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계약 일반

공동수급체 한 회사 입찰이 무효면 우리 회사 입찰도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따져 효력을 판단합니다. 지금은 무효 사유가 대표사에게 있는지 다른 구성원에게 있는지, 남은 구성원만으로 참가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주기관에서 입찰무효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서, 입찰공고문과 입찰유의서,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원별 등록 서류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 체결이 진행되기 전에 다퉈야 가처분의 실익이 있습니다.

구성원 한 곳의 서류 실수로 컨소시엄 전체가 탈락했다고 곧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사는 2025년 5월 다른 건설사 두 곳과 공동수급체를 꾸려 조달청 발주 공공 공사 입찰에 지분 30%로 참가했습니다. 입찰 직전 구성원 중 한 회사(지분 20%, 대표사 아님)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고, 발주기관은 2025년 6월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를 무효로 통보했습니다. 입찰공고문에는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공계약 입찰에 하자가 있으면 입찰이 무조건 무효인가요?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하게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은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어도, 그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경쟁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그 사유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44조가 대표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낸 입찰 등을 열거합니다.

구성원 일부의 무효 사유가 나머지 구성원에게 미치나요?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어 그 구성원이 배제되더라도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동수급체 입찰무효 판단 흐름(2026. 9. 30. 기준)
  1. 1

    무효 사유 확인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2. 2

    사유 귀속 구성원

    대표사인지 대표사 외 구성원인지

  3. 3

    대표사 외 구성원

    해당 구성원만 무효(제44조 제2항)

  4. 4

    나머지 구성원

    남은 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 충족 여부

현행 시행규칙은 이 법리를 조문으로 정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반대로 무효 사유가 대표사에게 있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동수급체 입찰 전체의 효력이 다툼이 됩니다.

대표자 변경등록을 안 한 구성원은 왜 배제되나요?

대표자 변경등록 해태는 입찰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형적 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정은 이 규정이 대표자 권한 다툼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대표자가 같은 여러 법인의 중복 입찰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입찰공고로 이 사유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알렸고 참가자가 이를 전제로 입찰했다면 그 구성원은 입찰절차에서 배제됩니다.

공동수급체 입찰무효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특정 - 통보서에 적힌 무효 사유가 시행규칙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무효 통보 자체를 다툽니다.
  • 해당 구성원 확인 - 사유가 대표사에 있는지 다른 구성원에 있는지 봅니다. 대표사 외 구성원이면 그 구성원만 무효입니다.
  • 입찰적격 재계산 - 남은 구성원만으로 시공능력·실적·지분 요건을 채우는지 계산합니다. 채우면 나머지 입찰은 유효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 -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 체결 전에 지위보전·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손해배상 검토 - 부당하게 배제됐다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입찰 준비 비용과 이행이익 산정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발주처럼 적용 법령이 다른 입찰이거나 입찰유의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입찰 분쟁의 가처분과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컨소시엄 입찰에서 한 구성원의 등록 서류 실수로 탈락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의 회사는 「우리까지 떨어졌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라는 전제에서 무효를 좁게 보았고, 현행 시행규칙도 대표사 외 구성원의 사유는 그 구성원만 무효로 합니다. 남은 구성원이 입찰적격을 채우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입찰 당시 서류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구성원별 대표자 변경일과 변경등록일, 입찰서 제출일, 공동수급협정서의 지분율을 한 표에 정리해야 무효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남은 지분으로 요건을 채우는지가 드러납니다. 발주기관의 무효 통보가 도달한 날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분쟁은 대부분 가처분으로 시작합니다. 낙찰자 결정이나 계약 체결이 끝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통보 직후 지위보전이나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에서는 입찰 효력 확인과 손해배상을 다툽니다. 이때 입찰공고문에 무효 사유를 고지했는지가 결론을 바꾸는 사정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입찰 분쟁에서 가처분과 손해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무효 사유의 귀속 구성원과 남은 구성원의 입찰적격을 먼저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찰무효 통보서, 입찰공고문과 입찰유의서, 공동수급협정서, 구성원별 등록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무효 사유의 귀속과 나머지 구성원 입찰의 효력,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