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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교사가 체벌하다 학생이 다쳤다면 교사와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교사의 체벌로 학생이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금은 도구나 신체로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 방법 자체가 법령으로 금지돼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립학교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을, 사립학교면 교사와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지금은 진단서와 체벌을 목격한 학생들의 연락처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친 당일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받고, 체벌 장면을 본 같은 반 학생과 그 부모의 연락처를 모아 두십시오. 학교에는 사실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해 교사의 설명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교육 목적이었다」는 교사의 설명만으로 배상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G군은 2025년 4월 수업 태도를 지적받던 중 담임교사에게 출석부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고 교실 앞에 서 있다가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손목 인대 손상으로 6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와 보조기 비용으로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교사는 「수업 방해를 바로잡으려는 지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G군의 부모는 교사와 학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 목적의 체벌이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하면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쓰지 못하게 정합니다. 교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출석부로 머리를 때리는 방식은 이 금지에 정면으로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이 허용되던 시기가 있었고, 원안이 인용한 판결도 그 시기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 시기에도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했고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보았고, 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나 부상 위험이 있는 부위를 때린 지도는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청구 상대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므로, 직무 중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학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집니다.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중에 교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 유형별 청구 상대
공립학교
청구 상대: 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립학교 교사 고의·중과실
청구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에게 구상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사립학교
청구 상대: 교사 본인
근거: 민법 제750조
사립학교
청구 상대: 학교법인(사용자책임)
근거: 민법 제756조 제1항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사립학교라면 교사 본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교사를 고용한 학교법인에 사용자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체벌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사의 업무 과정에서 벌어지므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보조기·통원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와 학생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을 주며 체벌했다면 위자료가 늘어나는 사정이 됩니다. 부모도 자녀가 다쳐 겪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 사정은 체벌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하지만, 넘어진 경위에 학생의 부주의가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사 체벌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다친 당일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습니다. 체벌과 부상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첫 자료입니다.
  • 목격자 확보 - 같은 반 학생과 부모의 연락처, 진술을 모읍니다. 교실 안 사건은 목격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 학교에 사실 확인 요청 - 교장에게 서면으로 경위 확인과 조치를 요청합니다. 교사의 해명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청구 상대 확인 - 공립이면 지방자치단체, 사립이면 교사와 학교법인을 상대로 합니다. 청구 절차가 달라집니다.
  • 배상 청구 - 국가배상심의회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동학대 신고나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 중이거나 학교폭력 절차와 얽혀 있으면 각 절차의 기록과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내 사고와 교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교육하려고 한 일인데 문제 삼아도 되나」 망설이고, 교사들은 「지도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지금의 법령은 도구나 신체로 고통을 주는 방법 자체를 금지하므로,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판단 기준입니다.

기록은 사건 당일에 몰려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일, 학생이 집에 와서 한 말, 목격 학생들의 기억은 며칠만 지나도 흐려지고 학교 안에서 진술이 맞춰지기도 합니다. 학교에 보낸 사실 확인 요청서와 그에 대한 답변은 교사가 체벌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체벌 사실과 방법이 인정되면 위법성은 사실상 다툼이 없어지고, 손해액과 과실상계 비율만 남습니다. 공립학교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므로 집행 걱정은 거의 없지만, 사립학교 교사 개인에게 청구할 때는 급여 압류까지 염두에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 안 사고와 교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체벌 방법과 부상 경위를 목격 진술과 진료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학교 설립 주체에 맞춰 청구 상대와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목격 학생들의 진술·학교에 보낸 사실 확인 요청서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체벌의 위법성·청구 상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사·학교법인)·위자료 산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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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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