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지입차주에게 맡긴 화물이 트럭째 도난당했는데 지입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입차주와 맺은 화물운송계약의 효과는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에 귀속되고, 지입회사는 운전기사의 사용자 책임도 지므로 화물 도난 손해를 지입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송물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운송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 시효가 적용되니 지금 바로 도난 신고서와 운송 계약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인도할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라면 이 단기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는 지입차주나 운전기사부터 상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명의를 가진 지입회사를 바로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8월 식품유통업자 A씨는 지입차주 B씨와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유제품 5톤을 지방 대리점까지 옮겨 달라고 맡겼습니다. B씨는 자기가 고용한 운전기사 C씨에게 C운수 명의로 지입된 5톤 트럭으로 운송하게 했습니다. C씨는 새벽에 도착지 근처 길가에 시동 키를 꽂아 둔 채 트럭을 세워 두고 오래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유제품 약 3,500만원어치가 트럭째 도난당했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보다 재산이 많은 지입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입차주와 맺은 계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입회사에 있습니다. 지입제는 차를 실제로 소유한 차주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차를 등록하고, 내부적으로는 독립해 영업하면서 지입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지입차주가 자기 이름으로 화물운송계약을 맺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 보아 그 법률효과가 지입회사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화주는 지입회사를 운송인으로 보고 운송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화물 도난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해 쓴 사람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운전기사가 시동 키를 꽂아 둔 채 트럭을 길가에 세워 두고 오래 자리를 비워 트럭째 도난당했다면, 보관상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화물 운송 중 분실 배상」도 같은 조문이 기준입니다.
지입회사에 사용자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게 그 차량이 자기 사업에 속한다고 표시했고,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입차주나 그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지입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지입회사가 운전기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운송 계약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규정은 운송주선인에 관한 것이지만 운송인에게 준용됩니다.
운송 의뢰
운송계약 성립
도난
운송물 전부 멸실
인도할 날
시효 기산
인도할 날부터 1년
소멸시효 완성
운송물이 전부 멸실되면 1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부터 셉니다. 사례처럼 트럭째 도난당했다면 원래 도착해 넘겨줄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사용자 책임도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입차량 화물 사고 대응 순서
- 도난 사실 확인 - 경찰 도난 신고 접수증과 수사 진행 상황을 받습니다. 멸실 사실을 증명합니다.
- 계약 자료 정리 - 운송 의뢰 문자, 운송장, 운임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운송계약 성립을 증명합니다.
- 차량 명의 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로 지입회사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 손해액 산정 - 화물 매입가와 거래 명세서로 손해를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 청구와 소송 - 지입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1년 시효 전에 소송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화물이 고가품으로 운송 의뢰 때 종류와 가액을 밝히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물 멸실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입차량으로 보낸 화물이 사라지면 화주는 계약한 지입차주에게만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례는 지입차주가 자기 이름으로 맺은 운송계약도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고, 지입회사에 사용자 책임까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운송을 맡겼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운송 의뢰 문자, 운송장, 운임 입금 내역, 차량 번호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차량 번호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지입회사를 확인합니다. 도난 신고 접수일도 적어 둡니다.
소송에서 지입회사는 보관상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화주는 계약과 멸실 사실만 정리해도 출발선에 섭니다. 다만 운송인 책임은 1년 시효가 짧아, 도난 뒤 수사 결과만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내용증명과 소 제기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물 멸실과 지입차량 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운송계약 자료와 차량 명의를 먼저 확인한 뒤 지입회사의 운송인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송장 또는 의뢰 문자·운임 입금 내역·도난 신고 접수증·화물 거래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입회사의 운송인 책임과 사용자 책임·손해액·1년 시효 관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 상법 제121조 제2항
- 상법 제135조
- 민법 제756조 제1항
- 상법 제147조
- 상법 제121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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