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손익상계로 이익을 뺍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모두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피해자 과실 비율을 먼저 반영한 뒤 그 행위로 얻은 이득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제시한 배상액 계산서에서 공제 순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사나 상대방이 배상액 계산서를 내밀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익 공제와 과실 비율 적용의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순서가 바뀌면 피해자가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과실 비율만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율이 같아도 계산 순서가 틀리면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이웃 공장에서 번진 불로 창고에 있던 기계가 타 손해가 1억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창고에 소화기를 두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A씨 과실이 30%로 정리됐고, 타 버린 기계를 고철로 팔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배상액으로 4천만원을 제시했는데, A씨는 손해에서 3천만원을 먼저 빼고 70%를 곱해 4,900만원이 맞다고 생각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는 각각 무엇인가요?
과실상계는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이 그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손익상계는 불법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면서 동시에 이익도 준 경우, 그 이익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손해에서 이익을 빼는 것입니다. 명문 조문은 없지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리에서 인정됩니다. 화재로 망가진 기계를 고철로 팔아 받은 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하면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그 뒤에 이익을 공제합니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은 이익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한 원심을 배상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 1
손해액 산정
예 1억원
- 2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30% 반영, 7천만원
- 3
손익상계
이득 3천만원 공제
- 4
배상액
4천만원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도 과실상계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을 위한 책임 제한을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과실상계 조문도 그대로여서 이 순서가 지금도 계산 기준입니다.
순서에 따라 배상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손해 100만원, 피해자 과실 30%, 이득 30만원이면 과실상계를 먼저 해 100만원의 70%인 70만원에서 30만원을 빼 40만원이 배상액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100만원에서 30만원을 뺀 70만원의 70%인 49만원이 되어 9만원 차이가 납니다.
| 과실상계 먼저(판례) | 4,000만원 |
|---|---|
| 손익상계 먼저(틀린 계산) | 4,9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차이는 금액이 클수록 커집니다.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벌어지는 폭도 커집니다. 손해 1억원, 과실 30%, 이득 3천만원이면 올바른 순서의 배상액은 4천만원이고, 순서를 바꾸면 4,900만원이 됩니다. 피해자에게는 순서를 바꾼 계산이 유리해 보이지만 법원은 올바른 순서로 다시 계산하므로, 청구액도 처음부터 이 순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계산 대응 순서
- 손해액 확정 - 수리비·치료비·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 과실 비율 검토 - 사고 경위를 보고 피해자 쪽 과실이 인정될 만한 사정을 가립니다. 비율이 정해지면 먼저 곱합니다.
- 공제할 이익 가리기 - 받은 돈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인지 확인합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빼지 않습니다.
- 순서대로 계산 - 과실상계 뒤 이익 공제 순서로 배상액을 냅니다. 상대방 계산서와 비교합니다.
- 기한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계산 다툼이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산재보험 급여나 보험금처럼 법률이 공제 방식을 따로 정한 돈이 섞여 있으면 해당 법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상 협상에서 피해자들은 대개 과실 비율 숫자에만 매달립니다. 그런데 보험사 계산서를 보면 이익을 먼저 빼고 비율을 곱했는지, 비율을 먼저 곱하고 이익을 뺐는지가 드러나지 않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30%라도 순서에 따라 수백만원이 오갑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받은 날짜와 그 계산서 자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익으로 공제된 항목이 무엇인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입금 내역과 영수증으로 확인해 두면 공제 대상이 맞는지부터 따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계산 착오를 이유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직접 순서를 바로잡지만, 청구 취지를 잘못된 순서로 적으면 청구액 자체가 틀어집니다. 이익이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까지 함께 하면 공제액이 줄어 배상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손해 항목과 공제 대상 이익을 먼저 나눈 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판례 순서대로 다시 계산해 상대방 계산서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이나 보험사가 보낸 배상액 계산서·손해를 증명하는 영수증·받은 돈의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공제 순서의 적법성·공제 대상 이익의 인과관계·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