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중국 업체와 맺은 수입 계약을 중개인에게 취소해 달라고 했으면 해제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중개인에게 해제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중개인에게 한 말만으로는 중국 업체와의 수입 계약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리권 문제는 매매협약이 아니라 국제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으로 판단하고, 해제는 매도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매도인에게 직접 보낸 해제·불량 통지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받은 물품에 불량이 있으면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불량 내용을 특정해 매도인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물품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불량을 주장할 권리를 잃습니다.
중개인에게 취소해 달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끝났다고 믿고 손을 놓을 필요는 없지만, 그 말이 해제로 인정되려면 따로 따져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도매업을 하는 E씨는 2024년 중국의 봉제 공장과 여성용 바지 수천 장을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건을 받아 보니 박음질 불량이 많아, E씨는 평소 그 공장과 거래를 연결해 주던 중개인에게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공장에는 직접 해제 통지를 보내지 않았고, 한 달이 넘게 지나 공장이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습니다. E씨는 중개인을 통해 이미 계약을 해제했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국 업체와의 수입 계약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한국과 중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가입국이므로, 두 나라 사업자 사이의 물품매매에는 이 협약이 먼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이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협약은 계약의 성립과 매도인·매수인의 권리의무만 다룹니다. 계약이나 조항의 유효성처럼 협약이 다루지 않는 사항은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을 적용합니다.
중개인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어느 나라 법으로 보나요?
중개인이 본인에게서 해제 권한을 받았는지는 본인과 중개인 사이의 위임계약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 판단합니다. 대리권의 수여, 범위, 소멸 같은 대리 문제는 매매협약이 규율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이 정하는 준거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의 판단입니다.
- 1
매매협약 적용
한국·중국 업체 간 물품매매에 우선 적용
- 2
대리 문제 분리
대리권은 협약이 다루지 않아 국제사법으로
- 3
준거법 결정
위임계약 준거법, 선택 없으면 중개인 영업소 국가법 추정
- 4
대리권 판단
그 나라 법으로 해제 권한이 있었는지 심리
- 5
해제 효력
권한 없으면 매도인에 대한 직접 통지 여부로 판단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제사법」도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위임계약에서 준거법을 고르지 않았다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위임처럼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은 용역을 이행하는 사람의 일상거소나 영업소가 있는 나라의 법을 그 법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중개인이 어느 나라에 살거나 영업하는지부터 심리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중국 법을 기준으로 중개인이 매도인 직원도 아니고 어느 쪽에서도 해제 권한을 받지 않았다고 보아, 중개인을 통한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안 당시 적용된 법은 2022. 7. 5. 전부개정 전 국제사법이었지만 같은 구조의 규정이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불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매도인에게 직접 해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매매협약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중개인이나 운송업자에게 말한 것은 그 사람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해제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거나, 인도 불이행에서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안에 매도인이 인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 사건 매수인은 물품을 받은 뒤 30일이 지날 무렵까지 매도인에게 직접 해제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를 내지 못해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물품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수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중국 매도인의 물품대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불량을 이유로 대금을 깎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해제와 별도로 그 요건을 갖춰 주장해야 합니다.
불량이 있었다면 대금감액이나 손해배상 같은 다른 구제 수단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불량 내용을 특정한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매도인에게 했어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지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 이자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 계약 해제 대응 순서
- 계약서 준거법 확인 - 매매계약과 중개 약정에 준거법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매매협약과 국제사법으로 판단합니다.
- 중개인 지위 정리 - 중개인이 어느 쪽 직원인지, 어떤 권한을 문서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한 말은 해제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 불량 증거 확보 - 입고 검사 사진과 검사 기록을 날짜별로 남깁니다. 본질적 계약위반인지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매도인에게 직접 통지 - 불량 내용과 해제 의사를 이메일 등 남는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직접 보냅니다. 발송일과 수신 확인을 보관합니다.
- 대금 청구 대응 - 소송을 당했다면 해제 효력과 감액·손해배상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해제가 어렵다면 상계나 조정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준거법이나 중재 조항이 있거나 중개인이 매도인의 현지 대리점이라면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처와의 물품대금·계약 해제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거래에서는 공장과 직접 연락하기보다 중개인을 거치는 일이 많아서, 중개인에게 말하면 상대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누구의 대리인인지, 그 권한이 어느 나라 법으로 인정되는지를 따진 뒤에야 해제 효력을 판단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매도인에게 직접 보낸 통지의 날짜와 내용입니다. 입고일, 불량 발견일, 매도인에게 보낸 이메일 발송일과 그 회신이 순서대로 정리돼 있어야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했다는 주장이 섭니다. 메신저 대화도 상대방 계정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물품대금 소송에서 해제 항변과 감액·손해배상 주장의 성패를 가르고, 패소하면 지연 이자까지 붙은 금액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한 말 한마디에 기대기보다 매도인에게 직접 남는 통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처와의 물품대금·계약 해제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중개인의 지위를 먼저 확인한 뒤 매도인에게 직접 한 통지 기록을 기준으로 해제·감액·손해배상 주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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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9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4조
-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26조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49조 제1항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39조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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