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일조 피해를 시행사가 아닌 시공 건설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시공 건설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지었을 뿐이라 일조 피해 배상책임이 없지만, 시행사와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이거나 건축법규 위반을 알고도 지은 경우에는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일조를 방해할 목적, 법규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 공동 사업주체 관계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수급인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공사대금 지급 방식과 분양 수익 배분 조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시공 건설사에 대한 청구도 가해 건물의 외부 골조공사가 끝나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시행사와 협상하는 동안에도 건설사에 대한 시효는 따로 진행합니다.
시행사가 청산 중이라고 해서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사의 역할을 먼저 따져 보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가 사는 12층 아파트 바로 남쪽에서 2023년 재개발조합이 25층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고, 2024년 6월 외부 골조공사가 끝나면서 C씨 세대의 동지 일조시간이 1시간 남짓으로 줄었습니다. 조합은 2026년 초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 배상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시공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분양 수익에서 받기로 하고 사업비 대출에도 연대보증을 섰으며, 분양 광고도 자기 브랜드로 냈습니다. C씨는 건설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공 건설사는 원칙적으로 일조 피해 책임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건설사는 도급인의 주문에 따라 건물을 지은 것일 뿐 일조를 침해하는 건물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조 침해의 1차 책임자는 건물을 짓게 한 시행사나 건축주입니다.
건설사가 일조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세 가지 특별한 사정 중 하나가 있으면 수급인도 배상책임을 집니다. 첫째,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뜻을 같이하여 남의 일조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은 경우입니다. 둘째, 건물이 건축법규를 위반했고 그 때문에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과실로 모른 채 지은 경우입니다. 셋째,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지은 경우입니다.
| 유형 | 요건 | 판단 자료 예 |
|---|---|---|
| 방해 목적 |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축 | 설계 경위, 협의 거부 기록 |
| 법규 위반 과실 | 건축법규 위반과 일조 방해를 알 수 있었음 | 허가 도면과 시공 차이 |
| 공동 사업주체 | 도급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함 | 지분제 계약, 사업비 보증, 분양 광고 |
- 방해 목적
- 요건: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축
- 판단 자료 예: 설계 경위, 협의 거부 기록
- 법규 위반 과실
- 요건: 건축법규 위반과 일조 방해를 알 수 있었음
- 판단 자료 예: 허가 도면과 시공 차이
- 공동 사업주체
- 요건: 도급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함
- 판단 자료 예: 지분제 계약, 사업비 보증, 분양 광고
출처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셋째 경우입니다. 위 판결은 건설회사가 공사대금을 분양 수익에서 받고, 사업비를 조달하고, 분양 업무까지 맡은 재개발 사업에서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지분제 도급, 미분양 위험 부담, 시공사 명의 분양 광고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시행사와 건설사에 함께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책임이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두 회사 중 자력이 있는 쪽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부담 비율은 그들끼리 구상으로 정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공동의 불법행위에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에 시행사와 건설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편이 유리합니다. 시행사가 해산하거나 재산이 없을 때에도 건설사에 대한 판결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조 피해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가하락분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서 피해 세대의 사정을 반영해 책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도 원심은 도시 지역의 고층화,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의 일부만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일조 피해 건설사 책임 대응 순서
- 도급계약 구조 확인 - 공사도급계약서의 대금 지급 방식, 분양 수익 배분, 사업비 조달 조항을 확인합니다. 공동 사업주체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 건축법규 위반 조사 - 건축허가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른지, 높이 제한을 넘었는지 봅니다. 수급인의 과실 책임이 여기서 생깁니다.
- 분양 광고 수집 - 시공사 이름으로 나간 분양 광고와 모델하우스 자료를 모읍니다. 이해관계를 같이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 피고 확정 - 시행사, 조합, 시공사를 함께 피고로 정합니다.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골조공사 완료일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협상 중이라도 시효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급계약이 지분제인지 도급제인지, 시공사가 신탁이나 보증을 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공사로 인한 일조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조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개 시행사만 상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 뒤 몇 년 지나면 시행사나 조합이 해산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는 일이 흔합니다. 건설사를 처음부터 피고로 넣었는지가 실제 배상 여부를 가릅니다.
건설사 책임은 계약 구조에서 나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사업비 대출 약정서의 보증 조항, 분양 공고의 사업 주체 표시, 분양 대금 관리 계좌의 명의 같은 문서가 공동 사업주체를 뒷받침합니다. 이 문서들은 소송 전에는 구하기 어려워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이 자료는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건설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공사대금 채권이나 예금에 압류를 걸 수 있고, 조합이 청산 중이어도 배상금 회수 경로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사도급계약 구조를 분석해 시공사의 공동 사업주체 지위를 입증하고 시행사와 연대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 공고문·시공사 명의 분양 광고·일조 감정 자료·가해 건물 건축허가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시공사의 공동 사업주체 해당 여부·연대책임 청구 방법·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8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