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추행당한 경리직원은 관리회사에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관리사무소 안에서 근무 중에 일어난 추행이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고용한 위탁관리회사도 관리소장 추행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성추행에도 이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추행 일시와 장소, 소장이 근무평정 등 권한을 가졌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추행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 당한 성적 침해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장 개인에게 재산이 없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장을 고용한 회사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3월부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위탁관리회사가 고용한 관리사무소장은 근무 시간에 사무실에서 서류를 건네며 몸을 만지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재계약 평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P씨는 2025년 여름 결국 퇴사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소장과 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의 추행이 어떻게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되나요?
추행 자체는 업무가 아니지만, 업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까운 상황에서 일어났거나 가해자가 고용조건을 좌우할 지위를 이용했다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봅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은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한 경우, 업무 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채용·계속고용·근무평정 권한을 이용해 업무와 가까운 상황에서 추행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에서 근무 중에 소장이 경리직원을 추행했다면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사정 | 사용자책임 판단 |
|---|---|
| 근무 시간·근무 장소 | 인정 쪽 |
| 업무 수행 중 추행 | 인정 쪽 |
| 채용·근무평정 권한 이용 | 인정 쪽 |
|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 | 부정 쪽 |
- 근무 시간·근무 장소
- 사용자책임 판단: 인정 쪽
- 업무 수행 중 추행
- 사용자책임 판단: 인정 쪽
- 채용·근무평정 권한 이용
- 사용자책임 판단: 인정 쪽
-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
- 사용자책임 판단: 부정 쪽
출처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사용자가 소장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제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신고 절차, 이전 신고에 대한 조치 기록이 없다면 면책 주장은 약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안 사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모두 소장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탁관리에서는 소장의 고용주가 관리회사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소장 업무를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기 쉽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고, 치료비와 퇴사로 잃은 임금 같은 재산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행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 기록이 손해를 보여 줍니다. 사용자가 배상한 뒤에는 가해자인 소장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청구와 별개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사용자책임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장 개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고, 사용자와 함께 연대해 배상합니다.
관리소장 추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피해 경위 기록 - 추행 일시·장소·방법을 날짜별로 적고, 문자나 메신저를 저장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 판단의 기초입니다.
- 고용 관계 확인 -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주체로 누가 사용자인지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소장 권한 확인 - 소장이 근무평정·재계약에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지위 이용 여부를 보여 줍니다.
- 치료·퇴사 자료 - 진료 기록, 퇴사 경위, 급여 내역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에 씁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 강제추행 고소와 함께 소장·관리회사·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 인사에 관여한 정도나 위탁관리계약상 책임 분담 조항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고소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장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고, 회사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법원은 추행이 근무 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급자에 의해 일어났다면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기록은 추행이 일어난 순간의 업무 상황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근무 시간표, 추행 당일의 업무 지시 문자, 소장이 재계약이나 근무평정을 언급한 메시지가 사무집행 관련성을 뒷받침합니다. 피해 직후 동료나 가족에게 보낸 문자도 날짜가 찍혀 있어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강제추행을 증명하고, 민사에서는 사용자책임의 요건과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에서 추행 사실을 다시 다툴 일이 줄고, 관리회사를 함께 피고로 삼아 두면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 고소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근무 상황과 가해자의 인사 권한을 먼저 정리해 사무집행 관련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위탁관리계약서·추행 관련 문자와 메모·진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입주자대표회의 책임 여부·청구할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3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