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땅 경계 다툼으로 맞아 다쳤는데 진단서 발급비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폭행으로 다친 사람이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에 쓰려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비용은 상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상해 사실과 정도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여서 그 발급비도 통상손해로 봅니다. 지금은 진단서 발급 영수증과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영수증을 따로 달라고 해 두십시오. 진료비 영수증과 섞이면 진단서 발급비만 따로 증명하기 번거로워집니다.
진단서를 여러 부 발급받았다고 해서 그 비용을 스스로 줄여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용, 민사 소송용, 보험 청구용으로 실제로 쓴 부수라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10월 옆집과 담장 경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웃에게 밀쳐져 넘어지면서 어깨와 허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소했고, 치료비로 80만원, 진단서 발급비로 3만원을 썼습니다. 2026년 4월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하면서 진단서 발급비도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단서 발급비는 왜 손해에 들어가나요?
상해를 입은 사람이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상해 사실과 정도를 진단서로 증명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발급 비용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불법행위에도 통상손해를 배상 범위로 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치료비, 약값, 통원 교통비처럼 상해로 직접 지출한 비용도 같은 이유로 적극적 손해에 들어갑니다. 진단서 발급비는 금액이 작아 빠뜨리기 쉬우므로 청구서의 손해 항목에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과 실제 치료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기간은 예상 치료 기간일 뿐이고, 실제로 더 오래 치료받았다면 추가 진료 기록으로 늘어난 치료비를 증명하면 됩니다.
사망 사고의 사망진단서 비용도 같나요?
같은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유족이 사망 사실과 원인을 증명하려고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급받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비용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재발급한 비용이나 필요 이상의 부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 무엇을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상해로 일을 못 한 기간의 수입(휴업손해)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다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액수는 폭행 경위, 상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정합니다. 이웃 사이의 경계 다툼처럼 감정이 얽힌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사과 여부도 참작 사정이 됩니다.
| 항목 | 예시 | 증빙 |
|---|---|---|
| 치료비 | 진료비·약값 | 진료비 영수증 |
| 진단서 발급비 | 고소용·소송용 진단서 | 발급 영수증 |
| 통원 교통비 | 택시·대중교통 | 결제 내역 |
| 휴업손해 | 일 못 한 기간 수입 | 근무표·급여 자료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 폭행 경위 자료 |
- 치료비
- 예시: 진료비·약값
- 증빙: 진료비 영수증
- 진단서 발급비
- 예시: 고소용·소송용 진단서
- 증빙: 발급 영수증
- 통원 교통비
- 예시: 택시·대중교통
- 증빙: 결제 내역
- 휴업손해
- 예시: 일 못 한 기간 수입
- 증빙: 근무표·급여 자료
- 위자료
- 예시: 정신적 고통
- 증빙: 폭행 경위 자료
출처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3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므로, 민사 청구액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폭행 상해 진단서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영수증 분리 보관 - 진단서 발급비, 진료비, 약값, 교통비 영수증을 나눠 보관합니다. 항목별 손해액 증명이 쉬워집니다.
- 진단서 부수 정리 - 고소용, 소송용 등 어디에 몇 부를 썼는지 적어 둡니다. 필요 이상 발급 주장에 대비합니다.
- 휴업 자료 확보 - 일을 못 한 기간의 근무표나 휴업 확인서를 받습니다. 휴업손해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고소 여부와 처분 결과, 합의금 수령 여부를 정리합니다. 민사 청구액 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 소액 청구 방법 선택 -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로 폭행한 쌍방 사건이거나 경계 자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함께 걸려 있으면 사건 기록과 측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진단서 발급비처럼 작은 돈은 청구해도 되는지 망설이거나, 판결에서 소송비용으로 알아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서 발급비는 손해 항목으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고, 청구서에 적지 않으면 법원이 따로 챙겨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일수록 영수증과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일, 고소장 제출일, 치료 기간이 이어져 있어야 진단서가 고소와 소송에 쓰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카드 결제 내역도 보조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 이 기록은 손해액을 항목별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형사 합의금이 오간 경우 민사 청구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금액 전부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 같은 적극적 손해를 영수증 단위로 정리한 뒤 형사 합의 여부를 반영해 청구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진단서 발급 영수증·치료비 영수증과 고소 사건 처분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할 손해 항목·형사 합의금 공제 여부·소액사건 절차 활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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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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