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대금을 다 준 주문 제작 기계가 정상 성능의 10분의 1이면 제작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문 제작한 기계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성능에 크게 못 미친다면 제작사는 일을 완성한 것이 아니어서 제작상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도급의 수급인은 민법 제664조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일을 완성해야 하고, 대법원은 주요구조가 약정대로 되어 통상의 성능을 갖춰야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성능 기준과 실제 처리량을 측정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계를 인도받은 뒤 하자로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성능 미달을 안 날짜와 제작사에 알린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대금을 이미 다 줬으니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금 지급과 관계없이 제작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폐기물 재활용업체 B사는 A사에 폐합성수지 성형압출기 제작을 맡기고 대금 1억 8천만원을 모두 냈습니다. A사는 약속한 날짜에 기계를 설치했지만 하루 10톤을 처리해야 할 기계가 0.5~1톤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B사는 가동이 멈춘 기간의 영업 손실까지 A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결함이 A사의 제작상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면 A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품만 하면 제작사가 일을 완성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 공정을 일단 마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루 10톤을 처리해야 할 기계가 0.5~1톤만 처리한다면 성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 통상 요구 성능 | 10톤 |
|---|---|
| 실제 최대 처리량 | 1톤 |
| 실제 최소 처리량 | 0.5톤 |
단순 예시 계산(상담 사례 수치)
미완성과 하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최후 공정까지 마치고 주요구조가 약정대로 되어 일은 완성되었지만 불완전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하자이고, 주요 성능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면 미완성입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이 이 구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자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청구 |
|---|---|---|
| 미완성 | 주요 성능·최후 공정 미달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 하자 | 완성되었으나 보수 필요 | 하자보수·손해배상(인도 후 1년) |
- 미완성
- 판단 기준: 주요 성능·최후 공정 미달
- 청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하자
- 판단 기준: 완성되었으나 보수 필요
- 청구: 하자보수·손해배상(인도 후 1년)
출처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 민법 제667조·제390조
미완성이라면 제작사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제작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등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가 제한되지만 공장에 설치한 기계는 원칙적으로 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하루 처리량이 통상의 10분의 1 수준이라면 해제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주문자가 제작에 관여했다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능 결함이 주문자가 제공한 재료나 주문자의 지시 때문이라면 제작사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작사가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 주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주문자가 설계 변경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제작 기계 성능 미달 대응 순서
- 성능 측정 - 실제 처리량을 날짜별로 측정해 기록하고 사진·영상을 남깁니다. 결함의 정도를 보여 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 계약 기준 대조 - 계약서·견적서·사양서의 성능 수치와 비교합니다. 미완성인지 하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보수 요구 통지 -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인도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 관여 여부 정리 - 주문자가 설계나 재료에 관여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작사의 면책 주장에 대비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보수 거절 시 기술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영업 손실은 제작사가 알 수 있었던 범위에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성능 수치가 없거나 주문자가 설계를 지정했다면 계약서와 제작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작물공급계약과 공사계약의 하자·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문자들은 대금을 다 주고 기계까지 설치했으니 「이제 와서 따질 수 있나」 하고 망설입니다. 실제로는 성능이 사회통념상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면 제작사는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고,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하자로 보면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므로, 설치일, 처음 성능 문제를 발견한 날, 제작사에 알린 날을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처리량 측정 기록도 날짜별로 쌓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미완성인지 하자인지를 가르는 감정의 기초가 되고, 제작사가 「주문자가 관여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영업 손실을 청구하려면 제작사가 그 손실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도 계약 당시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작물공급계약과 공사계약의 하자·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성능 측정 기록과 계약 기준을 대조해 미완성인지 하자인지 먼저 정리한 뒤 기한 안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작 계약서·사양서·대금 지급 내역·처리량 측정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손해배상 범위·제작사의 면책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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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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