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공무원 임용이 소급 취소되면 퇴직금은 한 푼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공무원 임용이 소급해 취소되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청구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일한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액은 본인이 낸 기여금 관련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이고,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은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부 내역,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날을 적어 두고 청구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동안 받은 월급을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지부터 걱정하는 분이 많지만, 사실상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라는 것이 판례의 결론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5년 지방 행정기관에 기능직으로 임용돼 2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2025년 기관 자체 감사에서 임용 당시 제출한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자, 기관장은 특별채용 요건 결격을 이유로 임용을 소급해 취소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20년 동안 일한 대가를 전혀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용이 취소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공무원 신분을 취득해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로 이를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임용의 하자로 임용이 소급 취소된 경우도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도 같은 이유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임용 당시 이 사유에 해당했는지, 아니면 이 사건처럼 채용 요건 하자로 취소됐는지에 따라 처분을 다툴 여지가 먼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일한 대가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습니다.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이고, 국가는 그 근로로 이득을 얻었으므로 손해의 범위 안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국가가 월급 외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을 면한 이익을 얻었다고 봅니다.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본인이 낸 기여금 관련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퇴직금 상당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쪽으로 반환하므로, 그 합계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으면 퇴직급여 상당액까지만 받습니다.
| 기여금 관련 금액 | 6,000만원 |
|---|---|
| 퇴직금 상당액 | 9,000만원 |
| 손해액 합계 | 15,000만원 |
| 퇴직급여 상당액(상한) | 1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반환액은 적은 쪽인 1억 3,000만원
예를 들어 기여금 관련 금액이 6,000만원, 퇴직금 상당액이 9,000만원이면 합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국가가 면한 퇴직급여 상당액이 1억 3,000만원이라면 반환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단순 예시 계산).
임용 취소 부당이득 청구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임용 취소 처분서에서 사유가 당연무효인지 취소인지 확인합니다.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툴 기간이 남아 있으면 행정소송부터 검토합니다.
- 재직기간 확정 - 임용일과 실제 근무 종료일을 인사기록카드로 확정합니다. 퇴직금 상당액의 계속근로기간이 됩니다.
- 기여금 납부 내역 확보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여금 납부 내역을 발급받습니다. 기여금 관련 금액이 손해액의 한 축입니다.
- 퇴직급여 상당액 산정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반환 상한이 되므로 청구액을 정할 때 함께 봅니다.
- 부당이득반환 소 제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소멸시효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격사유가 임용 뒤에 생긴 당연퇴직 사안이거나 퇴직연금을 이미 일부 받은 경우라면 인사기록과 연금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임용 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처분 내용 확인
무효인지 취소인지, 다툴 기간 확인
- 2
재직기간 확정
인사기록카드로 근무기간 확인
- 3
기여금 내역 확보
공무원연금공단 발급
- 4
상한 산정
퇴직급여 상당액 계산
- 5
부당이득 소 제기
10년 안에 국가·지자체 상대
실무상 착안점
임용이 취소되면 「그동안 받은 월급까지 토해 내야 한다」거나 「퇴직금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두 가지 모두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청구는 막히지만, 사실상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반환액을 정하는 재료는 대부분 기록입니다. 임용일과 근무 종료일, 매달 원천공제된 기여금,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기여금 관련 금액과 퇴직금 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인사기록을 정리하기 전에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국가가 주장하는 이득액 상한과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금액 가운데 적은 쪽으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청구 단계에서 양쪽을 모두 계산해 두지 않으면 청구액을 잘못 잡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임용 취소와 관련된 행정·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자체의 위법성과 사실상 근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용 취소 처분서·인사기록카드·기여금 납부 내역·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 처분을 다툴 여지·부당이득 반환액·국가 측 이득액 상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공무원연금법 제2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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