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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흙더미로 논농사를 3년 못 지었는데 3년 치 손해를 다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농지 훼손으로 경작하지 못한 손해는 실제 복구가 끝난 날까지가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흙더미 방치와 논두렁 훼손 사안에서 이 기준을 밝혔고, 복구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복구 업체 견적과 예상 공사 기간부터 받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흙더미와 허물어진 논두렁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기고, 복구 업체 두세 곳에서 견적과 예상 공사 기간을 받아 두십시오. 휴경 손해를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이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치워 줄 때까지 몇 년이든 기다려야 손해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지나면 그 뒤의 휴경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논 옆에서 농수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업체가 쌓아 둔 흙더미가 논으로 무너져 내리고 논두렁 여러 곳이 허물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체는 공사가 끝나면 치워 주겠다고 했지만 그대로 두었고,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해 동안 그 논에 벼를 심지 못했습니다. 그 논에서 해마다 약 600만원의 순수익을 얻어 왔던 A씨는 업체에 세 해 치 손해 1,800만원과 복구비를 청구하려는데, 업체는 A씨가 직접 치웠으면 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지 훼손으로 농사를 못 지은 손해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휴경 손해는 실제로 복구가 끝난 날까지가 아니라,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은 흙더미 방치와 논두렁 훼손으로 경작하지 못한 사안에서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393조와 제763조도 불법행위 손해를 통상의 손해 범위로 정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휴경 손해 청구액과 인정 기준 비교
휴경 손해 청구액과 인정 기준 비교
세 해 휴경 청구1,800만원
상당 기간 1년 기준6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한 해 벼농사 순수익이 600만원이고 스스로 복구하는 데 1년이면 충분했다면, 세 해 휴경 손해 1,8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안팎과 복구비가 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복구 비용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논두렁을 다시 쌓고 흙더미를 치우는 원상복구비는 훼손으로 생긴 통상의 손해입니다. 다만 복구비가 그 토지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다면 경제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배상액은 교환가치 감소분 안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판결은 원상복구가 지체된 기간의 손해도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만 인정하면서, 다음 해 영농을 시작하기 전에 복구를 마칠 수 있었다면 그 뒤 영농하지 못한 손해는 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구비와 휴경 손해를 함께 청구할 때도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당한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농사 일정과 복구 공사에 드는 기간, 비용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흙더미 양이 많아 중장비가 필요하거나 인허가가 필요한 공사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모내기 전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는 공사라면 한 해 휴경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구 견적서에 적힌 공사 기간이 이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업체가 치워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가 직접 복구하겠다며 손대지 말라고 했거나 복구 일정을 계속 약속했다면, 소유자가 스스로 복구하지 않은 데에는 업체의 약속이 원인이 됩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을 업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기간의 손해도 배상 범위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담은 문자나 확인서를 남겨 두어야 이 주장이 가능합니다.

농지 훼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흙더미와 논두렁 훼손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훼손 범위와 시점을 증명합니다.
  • 복구 견적 확보 - 복구 업체 견적서와 예상 공사 기간을 받습니다. 복구비와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수익 자료 정리 - 최근 몇 해의 수매 실적, 농자재 구입 영수증을 모읍니다. 한 해 휴경 손해액의 근거입니다.
  • 복구 요구 통지 - 업체에 기한을 정해 복구를 요구하고 답변을 문서로 받습니다. 약속이 있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 청구와 직접 복구 판단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스스로 복구하고 비용과 휴경 손해를 청구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시행자가 공공기관이거나 농지 일부가 공사 부지로 편입된 경우에는 공사 계약서와 토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훼손과 공사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농지 훼손 대응 흐름
  1. 1

    현장 기록

    훼손 상태 촬영

  2. 2

    복구 견적

    복구비와 공사 기간 확인

  3. 3

    복구 요구

    업체 답변을 문서로 확보

  4. 4

    직접 복구·청구

    복구비와 인정 기간 휴경 손해 청구

실무상 착안점

농지 피해를 입은 분들은 가해자가 치워 줄 때까지 기다리면 그동안의 손해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기준은 반대입니다.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지나면 그 뒤의 휴경 손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다린 햇수만큼 손해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훼손을 처음 발견한 날, 업체에 복구를 요구한 날, 업체가 치워 주겠다고 답한 날이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업체의 약속이 문자로 남아 있으면 스스로 복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고, 약속이 없었다면 견적서의 공사 기간이 상당한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과 견적서가 휴경 손해를 몇 년 치까지 인정할지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수매 실적과 영수증으로 한 해 수익을 증명하면 손해액 계산이 명확해지고, 판결이 나면 업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훼손과 인접 공사 피해의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복구 견적과 업체의 복구 약속 기록을 먼저 확보해 인정 기간과 손해액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훼손 현장 사진·복구 업체 견적서·최근 수매 실적과 영수증·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휴경 손해 인정 기간·복구비 청구 범위·업체 약속의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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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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