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배당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만 하면 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잉여금 배당도 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85조, 제98조입니다. 지금은 조합원에게 수익을 나눌 계획인지,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할 수 있는지부터 정하십시오.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시·도지사가 20일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 또는 인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어느 형태를 고르든 발기인 5인 이상,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이라는 앞단 절차는 같습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봄 동네 부모 6명과 함께 아이 돌봄 공간을 운영하는 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모들은 매달 이용료를 내고, 운영이 잘되면 연말에 남는 돈을 나눠 받기를 원했습니다. 한편 구청 돌봄 위탁사업에도 지원하고 싶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씨는 두 형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배당을 하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협동조합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입니다. 협동조합은 창립총회 의결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가 수리되면 설립등기로 넘어갑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항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예산처장관 인가 |
| 처리기간 | 20일 | 60일 |
| 사업 범위 | 제한 거의 없음 | 공익 주 사업 40% 이상 |
| 법정적립금 | 잉여금 10% 이상 | 잉여금 30% 이상 |
| 잉여금 배당 | 가능 | 불가 |
- 설립
- 협동조합: 시·도지사 신고
-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예산처장관 인가
- 처리기간
- 협동조합: 20일
- 사회적협동조합: 60일
- 사업 범위
- 협동조합: 제한 거의 없음
- 사회적협동조합: 공익 주 사업 40% 이상
- 법정적립금
- 협동조합: 잉여금 10% 이상
- 사회적협동조합: 잉여금 30% 이상
- 잉여금 배당
- 협동조합: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 불가
출처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85조, 제93조, 제97조, 제98조
인가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절차·정관·사업계획서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고보다 심사 범위가 넓고 처리기간도 60일로 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인가권자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주민 복리 증진 사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 가운데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주 사업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이런 주 사업 요건이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정의됩니다. 공동육아, 돌봄, 장애인 일자리처럼 공익성이 뚜렷한 사업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맞고, 공동구매·공동판매로 조합원 이익을 높이는 사업이면 일반 협동조합이 맞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나요?
배당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 보전과 법정적립금 적립 뒤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법정적립금 비율도 잉여금의 30% 이상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10% 이상을 적립한 뒤 정관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수익 배분을 기대한다면 일반 협동조합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 협동조합도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로 제한됩니다.
협동조합 형태 선택 대응 순서
- 사업 목적 확정 - 조합원 이익 증진인지 공익사업인지 정합니다. 공익사업이 주력이면 사회적협동조합을 검토합니다.
- 주 사업 비율 점검 - 공익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 나올 수 있는지 사업계획으로 계산합니다. 못 미치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 수익 배분 계획 결정 - 조합원 배당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배당이 필요하면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 정관 작성 - 형태에 맞게 사업·적립금·배당 조항을 씁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 금지 취지를 정관에 반영합니다.
- 신고 또는 인가 신청 -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 신청을 합니다. 처리기간은 각각 20일, 6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이나 기존 비영리법인의 전환처럼 사정이 얽히면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단체의 설립과 행정청 처분에 관한 자문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원사업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형태를 정했다가, 나중에 조합원들이 배당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이 법으로 막혀 있으므로 설립 전에 조합원들이 이 점을 알고 동의했는지가 먼저입니다.
형태 선택은 창립총회 의사록에 남습니다. 발기인 회의에서 배당 여부와 주 사업 비율을 논의한 기록, 설립동의서를 받은 날짜와 동의자 명단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인가 신청일과 통지일도 기록해 두면 처리기간 경과로 인가를 의제받았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설립 후 조합원이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인가 거부처분을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주 사업 비율 계산 근거가 사업계획서에 숫자로 남아 있어야 거부 사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단체의 설립과 행정청 처분을 둘러싼 자문과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정관과 사업계획서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신고·인가와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정관 초안·사업계획서·발기인 명단을 준비해 주시면, 형태별 설립 요건·주 사업 비율·배당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3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3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4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97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