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협동조합이 맺은 단체 계약 대금을 조합원도 함께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협동조합이 자기 이름으로 맺은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조합이지만 그 효력은 실수요자인 조합원에게도 미쳐 조합원이 조합과 연대하여 대금을 부담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은 단체적 계약이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단체적 계약이라는 표시와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조합 명의 계약서의 제목이나 본문에 「단체적 계약」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체결 전에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가 이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계약서에 조합원 업체 이름이 하나하나 적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체적 계약의 효력은 법에서 직접 조합원에게 미치도록 정하고 있어서, 조합원별로 따로 서명을 받는 절차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3월 한 금속가공 협동조합이 공공기관과 원자재 방출 약정을 조합 명의로 맺었습니다. 조합원인 A사는 조합을 거쳐 배정을 신청하고 원자재 2억 4,000만원어치를 인수했지만, 2025년 들어 자금 사정이 나빠져 대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조합에 대금을 청구했고, 조합은 「실제로 물건을 가져간 곳은 A사이니 조합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반대로 A사는 「계약 당사자는 조합이지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동조합이 맺은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조합이 자기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적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신입니다. 조합원 업체가 물건을 실제로 받아 썼다고 해서 조합이 당사자 지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5699 판결은 조합이 계약 당사자로서 대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면서,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가 자기 이름으로 맺은 계약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의 사업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이 적용한 구법 제31조와 제35조는 2007년 전부개정으로 현행 제35조 제1항 제7호와 제40조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단체적 계약의 효력이 조합원에게도 미치나요?
미칩니다. 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므로, 계약의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인 조합원은 조합과 연대하여 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상대방은 조합과 조합원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따로 맺을 수 없습니다. 단체적 계약으로 정한 가격이나 조건보다 불리하거나 어긋나는 개별 거래를 하면 그 부분은 단체적 계약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방식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조합 자신의 일반 계약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조합원에게 직접 효력이 미친다는 주장이 약해집니다. 이사회를 열 수 없을 만큼 급했다면 이사장이 먼저 계약하고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사전 의결 | 체결 전 이사회 의결 |
| 서면 |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 |
| 긴급한 경우 | 이사장이 먼저 체결 |
| 사후 절차 | 지체 없이 이사회 추인 |
- 사전 의결
- 내용: 체결 전 이사회 의결
- 서면
- 내용: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
- 긴급한 경우
- 내용: 이사장이 먼저 체결
- 사후 절차
- 내용: 지체 없이 이사회 추인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계약서에 조합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조합만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먼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바로 이런 약정입니다.
단체적 계약 대금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형식 확인 - 조합 명의 계약서에 단체적 계약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표시가 없으면 조합원 연대책임 주장이 약해집니다.
- 이사회 의사록 확보 - 체결 전 의결 또는 사후 추인 의사록을 찾습니다. 의결이 없으면 방식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배정·인수 기록 정리 - 조합원이 배정을 신청하고 물건을 받은 날짜와 수량을 정리합니다. 실수요자인지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 책임 제한 특약 검토 - 조합만 책임지거나 조합원 책임을 한정한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범위로 책임이 줄어듭니다.
- 내부 구상 정리 - 조합이 먼저 대금을 냈다면 실수요자 조합원에게 구상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정관과 배정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합회와 개별 조합이 겹쳐 계약했거나 정관에 별도의 책임 분담 규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합 사무국은 「물건은 조합원이 가져갔으니 조합은 창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조합원은 「계약서에 우리 이름이 없으니 남의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두 생각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조합은 당사자로 남고, 실수요자 조합원은 연대책임을 집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 서류의 형식과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사회 의결일과 계약 체결일의 선후, 계약서 제목의 「단체적 계약」 표기, 조합원이 배정을 신청한 날짜와 인수 수량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무국이 전화로 배정을 처리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가장 곤란합니다.
이 기록은 대금 청구 소송에서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정하고, 가압류 대상을 조합 재산으로 할지 조합원 재산으로 할지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조합이 먼저 갚은 뒤 조합원에게 구상할 때도 배정 기록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간 물품대금과 단체 거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형식과 이사회 의결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조합과 조합원 중 누구에게 어느 범위의 책임을 물을지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적 계약서·이사회 의사록·조합원 배정 신청서와 인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단체적 계약 방식 요건 충족 여부·조합원 연대책임 범위·내부 구상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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