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경과실 공중보건의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냈다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낸 금액을 국가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경과실 공무원은 개인 책임이 없어 그 배상은 비채변제가 되고, 국가는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앞선 판결의 과실 판단 부분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그 판결에서 법원이 내 과실을 경과실로 봤는지 중과실로 봤는지부터 판결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국가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앞선 소송에서 공무원 신분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구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런 경우의 구상 청구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중보건의사 A씨가 2023년 보건지소에서 진료하던 환자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4년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25년 판결금을 유족에게 지급했는데, 판결 이유를 보면 A씨의 과실은 중과실에 이르지 않는 경과실로 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했으면 국가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과실만 있는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배상했다면, 이는 제3자의 변제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받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그만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해 국가는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한 경과실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변제한 금액을 국가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이 공중보건의의 의료과실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은 언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 책임을 지나요?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공무원 개인도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경과실뿐이면 개인 책임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되는 법리입니다.
공중보건의사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진료하는 의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공무원은 그 소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이고 과실이 경과실에 그친다고 주장해 개인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과실 공무원에게는 국가가 구상할 수 없습니다.
| 과실 정도 | 공무원 개인 책임 | 국가의 공무원 구상 |
|---|---|---|
| 고의·중과실 | 있음 | 가능 |
| 경과실 | 없음 | 불가 |
| 경과실 공무원이 직접 배상 | 없음(비채변제) | 공무원이 국가에 구상 |
- 고의·중과실
- 공무원 개인 책임: 있음
- 국가의 공무원 구상: 가능
- 경과실
- 공무원 개인 책임: 없음
- 국가의 공무원 구상: 불가
- 경과실 공무원이 직접 배상
- 공무원 개인 책임: 없음(비채변제)
- 국가의 공무원 구상: 공무원이 국가에 구상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이 구조 때문에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경우, 최종 부담은 국가가 지게 됩니다. 구상 범위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부담했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판결 외에 추가로 지급한 위로금 등은 그 범위를 넘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상 후 국가 구상 대응 순서
- 판결 이유 확인 - 앞선 판결이 과실 정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확인합니다. 중과실로 판단됐다면 구상이 어렵습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판결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실제로 낸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구상 금액의 기초입니다.
- 공무원 신분 증명 - 임용 서류, 복무 기록 등 사고 당시 공무원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공중보건의사 편입 서류가 해당합니다.
- 국가배상 범위 대조 - 국가가 부담했을 손해배상 범위와 내가 낸 금액을 비교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구상됩니다.
- 구상금 청구 - 대한민국을 피고로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소송 전에 소관 부처에 청구서를 보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기관이 따로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거나 공동 피고 사이 부담 비율이 판결에 정해져 있다면 판결문과 보험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구상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무원이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당해 판결금을 내고 나면 「내가 진 소송이니 끝난 일」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경과실에 그쳤다면 그 배상은 원래 국가가 질 책임을 대신 진 것이고, 국가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공무원 신분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상의 성패는 과실 정도를 보여 주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앞선 판결 이유 중 과실을 판단한 부분,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사고 당시의 근무 형태와 신분 서류가 필요합니다. 판결금을 언제 얼마나 냈는지도 영수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상금 소송에서는 이 기록으로 경과실이었다는 점과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를 증명합니다. 국가가 중과실을 주장하면 앞선 판결의 판단과 진료기록을 다시 다투게 되므로, 판결 확정 후 기록을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수월하게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중 사고와 관련한 국가배상·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앞선 판결의 과실 판단과 지급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국가 배상책임 범위 안에서 구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앞선 손해배상 판결문·판결금 지급 영수증·공무원 임용 서류·진료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경과실 해당 여부·국가에 대한 구상 범위·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744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469조 제1항
- 민법 제469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