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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이 경리직원을 추행했다면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도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리사무소장이 사무소 안에서 근무 중인 경리직원을 추행했다면 소장을 고용한 위탁관리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소장을 실제로 지휘·감독해 왔다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용자의 성추행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지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추행 날짜와 장소, 소장의 인사 권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에게 지시한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추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추행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추행이 여러 번이면 날짜마다 기록해 두십시오.

회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관리회사가 고용해 보낸 사람이었고, A씨의 근무 평가와 재계약 의견도 소장이 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소장은 업무 보고를 받는다며 A씨를 자리로 부른 뒤 여러 차례 신체를 만졌습니다. A씨는 소장 개인뿐 아니라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추행에도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같은 사용자 아래 일하는 동료 직원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추행 자체는 업무가 아니지만,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추행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 두 유형
업무 수행에 수반·밀접 관련
예시: 업무 지시 과정에서 추행
고용조건 결정 권한 이용
예시: 근무 평가권 가진 상사의 근무 중 추행

출처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채용·계속고용·승진·근무평정 같은 고용조건을 정할 권한을 이용해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장이 근무 평가와 재계약 의견을 내는 지위에서 사무소 안 업무 시간 중에 추행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책임을 지나요?

소장을 실제로 지휘·감독해 왔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고용계약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보고 판단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왔다면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가 문제됩니다. 또 사용자에 갈음해 그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회사에 업무를 통째로 맡기고 소장에게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회의록, 대표회장이 소장에게 보낸 지시 문자, 업무 보고 체계가 판단 자료입니다. 원안의 하급심 사례는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결론은 두 단체와 소장의 실제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타인의 신체나 자유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하고, 추행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일을 쉬었다면 그 기간의 소득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기준입니다.

소장 본인은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므로 A씨는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받은 금액만큼 다른 쪽 책임이 줄어들고, 사용자는 배상한 뒤 소장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추행 날짜, 시간, 장소, 행위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반복 추행이면 기록이 곧 증거입니다.
  • 증거 확보 - 문자, 메신저, 사무실 CCTV,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업무 중 사무실에서 일어났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지휘 관계 확인 - 소장의 인사 권한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 기록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강제추행으로 고소할지 결정합니다. 수사 결과가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소장, 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를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행 뒤 해고나 재계약 거부 같은 불이익 조치가 있었거나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 법령상 책임까지 계약서와 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들은 가해자 개인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회사가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 물러서곤 합니다. 판례는 가해자가 인사 권한을 가진 상사이고 사무실 안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아파트처럼 고용 주체와 지휘 주체가 나뉜 곳에서는 두 단체 모두를 살펴야 합니다.

청구의 뼈대는 날짜별 기록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날 어떤 업무 중이었는지,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에게 직접 지시한 문자나 회의록도 사건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는 추행 사실을, 민사 소송에서는 업무 관련성과 지휘·감독 관계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특히 인사 권한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는 결정적 요소라, 소장이 근무 평가나 재계약에 관여한 서류가 중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의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 기록과 가해자의 인사 권한을 먼저 확인한 뒤 고용 주체와 실제 지휘 주체를 함께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 날짜별 기록·문자와 메신저 캡처·근무 평가나 재계약 서류·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자 책임 성립·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감독 관계·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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