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기름 유출로 어장이 오염됐는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유류오염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유류오염손해를 재산상 손해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위자료청구권은 민법 제750조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어장 수입 자료와 함께 건강 피해나 생활 침해를 보여 줄 기록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유출 직후 해안과 어장 사진, 조업 중단일, 방제 작업 참여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손해 발생과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어장이 오염됐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나오지는 않으니, 재산상 손해 입증을 먼저 챙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남해안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2월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충돌로 기름이 유출되면서 양식 어류가 폐사하고 석 달 동안 조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선주 측 보험사와 국제기금에 양식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한편, 악취와 방제 작업으로 두통과 불면에 시달렸다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을 어촌계도 공동어장 오염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를 협약이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르고, 정신적 손해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유류오염손해를 경제적·재산상 손해로 제한해 해석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 청구인 | 주장한 피해 | 판단 |
|---|---|---|
| 어촌계·마을 | 어장 오염 | 정신적 손해 인정 어려움 |
| 개인 | 건강·생활 침해 입증 | 위자료 청구 가능 |
- 어촌계·마을
- 주장한 피해: 어장 오염
- 판단: 정신적 손해 인정 어려움
- 개인
- 주장한 피해: 건강·생활 침해 입증
- 판단: 위자료 청구 가능
출처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어촌계나 마을이 경영하는 어장이 오염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악취로 인한 두통·호흡기 치료, 생계 기반 상실로 인한 심리 치료처럼 개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면 사고 당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맺은 보험자등에게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박소유자는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고의만으로 생긴 사고 등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1992년 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선박소유자
사고 당시 유조선 소유자에게 배상 청구
- 2
보험자등
보장계약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
- 3
국제기금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 보상 청구
- 4
국내 법원 소송
사정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다툼
출처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4조
선박소유자와 보험자에게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국제기금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도 국내 법원에 낼 수 있고, 같은 사고의 선박소유자 상대 소송이 1심에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서 함께 다룹니다.
무면허 어업 수입도 손해로 인정되나요?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이 모두 위법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허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절차상 이유로 받지 못한 어업 수입은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구역에서 한 어업 수입은 위법성이 강해 일실손해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업 구역과 면허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오염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확보 - 유출일, 오염 범위, 조업 중단 기간을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손해 발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재산상 손해 정리 - 최근 3년 어획량·판매 전표·위판장 자료로 평소 수입을 계산합니다. 조업을 못 한 기간의 일실수입 근거가 됩니다.
- 정신적 손해 자료 분리 - 진료 기록, 심리 상담 기록, 생활 침해 경위를 개인별로 모읍니다. 어장 오염 사실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구 상대 확정 - 선박소유자, 보험자등, 국제기금 가운데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합니다. 선박 국적과 보험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상 청구와 소송 병행 검토 - 사정 절차 결과가 부족하면 국내 법원 소송으로 다툽니다. 같은 사고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박이 유조선이 아닌 일반선박이거나 연료유만 유출된 경우에는 적용 협약과 조문이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양오염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름 유출 피해자들은 어장이 망가진 것 자체가 정신적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어촌계가 어장 오염만을 이유로 청구한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개인의 몸과 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기록은 사고 직후 며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염된 해안 사진, 폐사한 어류 수량, 병원 진료일, 방제 작업에 동원된 날짜가 그때 남지 않으면 나중에는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위판장 판매 전표와 세금 신고 자료도 사고 전 3년 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국제기금의 사정 절차에서 인정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사정 결과에 불복해 국내 법원에서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무면허 조업 여부가 문제 되면 조업 구역과 면허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일실수입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선박 사고와 해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입증 자료를 나누어 정리한 뒤 선박소유자·보험자·국제기금에 대한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장 면허 자료, 사고 전후 어획·판매 전표, 진료 기록과 피해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상대와 순서·재산상 손해 산정·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7호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 제1항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6조 제1항·제2항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4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