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부도난 공장을 경비업체로 지키던 근저당권자가 기름 유출 피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장 근저당권자가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경비업체를 통해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는 공작물점유자가 되지 않아 유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공작물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경비계약서에서 경비업체가 맡은 업무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서가 어떤 근거로 근저당권자를 점유자로 봤는지 확인하고, 경비용역계약서와 공장 출입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경비의 목적과 범위가 점유자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경비를 맡겼다는 이유로 공장 설비를 점검하고 위험을 없앨 의무까지 떠안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근저당권자에게 그런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여름 금속가공업체 B사가 부도를 내고 대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B사 공장에 12억원의 근저당권을 가진 A은행은 담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비업체와 계약해 공장을 지키게 했습니다. 경비 중에도 B사 직원들은 공장을 드나들며 청소와 기계 정비를 했습니다. 그해 8월 집중호우로 공장 안 기름 탱크가 넘쳐 주변 농지가 오염됐고, 지방자치단체는 방제비용을 A은행에 청구했습니다. A은행은 경비를 맡겼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작물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공작물점유자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1차로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누가 점유자인지가 정해져야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가는지도 정해집니다.
경비만 맡긴 근저당권자도 점유자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장 근저당권자가 부도로 대표자가 도피한 공장을 경비업체를 통해 경비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담보물의 멸실·훼손·도난을 막는 담보가치 보전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판단 요소 | 점유자 아님 | 점유자일 여지 |
|---|---|---|
| 경비 목적 | 담보가치 보전 | 공장 운영·관리 |
| 출입 통제 | 권한 없음 | 출입 키 인수·출입 통제 |
| 업무 내용 | 단순 감시·경비 | 설비 운전·보수 |
| 위험 제거 의무 | 인정 어려움 | 인정될 수 있음 |
- 경비 목적
- 점유자 아님: 담보가치 보전
- 점유자일 여지: 공장 운영·관리
- 출입 통제
- 점유자 아님: 권한 없음
- 점유자일 여지: 출입 키 인수·출입 통제
- 업무 내용
- 점유자 아님: 단순 감시·경비
- 점유자일 여지: 설비 운전·보수
- 위험 제거 의무
- 점유자 아님: 인정 어려움
- 점유자일 여지: 인정될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그 사안에서 공장 근로자들은 경비 중에도 자유롭게 출입해 청소와 기계 가동을 했고, 근저당권자는 출입을 막을 권한도 없었습니다. 경비업체의 업무도 단순한 감시·경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근저당권자를 공작물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점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저당권자가 공장 출입 키를 넘겨받아 출입 자체를 통제하고, 설비 운전이나 유류 보관까지 직접 관리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보수·관리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비계약서에 적힌 업무 범위, 경고문 문구, 근로자 출입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공작물 책임 소유자 점유자 구분」도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점유가 인정된다는 민법의 일반 원칙과 같은 방향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아니라면 누가 배상하나요?
점유자가 따로 없으면 공작물 소유자인 공장주가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합니다. 사례에서는 기름 탱크 주변에 배수로를 두지 않은 보존상 하자가 문제 됐으므로 공장 소유 회사가 책임 주체가 됩니다.
배상한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비 시공업체의 잘못이 원인이라면 그 업체에 구상합니다.
공작물점유자 책임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청구서가 근저당권자를 점유자로 본 이유를 확인합니다. 사실관계가 틀렸다면 회신에서 바로잡습니다.
- 경비 범위 자료 확보 - 경비용역계약서, 경고문, 경비일지를 모읍니다. 담보가치 보전 목적이 드러나는 자료입니다.
- 출입 실태 정리 - 근로자와 제3자가 공장에 드나든 기록을 정리합니다. 출입 통제 권한이 없었음을 보여 줍니다.
- 책임 주체 지목 - 공장 소유자와 설비 관리자를 특정합니다. 구상 관계를 정리하는 데 씁니다.
- 소송 대응 - 소가 제기되면 점유자 요건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판례 사안과의 공통점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자가 공장을 인도받아 직접 관리하거나 임대했다면 계약서와 인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사고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에 경비를 붙이면 그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경비의 목적과 내용을 봅니다. 담보물이 없어지지 않게 지키는 감시만 했다면 설비의 위험까지 책임지는 점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시작할 때 남기는 문서가 나중에 책임을 가릅니다. 경비용역계약서의 업무 범위, 공장에 붙인 경고문 문구, 경비 시작일과 근로자 출입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출입 키를 넘겨받거나 설비를 직접 돌린 기록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나 피해자가 소송을 내면 점유자 요건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경비 당시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점유자가 아니라는 반박을 초기에 할 수 있고, 책임을 공장 소유자에게 돌리는 구상 관계 정리도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사고와 환경 오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와 관리 권한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책임 주체와 구상 관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경비용역계약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지방자치단체 청구서·출입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작물점유자 해당 여부·책임 주체·구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 민법 제758조 제1항
- 민법 제192조 제1항
- 민법 제75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