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칼잠을 잤다면 출소 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1인당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거실에 수용됐다면 출소 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7다266771 판결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 2제곱미터 미만 거실 수용을 위법성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헌법재판소도 2013헌마142 결정에서 과밀수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용됐던 거실과 기간, 같은 방 인원부터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과밀수용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출소한 지 오래됐다면 수용 기간별로 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과밀수용을 증명하겠다고 같은 방 수용자를 일일이 찾아 증인으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수용 거실과 인원은 교정시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출소했습니다. 수용 기간 대부분을 정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함께 지내는 혼거실에서 보냈고, 밤에는 옆으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만큼 좁았다고 합니다. S씨는 이런 생활이 인간의 존엄을 해친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나요?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은 성인 남성 수용자의 1인당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이 1.06제곱미터에서 1.27제곱미터에 불과했던 구치소 수용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좁은 공간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도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몇 제곱미터보다 좁으면 위법인가요?
대법원은 1인당 도면상 면적 2제곱미터 미만을 기준으로 삼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 면적이 약 1.4제곱미터이고, 도면상 면적에는 벽과 사물함 공간까지 들어가 실제 사용 면적은 더 좁다는 점을 들어 이 기준을 받아들였습니다. 화장실을 뺀 1인당 면적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원칙적으로 그 자체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사안 최소 면적 | 1.06제곱미터 |
|---|---|
| 헌법재판소 사안 다른 기간 | 1.27제곱미터 |
| 수용자 매트리스 면적(약) | 1.4제곱미터 |
| 대법원 위법성 기준(도면상) | 2제곱미터 |
출처 - 헌법재판소 2013헌마142 결정, 대법원 2017다266771 판결
다만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단기간 인원을 조정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면적 외에 의류·침구·음식, 채광·통풍·위생, 거실 밖 운동 시간, 의료 수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국가배상은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인권존중처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준칙을 어겨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경우도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용자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수용행위는 이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처럼 국가배상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과밀수용 국가배상 청구 순서
- 수용 이력 정리 - 수용된 교정시설, 거실 번호, 입실·전실·출소 날짜를 기억과 편지로 정리합니다.
- 거실 정보 확보 - 거실 면적과 날짜별 수용 인원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1인당 도면상 면적을 계산하는 자료입니다.
- 위법 기간 계산 - 1인당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이었던 날수를 거실별로 셉니다.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시효 확인 - 각 수용 기간이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난 기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 소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건강 악화가 있었다면 진료 기록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용 기간이 여러 시설에 걸쳐 있거나 오래전 수용이 섞여 있으면 정보공개 결과와 수용 기록을 보고 기간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가배상 소송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수용 이력 정리
시설·거실·날짜 특정
- 2
정보공개청구
거실 면적과 날짜별 인원 확보
- 3
위법 기간 계산
1인당 2제곱미터 미만 날수
- 4
시효 확인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5
국가배상 소송
대한민국 상대 위자료 청구
실무상 착안점
출소한 분들은 좁은 방에서 지낸 것을 수감 생활의 당연한 일로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1인당 도면상 면적 2제곱미터 미만 거실 수용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받아들여 국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오래 지나 시효가 지나 버리는 것입니다.
청구의 출발점은 날짜입니다. 어느 시설의 몇 번 거실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전실한 날이 언제인지가 정리돼야 정보공개청구로 거실 면적과 인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 접견 기록, 영치금 사용 내역이 날짜를 맞추는 데 쓰입니다.
이 자료로 거실별 위법 기간을 계산하면 그 날수가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시효는 기간마다 따로 진행되므로, 정리된 날짜는 어느 부분이 아직 청구 가능한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정보공개가 거부되면 그 거부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국가배상 소송과 정보공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용 이력과 거실 자료를 먼저 확보해 위법 기간과 시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용 이력과 거실 번호 메모·정보공개청구 결과·수용 중 편지와 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1인당 면적에 따른 위법 기간·소멸시효 경과 여부·청구할 위자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766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