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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갖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은 3년 시효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대법원 2014다211978 판결은 소유권 귀속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건물 소유권을 두고 진행된 소송이나 보존등기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갖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소유권 귀속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투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먼저 끝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1년 수급인 B사에게서 오피스텔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2021년 말 마쳤지만 공사대금 12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 건축주와 B사, 대지 지분권자들 사이에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소송이 이어졌고,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B사가 건물을 원시취득했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A사가 2026년 B사에 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하자 B사는 골조공사를 마친 지 3년이 지났다며 시효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소유권 귀속을 두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 하수급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합니다. 원안 사건에서는 관련 소송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부터 3년을 계산했습니다.

저당권설정청구권 시효 기산점 예시
  1. 골조공사 완성

    수급인 소유권 취득, 청구권 성립

  2. 소유권 소송 진행

    누가 소유자인지 불명확

  3. 상고심 판결 선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 때, 시효 출발

  4. 그로부터 3년 전

    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

건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하수급인이 관여하지 않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하수급인은 그 계약 내용을 알 수 없는 제3자라서, 청구권이 성립한 날부터 곧바로 시효를 진행시키면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이유입니다.

하수급인도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급인이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완성해 소유권을 가진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이 보수 채권을 담보하려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수급인에게서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을 상대로 이 권리를 가진다고 봅니다.

건물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수급인에게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완성 건물을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특약했다면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 같은 다른 수단을 검토합니다. 특약이 없어도 도급인이 공사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건축허가와 보존등기를 모두 자기 이름으로 했다면 도급인 소유로 볼 여지가 있어, 원도급계약서와 공사비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면 수급인과 도급인 양쪽을 염두에 두고 보전 절차를 준비합니다.

하수급인 저당권설정청구 대응 순서

  • 하도급계약서와 원도급계약서 확보 - 공사 범위와 대금, 소유권 귀속 특약을 확인합니다. 원도급계약서는 수급인에게 요청하거나 소송에서 제출을 구합니다.
  • 건물 소유권 귀속 확인 - 건축허가 명의와 보존등기, 소유권 소송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급인이 원시취득했는지가 청구권 성립을 정합니다.
  • 시효 기산점 확정 - 소유권이 확정된 판결 선고일이나 등기일을 기록합니다. 이날부터 3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수급인이 건물을 팔지 못하게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 -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냅니다. 공사대금 청구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가 여러 차례 도급을 거쳤거나 건물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등기부와 각 도급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 공사업체는 건물이 완성된 지 3년이 지나면 저당권설정 청구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하수급인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시효가 그 뒤부터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하도급 공사를 마친 날, 건물 보존등기일,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의 제기일과 판결 선고일, 수급인이 공사에서 손을 뗀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이 날짜들을 근거로 상고심 판결 선고일을 기산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로도 쓰입니다.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 건물 경매에서 공사대금을 사실상 우선 회수할 수 있으므로, 건물이 팔리기 전에 가처분부터 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저당권설정등기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건물 소유권 귀속과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원도급계약서·건물 등기부·소유권 소송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저당권설정청구권 성립 여부와 시효 기산점, 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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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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