해 둔 사다리는 극장 설비의 일부로 쓰이는 물건이어서, 원안 사례에서도 공작물 하자 책임의 대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휘어진 원인이 제작상의 결함이라도, 작업에 쓰라고 비치한 이상 설치·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안 결론이었습니다.

사다리를 빌려 쓴 공연단체가 먼저 책임지지 않나요?

공작물 하자 책임은 점유자가 1차로 지지만,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면책되고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공연단체가 사고 당일 사다리를 처음 썼고 겉으로 보기에 이상이 없었다면, 상당한 주의를 다했어도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하자를 미리 알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인 극장 운영사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못합니다.

공작물 하자 책임 순서
  1. 1

    공작물 하자 확인

    사다리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함

  2. 2

    점유자 1차 책임

    사다리를 빌려 쓴 공연단체

  3. 3

    점유자 면책 여부

    손해 방지 주의를 다했는지 판단

  4. 4

    소유자 2차 책임

    극장 운영사가 과실 없이도 배상

  5. 5

    구상

    원인 제공자(제조사 등)에게 청구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극장 운영사가 사다리를 점검해 왔다고 주장해도,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단체와 극장 운영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건에서는 점유자 면책 여부가 먼저 정리되어야 소유자에 대한 청구가 힘을 얻습니다.

극장 운영사는 배상한 뒤 누구에게 구상하나요?

소유자가 배상한 뒤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사다리 제조사의 설계·제작 결함이 원인이라면 극장 운영사는 제조사에 구상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와 소유자 사이의 배상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제조물 책임을 이유로 제조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작업자가 사다리를 불안정한 바닥에 세웠거나 허용 하중을 넘는 장비를 들고 올랐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채무불이행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조명 설치 작업 중 버팀대가 휘어진 것이라면 작업자 과실을 크게 보기 어렵습니다.

사다리 추락 공작물 책임 대응 순서

  • 사다리 보존 - 휘어진 사다리를 버리지 말고 사진과 함께 보관을 요청합니다. 하자 증명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 사용 경위 정리 - 누가 언제 사다리를 가져왔고 몇 번 썼는지 적어 둡니다. 점유자 면책 여부를 가릅니다.
  • 소유 관계 확인 - 사다리가 극장 소유인지 대여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배상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진단과 치료 기록 - 추락 부상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청구 상대방 결정 - 공연단체의 면책 가능성을 따져 소유자와 함께 청구합니다. 둘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업자가 공연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와의 관계를 계약서와 고용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시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다리에서 떨어진 분들은 대부분 작업을 시킨 쪽에만 책임을 묻고, 그쪽에 돈이 없으면 청구를 접습니다. 민법은 공작물 하자에서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과실 없이도 책임지도록 해 두었고, 이 구조를 모르면 배상받을 상대방을 놓칩니다.

이 사건 유형은 증거물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휘어진 사다리는 사고 뒤 며칠 안에 버려지거나 교체되고, 그러면 하자가 있었는지를 사진 몇 장으로 다퉈야 합니다. 사고 직후 극장 측에 사다리 보관을 요청한 문자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점유자가 그날 처음 사다리를 썼는지, 겉으로 이상이 보였는지가 점유자 면책을 가르고, 그 결과 소유자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사용 경위를 기억하는 동료 작업자의 진술을 일찍 받아 두면 공연단체와 극장 운영사가 서로 책임을 미룰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물건과 사용 경위를 먼저 확보해 점유자와 소유자 중 책임 주체를 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휘어진 사다리 사진·진단서·치료비 영수증·작업 요청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공작물 하자 인정 여부·점유자 면책 가능성·소유자 책임과 과실상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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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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