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계열사 근무기간만 청구해 퇴직금 전부 승소했는데 통산하려고 항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일부청구라는 뜻을 밝히지 않고 퇴직금을 청구해 전부 승소했다면 나머지 기간 퇴직금으로 청구를 늘리기 위한 항소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까지 미쳐 따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1심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는 1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전부 승소했다고 기간을 넘기면 나머지 퇴직금을 청구할 길이 막힙니다.
전부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라고 해서 1심 판결의 잘못을 따로 찾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늘리는 것이 항소의 목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12년 A회사에 입사했다가 2019년 회사 방침에 따라 A회사가 경영권을 가진 B회사로 옮겨 일했고, 2025년 3월 B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L씨는 B회사 근무기간만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해 2026년 7월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 뒤 두 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알게 되어, 전부 승소했는데도 청구를 늘리려고 항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부 승소한 사람도 항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유리하게 바꿔 달라는 것이어서, 대법원은 전부 승소한 판결에는 항소를 허용하지 않고 불리한지 여부는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묵시적 일부청구로 전부 승소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까지 미쳐 따로 소를 낼 수 없으므로, 대법원은 나머지 부분으로 청구를 늘리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기판력이 나머지 퇴직금에도 미치는 이유는?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해 기판력을 가지는데, 일부청구임을 밝히지 않은 청구는 채권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B회사 기간 퇴직금 판결이 확정되면 A회사 기간을 더한 퇴직금 전체에 기판력이 미칩니다.
| 청구 방식 | 확정판결 기판력 | 전부승소 후 항소 |
|---|---|---|
| 명시적 일부청구(유보 표시) | 청구한 부분만 | 항소 이익 없음, 나머지는 별소 |
| 묵시적 일부청구(표시 없음) | 나머지까지 | 확장 위한 항소 허용 |
- 명시적 일부청구(유보 표시)
- 확정판결 기판력: 청구한 부분만
- 전부승소 후 항소: 항소 이익 없음, 나머지는 별소
- 묵시적 일부청구(표시 없음)
- 확정판결 기판력: 나머지까지
- 전부승소 후 항소: 확장 위한 항소 허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대법원 96다12276 판결
L씨가 1심 소장에 「B회사 근무기간 부분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는 유보한다」고 적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 명시적 일부청구라면 나머지는 따로 소를 낼 수 있어 전부 승소한 판결에 항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에 유보 문구가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두 회사 근무기간은 통산되나요?
근로자의 뜻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계열사에 옮겨 근무했고, 옮긴 회사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원래 회사가 행사했다면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퇴직금 근속기간은 원래 회사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항소의 이익을 인정한 같은 대법원 판결이 퇴직금 근속기간에 관해서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2012년
A회사 입사, 통산 시 근속기간 기산점
2019년
회사 방침으로 B회사 전출
2025년 3월
B회사 퇴직
2026년 7월
1심 전부 승소, 2주 안 항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기준이므로, 통산이 인정되면 L씨의 근속기간은 2012년부터 계산되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출 때 A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는 어떻게 늘리나요?
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늘립니다. 항소심 절차에는 1심 소송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10. 2.부터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장할 금액과 통산 근거를 항소이유서에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 청구취지 확장 항소 대응 순서
- 소장 문구 확인 - 1심 소장과 준비서면에 일부청구 유보 문구가 있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항소가 필요합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 근속기간 자료 수집 - 전출 경위, 인사발령 문서, 두 회사의 지배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퇴직금 재계산 - 원래 회사 입사일부터의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뺍니다.
- 청구취지 확장 - 항소이유서와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 늘어난 금액을 적습니다.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출 당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 새 회사에 입사했거나 두 회사 사이에 지배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면 인사 기록을 보고 통산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심에서 청구한 만큼 다 이겼으니 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부청구라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나머지 퇴직금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소장에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적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출 당시 인사발령 공문, 전출 동의서, 두 회사의 주주 구성 자료처럼 근로관계가 이어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항소심에서 늘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판결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통산 주장은 항소심에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시효와 기판력 문제를 함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의 1심과 항소심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소장의 청구 범위와 근속기간 자료를 먼저 대조해 항소를 통한 청구취지 확장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소장·판결서·판결서 송달일 자료·전출 당시 인사발령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항소의 이익 인정 여부·근속기간 통산 가능성·확장할 퇴직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2026. 10. 2. 시행예정)
-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