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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골프장 밖 도로를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다치면 골프장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골프장 펜스나 그물 같은 안전시설이 공이 도로로 넘어가지 않을 만큼 갖춰지지 않았다면 골프장 운영자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으면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공을 친 이용객을 몰라도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에 맞은 위치와 골프장 펜스가 함께 보이게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기한

손해와 배상할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를 먼저 하고 청구를 미루더라도 이 기간은 사고를 안 날부터 흐릅니다.

공을 친 이용객이 누구인지 먼저 찾아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골프장 옆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다가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앞유리를 맞았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파편이 튀어 A씨는 눈 주위를 다쳐 2주간 치료를 받았고, 차량 수리비로 140만원이 들었습니다. 골프장 측은 공을 친 이용객이 누군지 모르니 그 사람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A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어떤 경우에 배상책임을 지나요?

골프장 시설이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배상책임을 집니다. 골프장 코스와 펜스·그물은 공작물이고, 인접 도로로 공이 넘어가지 않도록 높이와 위치를 정하지 않았다면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은 공작물 하자가 사고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손해가 그 하자로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잘못된 샷이 함께 원인이 됐더라도 펜스 높이가 부족했다는 하자가 있으면 운영자의 책임은 줄지 않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공이 넘어온 지점의 펜스 높이와 도로까지의 거리, 같은 장소에서 전에도 공이 넘어온 일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운영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작물 책임은 먼저 점유자인 골프장 운영자가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골프장 부지와 시설을 빌려 운영하는 회사라면 운영회사가 점유자, 토지·시설 소유자가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어서, 피해자는 둘 중 어느 쪽에서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작물 책임을 지는 순서
  1. 1

    점유자(운영회사)

    시설 하자로 난 손해를 먼저 배상

  2. 2

    점유자 면책 주장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

  3. 3

    소유자

    점유자가 면책되면 과실 없어도 배상

공을 친 이용객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용객에게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 쪽으로 무리하게 샷을 하거나 연습을 금지한 구역에서 공을 친 사정이 있으면 이용객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이용객과 골프장 운영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배상하므로, 피해자는 편한 쪽에 전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운영자가 배상한 뒤에는 공을 친 이용객 등 손해 원인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내부 정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수리비 말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나 대체 교통비, 치료비, 치료 기간에 일하지 못한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시가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시가 범위에서 배상받습니다. 신체를 다친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
차량 수리비
내용: 사고 직전 시가 한도
렌트비
내용: 수리 기간 대체 교통비
치료비
내용: 진단서·영수증 기준
휴업손해
내용: 치료 기간 못 번 수입
위자료
내용: 신체 상해 정신적 고통

출처 - 민법 제751조 제1항, 제763조

골프공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촬영 - 공에 맞은 차량, 떨어진 공, 골프장 펜스와 도로가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 하자와 인과관계의 기본 증거가 됩니다.
  • 골프장에 사고 통지 - 골프장 사무실에 사고 일시와 장소를 서면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운영자가 사고를 알고 대응한 기록이 남습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수리 견적서, 렌트비 영수증,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항목별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 운영자·소유자 확인 - 골프장 운영회사와 토지·시설 소유자가 같은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보험 처리와 소송 - 골프장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운영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3,000만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지점이 골프장 부지 안 도로였거나 공사 중인 시설이었다면 점유 관계와 안전조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골프공에 차를 맞은 분들은 공을 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배상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주로 책임을 지는 쪽은 이용객이 아니라 펜스 높이와 위치를 정하는 골프장 운영자입니다. 공을 친 사람을 몰라도 운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사고 직후의 현장 모습입니다. 공이 떨어진 위치, 펜스와 도로 사이 거리, 펜스 높이를 한 장면에 담은 사진과 사고 시각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골프장은 사고 뒤 펜스를 높이거나 그물을 보강하는 경우가 많아, 며칠만 지나도 사고 당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설치·보존상 하자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같은 지점에서 전에도 공이 넘어왔다는 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민원 기록이 더해지면 운영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골프장은 대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판결 후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현장 상태를 먼저 고정한 뒤 점유자와 소유자의 공작물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차량 수리 견적서와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골프장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여부, 운영자와 소유자 중 청구 상대방, 청구할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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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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