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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맺은 임산물 매각계약이 해제되면 낸 대금을 다 잃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계약조건에 국고귀속 조항이 있으면 반출하지 못한 임산물 대금도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98409 판결의 판단과 반환 규정이 통하지 않은 이유,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을 구할 여지, 해제 통지 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제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의 해제 사유와 계약조건의 국고귀속 조항부터 대조합니다. 대금 반환 규정은 산림청장이 반환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매수인 위반으로 해제되면 저절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니요, 계약조건에 국고귀속 조항이 있으면 반출하지 못한 임산물 대금도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와 맺은 매각계약도 사법상 계약이어서 그 조항을 문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귀속액이 지나치게 크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을 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상대라고 해서 행정심판부터 거칠 필요는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목재 가공업을 하며 2025. 11. 국유림에서 벌채한 임산물을 사들이고 대금 8천만원을 모두 냈습니다. 계약조건에는 반출 기한과 함께,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과 이미 낸 대금,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장비 고장과 산길 유실로 기한인 2026. 4. 30.까지 약 60%만 실어 냈습니다. 2026. 6. 관리소는 반출 기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남은 임산물과 대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실어 내지 못한 40% 몫인 3,200만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반출 의무 위반으로 해제된 경우에도 국고귀속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미반출 임산물 대금을 돌려주라고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매수인은 국가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맺었다가 정해진 기한 안에 임산물을 반출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각대금 등을 국고에 귀속했고, 매수인은 반출하지 못한 임산물에 해당하는 대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반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하면 대금을 반환한다는 시행규칙을 들어, 손상·부패한 임산물이 아니면 국고귀속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도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어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 제8조의 매각대금 국고귀속 조항은 그 문언 그대로 원고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라고 판시했습니다.

반출하지 않은 임산물 대금을 돌려준다는 규정은 왜 통하지 않았나요?

그 규정은 산림청장이 반환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매수인이 계약을 어겨 해제된 경우까지 국고귀속을 막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국유림법은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이미 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이때 이미 낸 대금을 반환하되, 손상·부패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산물 대금은 빼고 반환하게 합니다.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해제와 대금 처리
근거내용이 판결에서의 의미
국유림법 제28조 제1항 제2호계약서상 의무 위반 시 산림청장이 해제할 수 있음반출 기한 위반은 해제 사유
계약조건 국고귀속 조항 (핵심 행)위반으로 해제 시 계약보증금·기납 대금·임산물 국고귀속 가능문언대로 적용
국유림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반출 전 해제 시 기납 대금을 반환할 수 있음(손상·부패분 공제)국고귀속 조항의 적용을 막지 않음
민법 제398조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성격 판단은 환송심 몫으로 남김

국고귀속 조항의 성격(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벌)은 대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대법원은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을 모두 보아도 반출 기한 위반으로 해제되면 국고귀속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고, 그렇게 해석할 객관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행 국유림법 제28조와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도 판결 당시와 같은 문언이어서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통합니다. 국가와 맺는 다른 매각·공급 계약의 위약 조항을 읽을 때도 같은 방식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귀속된 대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국고귀속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면 부당히 과다한 부분은 법원에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조항의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따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남겨 두었습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제 통지서의 해제 사유가 반출 기한 위반 등 매수인의 계약 위반인가요?

    국고귀속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반 경위를 다툴 자료부터 모읍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

  2. 반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거나 관리소 사정으로 반출이 막힌 기록이 있나요?

    공문과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위반 여부를 다툽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3. 귀속된 금액이 남은 임산물의 시가나 실제 손해보다 훨씬 큰가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을 구하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4. 입목성장비 등 매매대금과 별도로 낸 돈이 있나요?

    별도 조건에 따른 돈인지 확인해 대금과 나누어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반대로 위약벌로 해석되면 이 규정에 따른 감액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계약 문언, 귀속 금액과 실제 손해의 차이, 국가가 되찾은 임산물의 가치 같은 사정을 보고 정해집니다.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에는 법령상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감액의 일반 기준은 「납품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 발주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줄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유임산물 매각계약 해제 대응 순서

  • 계약조건 확인 - 해제 사유, 국고귀속 대상(계약보증금·이미 낸 대금·임산물), 반출 기한 문구를 확인합니다.
  • 위반 경위 정리 - 기한 연장 신청, 기상·장비 사정, 관리소와 주고받은 공문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귀속 범위 대조 - 통지된 귀속 금액과 반출량, 남은 임산물의 수량과 시가를 비교합니다.
  • 감액·무효 주장 정리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을 구할지, 부당한 특약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 반환 청구 소송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조건의 국고귀속 문구와 위반 경위, 국가가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의 해제와 대금 반환, 위약금 감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유임산물 매각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통지서에 해제 사유가 무엇으로 적혔는지입니다. 반출 기한 위반 같은 매수인의 계약 위반이 사유라면 국고귀속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반환 규정만으로 미반출분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기한 연장을 신청했거나 관리소 사정으로 반출이 막혔던 기록이 있다면 위반 자체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감액을 구하려면 귀속액과 실제 손해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남은 임산물의 수량과 시가, 국가가 그 임산물을 다시 처분했는지를 확인해 두고, 입목성장비처럼 별도 조건으로 낸 돈은 매매대금과 나누어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공공기관과 맺은 매각·공급 계약의 해제와 대금 반환, 위약금 감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조건 문언과 위반 경위를 기준으로 다툴 범위를 정합니다.

  • 공공계약 해제·대금 반환 청구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분쟁
  • 국가 상대 민사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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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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