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직원이 횡령한 돈을 받아 쓴 연인에게도 회사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원이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계속 송금을 요구해 받았다면 돈을 받은 사람도 방조자로서 회사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판례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합니다. 지금은 송금 내역과 송금을 요구한 메시지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회사가 횡령 사실과 돈을 받은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횡령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송금이 여러 번이었다면 송금마다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횡령을 함께 계획했다는 증거까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의 출처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만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회사 경리직원 A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그중 6,000만원을 사실혼 관계인 C씨에게 여러 번 보냈습니다. C씨는 A씨의 월급으로는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없고, A씨가 예전 직장에서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알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계속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횡령이 드러나자 B회사는 A씨뿐 아니라 돈을 받은 C씨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령한 돈을 받은 사람도 회사에 배상해야 하나요?
네,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을 쉽게 만든 방조자로 인정되면 횡령한 직원과 함께 회사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민법은 교사자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하게 합니다. 회사는 직원과 돈을 받은 사람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과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되고,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도 공동불법행위에는 행위자 사이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 없고 객관적으로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횡령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계속 받았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C씨처럼 상대의 월급 수준, 다른 수입이 없다는 사실, 과거 횡령 전력을 알면서 송금을 요구했다면 적어도 부정한 돈일 수 있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송금 요구가 횡령을 계속하게 만든 동기가 되었다면 방조의 인과관계도 뒷받침됩니다.
| 판단 요소 | 책임 인정 쪽 | 책임 부정 쪽 |
|---|---|---|
| 송금 횟수·금액 | 여러 번, 큰 금액 | 한두 번, 적은 금액 |
| 출처 인식 | 급여 수준·전력을 앎 | 의심할 사정 없음 |
| 요구 경위 | 먼저 송금을 요구 | 일방적으로 받음 |
| 횡령과의 관계 | 요구가 횡령 동기 | 횡령과 무관 |
- 송금 횟수·금액
- 책임 인정 쪽: 여러 번, 큰 금액
- 책임 부정 쪽: 한두 번, 적은 금액
- 출처 인식
- 책임 인정 쪽: 급여 수준·전력을 앎
- 책임 부정 쪽: 의심할 사정 없음
- 요구 경위
- 책임 인정 쪽: 먼저 송금을 요구
- 책임 부정 쪽: 일방적으로 받음
- 횡령과의 관계
- 책임 인정 쪽: 요구가 횡령 동기
- 책임 부정 쪽: 횡령과 무관
출처 - 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09다80026 판결
반대로 한두 번 적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고 출처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방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송금 횟수·금액·요구 경위와 받은 사람이 알고 있던 사정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횡령금을 그 정을 알면서 받은 사람은 형사상 장물취득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는 방조자에게 횡령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방조자가 받은 돈의 액수로 책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 관계여서 한 사람이 갚은 만큼 다른 사람의 채무도 줄어들 뿐, 각자 전액 책임을 집니다. 실제로는 돈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람을 상대로 먼저 가압류를 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760조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횡령금 방조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송금 내역 확보 - 횡령 기간 동안 직원 계좌에서 나간 돈의 흐름을 은행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받은 사람과 금액이 특정되어야 청구 범위가 정해집니다.
- 인식 사정 수집 - 받은 사람이 직원의 급여 수준, 과거 전력, 송금 요구 경위를 알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메시지와 대화 기록이 과실 방조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재산 보전 - 받은 사람 명의의 예금·부동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일을 막습니다.
- 형사 절차 병행 - 직원은 업무상횡령, 받은 사람은 장물취득으로 고소할지 검토합니다. 수사 기록은 민사 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직원과 받은 사람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돈을 이미 돌려주었거나 회사 내부 통제에 뚜렷한 허점이 있었다면 과실상계와 배상 범위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피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횡령 피해 회사들은 대부분 횡령한 직원 한 사람만 상대로 소송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 명의 재산은 이미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돈이 남아 있는 곳은 송금을 받은 가족이나 연인입니다. 방조 책임을 함께 물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방조를 인정받는 자료는 대부분 시점 기록입니다. 받은 사람이 직원의 급여 수준을 안 시점, 과거 횡령 전력을 들은 시점, 송금을 요구한 날짜와 금액이 메시지나 통장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과실 방조의 근거가 되고, 판결 전 가압류 신청서의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받은 사람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면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겠다며 합의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피해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수행해 왔으며, 송금 흐름을 따라 돈을 받은 사람을 특정하고 재산 보전부터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은행 거래내역·송금을 요구한 메시지·직원의 급여 자료·수사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방조 책임 성립 여부, 청구할 금액과 상대방, 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60조 제3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026 판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6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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