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고등학생 딸이 친구에게 맞았는데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고등학생 딸을 때린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대개 책임능력이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부모의 감독 소홀과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배상해야 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폭행 경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이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딸이 미성년자라도 이 기간은 부모가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아 금액을 적어 보내는 서면 청구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2025년 11월 토요일 오후 딸은 같은 반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장난이 거칠어지면서 한 친구에게 얼굴을 맞고 넘어져 앞니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진단은 전치 3주였고 치과 치료비로 260만원이 들었으며, 앞으로 보철을 다시 해야 할 수 있다는 소견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아이들끼리 장난하다 생긴 일이라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A씨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등학생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대개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 나이로 보아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지만, 부모의 감독 소홀과 폭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이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구분 | 책임능력 없음 | 책임능력 있음 |
|---|---|---|
| 배상 주체 | 부모 | 학생 본인과 부모 |
| 부모 책임 근거 | 민법 제755조 | 민법 제750조 |
| 증명 책임 | 부모가 감독 소홀 없음 증명 | 피해자가 감독 소홀·인과관계 증명 |
- 배상 주체
- 책임능력 없음: 부모
- 책임능력 있음: 학생 본인과 부모
- 부모 책임 근거
- 책임능력 없음: 민법 제755조
- 책임능력 있음: 민법 제750조
- 증명 책임
- 책임능력 없음: 부모가 감독 소홀 없음 증명
- 책임능력 있음: 피해자가 감독 소홀·인과관계 증명
출처 - 민법 제755조 제1항,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원안 상담은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안내했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부모에게도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전에도 폭력 문제로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부모가 방치했다는 사정은 감독 소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폭행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치료비, 앞으로 들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해 청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신체를 다치게 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하므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철처럼 앞으로 필요한 치료는 치과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붙여 청구합니다.
원안의 「하루 10만원」「전치 1주당 50만원」 같은 금액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아니어서 이 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학생은 대개 소득이 없어 입원 기간의 일실수익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위자료는 부상 정도와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딸도 함께 거친 장난을 했다면 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다쳐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나요?
학교 밖 주말 모임에서 다친 경우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는 수업·휴식시간·등하교처럼 교육활동 중에 생긴 학교안전사고에만 지급됩니다. 같은 폭행이 학교 안이나 등하교 길에서 일어났다면 공제회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공제회가 나중에 가해 학생 측에 구상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내어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고, 부모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폭행으로 이가 부러졌다면 상해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다만 고소는 배상을 받기 위한 압박 수단이 아니라 처벌을 구하는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합니다.
고등학생 폭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단과 기록 - 진단서, 치과 소견서, 다친 부위 사진을 받아 둡니다. 폭행 직후 받은 자료가 인과관계를 가장 잘 보여 줍니다.
- 경위 확인 - 함께 있던 친구들의 진술, 노래방 CCTV, 메신저 대화를 모읍니다. 장난이었는지 일방적 폭행이었는지가 과실상계를 가릅니다.
- 서면 청구 -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를 항목별로 적어 가해 학생 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연락을 피할 때 청구 사실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 합의 검토 - 부모가 금액을 제시하면 향후치료비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합의서를 씁니다. 합의 뒤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소송 또는 고소 - 합의가 안 되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소액사건 소송을 내거나 상해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가 학교 행사 중이었거나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면 학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사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진단과 기록
진단서·사진·소견서
- 2
경위 확인
진술·CCTV·메신저
- 3
서면 청구
항목별 금액 내용증명
- 4
합의 검토
향후치료비 포함 확인
- 5
소송 또는 고소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가해 학생이 고등학생이면 부모에게는 책임을 못 묻는다고 알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모의 감독 소홀을 보여 줄 수 있으면 부모도 피고가 됩니다. 학생 본인은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모를 함께 상대로 삼을 수 있는지가 실제 배상을 받느냐를 가릅니다.
그래서 폭행 당일 기록만큼 가해 학생의 이전 행적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날짜, 담임이 부모에게 연락한 기록, 전에 다른 학생과 다툰 일을 알려 주는 메신저 대화가 모이면 부모가 방치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발송일도 남겨 둡니다.
이 자료들은 소송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부모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학생 본인만 상대로 한 판결보다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생 사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해 학생과 부모의 책임을 나누어 검토한 뒤 서면 청구·소송·형사 고소 가운데 실익 있는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폭행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나 영상·가해 학생의 이전 폭력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가해 학생 부모의 책임 여부·청구 금액과 과실상계·소송과 고소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55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3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형법 제257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