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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증인이 위증죄 유죄를 받았는데 제 패소 판결을 재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민사재판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증언이 판결서에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와 대법원 2001다11581 판결은 채택되지 않은 증언이면 재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사판결서의 증거 판단 부분과 형사판결 확정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심의 소는 위증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으므로, 형사판결 확정일과 확정 사실을 안 날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위증한 증인에게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판결이 뒤집힌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반대로 체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민사판결문에 그 증언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먼저 보면 재심 가능성이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이웃과의 토지 경계 분쟁 소송에서 상대방 측 증인의 증언이 채택되어 패소했고, 판결은 2024년 말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D씨가 증인을 고소했고, 증인은 2026년 여름 위증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D씨는 이제 경계 소송 판결을 되돌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재판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확정되면 항상 재심사유가 되나요?

아니요, 그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이 사유로 재심을 내려면 증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여야 합니다.

위증 재심 가능 여부 판단표
증언이 판결서에 채택 증거로 기재
재심사유: 해당 가능
증언이 채택되지 않음
재심사유: 해당 안 됨
증언을 빼도 같은 사실 인정
재심사유: 해당 안 됨
상소에서 이미 주장
재심사유: 해당 안 됨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제2항,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1581 판결

「판결의 증거가 된 때」는 그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언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거짓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증 부분을 빼도 결론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짓 진술이 없었다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거짓 진술을 빼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판결서에 그 증언과 함께 계약서·감정서 같은 다른 증거가 나란히 적혀 있다면 이 부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위증 재심 기간 흐름
  1. 민사판결 확정

    5년 제한 기산

  2. 위증 유죄 확정

    재심 요건 충족

  3. 확정 사실을 안 날

    30일 기간 시작

  4. 안 날부터 30일

    재심의 소 제기 마감

대법원 판결을 상대로 위증 재심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은 증인의 거짓 진술처럼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사실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 수 있어도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 대상은 보통 증언이 채택된 항소심이나 제1심 판결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뒤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위증 재심 대응 순서

  • 판결서 확인 - 민사판결서의 증거 판단 부분에 그 증인의 증언이 채택 증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형사판결 확정 확인 - 위증 사건의 판결 확정일과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약식명령 확정도 유죄 확정에 해당합니다.
  • 나머지 증거 검토 - 증언을 빼고도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따져 봅니다. 결론이 같으면 재심 실익이 없습니다.
  • 재심 대상 판결 특정 - 증언을 채택한 사실심 판결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했으면 제1심 판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30일 안에 제기 -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다툴 길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을 적용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증인의 증언이 함께 채택되었거나 위증 사건이 무죄·공소기각으로 끝난 경우에는 형사기록과 민사판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위증 재심을 문의하는 분들은 「증인이 벌 받았으니 판결은 당연히 뒤집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심 법원이 보는 것은 증인이 처벌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증언이 판결서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혔는지입니다. 판결서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증언이라면 유죄판결은 재심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위증 사건의 판결 확정일, 확정 사실을 처음 안 날, 민사판결 확정일을 각각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일은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세므로,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한 문자나 사건조회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심에서 원래 판결이 취소되면 그 판결로 이미 진행된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재심 기간을 놓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같은 주장을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시 꺼내기도 어려워지므로, 재심 여부 판단은 형사판결 확정 직후에 끝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 그에 따른 집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서의 증거 채택 구조와 재심 기간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민사판결서 전체·위증 사건 판결문과 확정증명·민사소송 증인신문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언의 증거 채택 여부와 재심 대상 판결, 재심 기간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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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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