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주문 제작 기계 하자, 1년 안에 내용증명만 보냈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기계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용증명 등으로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1년이 지난 뒤에도 수급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해도 지켜지는 제척기간이고, 1년 안에 소송까지 내야 하는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기계 인도일과 내용증명 발송·도달일을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일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청구해 두면 기간은 지켜집니다.
1년 안에 반드시 소장을 법원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 재판 밖에서 청구한 기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0월 식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설비업체에 자사 공정에 맞춘 포장기계 제작을 주문해 대금 1억 2,000만원에 납품받았습니다. 설치 직후부터 포장 불량이 이어져 2025년 3월과 7월 두 차례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했지만 설비업체는 일정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납품받은 지 1년이 지난 2026년 1월 A씨는 이제라도 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이 지나면 기계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기간 안에 재판 밖에서라도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1년이 지난 뒤에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371 판결은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0월
기계 인도, 1년 기간 시작
2025년 3월
1차 내용증명으로 보수 청구
2025년 7월
2차 내용증명
2025년 10월
인도 후 1년 경과
2026년 1월
손해배상 소송 검토 가능
그 판결 사안에서도 도급인이 기간이 지나기 전 내용증명으로 하자를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한 이상 권리행사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670조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반대로 1년 동안 아무 청구도 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담보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되고 손해배상으로 정리합니다. 손해배상과 남은 공사대금 지급은 동시이행 관계라서,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미지급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제작 기계인데 매매로 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를 만들어 넘겨받는 제작물공급계약은 규격품처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면 매매로, 주문자의 설계에 맞춘 특수 기계처럼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면 도급으로 봅니다. 매매로 보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계약 성격 | 청구 기간 | 근거 |
|---|---|---|
| 도급(특수 제작) | 인도받은 날부터 1년 | 민법 제670조 |
| 상인 간 매매 | 지체 없는 검사·즉시 통지, 숨은 하자 6월 | 상법 제69조 |
- 도급(특수 제작)
- 청구 기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 근거: 민법 제670조
- 상인 간 매매
- 청구 기간: 지체 없는 검사·즉시 통지, 숨은 하자 6월
- 근거: 상법 제69조
출처 - 민법 제670조 제1항, 상법 제69조 제1항
특히 양쪽이 모두 상인인 매매라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안에 발견해 통지해야 해제·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이 거래에서는 이 기간이 1년보다 먼저 끝나므로 계약서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계 하자담보 청구 대응 순서
- 인도일 확인 - 납품서, 설치 완료 확인서, 인수증에서 기계를 넘겨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1년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하자 기록 확보 - 작동 불량 영상, 점검 보고서, 생산 차질 기록을 모읍니다. 하자의 존재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하자 내용과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인도일부터 1년 안에 도달해야 기간을 지킨 것이 됩니다.
- 계약 성격 판단 - 주문 설계에 따른 특수 제작인지, 규격품 공급인지 봅니다. 상인 간 매매면 검사·통지 의무가 먼저 문제 됩니다.
- 소송 제기 - 수급인이 계속 미루면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필요하면 미지급 대금과 상계하거나 지급을 거절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이나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이 따로 있거나 상인 간 거래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작·납품 계약의 하자 손해배상과 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자담보 기간이 1년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1년 안에 소송을 안 냈으니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실제로는 1년 안에 재판 밖에서 청구한 기록만 있으면 소송은 그 뒤에 내도 됩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청구가 도달한 날로 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납품서나 설치 확인서에 적힌 인도일,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 수급인이 보수를 약속한 문자나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여러 번 독촉한 것은 날짜와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 기간 준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급인의 제척기간 항변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수급인은 거의 예외 없이 「1년이 지났다」고 다투므로, 인도일과 청구 도달일이 한 장에 정리돼 있으면 쟁점이 하자의 존재와 손해액으로 좁혀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작·납품·공사 계약의 하자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인도일과 청구 도달일 기록으로 권리행사기간 준수를 먼저 확정한 뒤 계약 성격과 손해액 산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작·납품 계약서·납품서나 인수증·보수 요구 내용증명과 도달 확인서·하자 영상이나 점검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하자담보 기간 준수 여부와 계약 성격(도급·매매), 청구할 손해액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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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