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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넣어 줘 난로에 불이 났다면 주유소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주유소 직원이 손님이 원한 유종을 확인하지 않고 휘발유를 넣어 줘 등유 난로에 불이 났다면 주유소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화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님도 색깔이 다른 기름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주유 영수증의 유종 표시와 주유기 위치, 연료통에 남은 기름을 보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불이 꺼진 뒤 연료통에 남은 기름과 주유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영수증의 유종 표시와 남은 기름의 성분 감정이 직원의 주유 과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기름 색깔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주유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화물차에 반투명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동네 주유소에 가서 직원에게 「기름 한 통 넣어 달라」며 난로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차를 세운 곳에 있던 휘발유 주유기로 연료통을 채웠고, 등유 주유기는 20미터쯤 떨어진 곳에 따로 있었습니다. A씨는 집에서 그 기름을 등유 난로에 붓고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번져 거실과 가구가 타 3,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조합은 A씨가 기름 색깔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했고, A씨는 조합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유소 직원의 유종 착오로 난 화재도 주유소가 배상하나요?

배상합니다. 주유소 직원은 손님이 주문한 유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유류와 구분해 넣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등유를 원한 손님의 연료통에 휘발유를 넣었다면 과실이 있습니다.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 기구에 쓰면 불이 날 위험이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는 직원을 사용해 주유 업무를 맡겼으므로, 직원이 그 업무를 하다 손님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직원 선임과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조합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도 같습니다.

손님이 기름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 책임을 없애지는 못하고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나 다른 귀책사유가 함께 원인이 되어 손해가 생겼어도, 가해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님이 색깔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직원의 주유 과실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유종 착오 사고 과실 판단 사정
난로용 등유라고 분명히 주문
손님 과실 평가: 작게
「기름」이라고만 주문
손님 과실 평가: 크게
반투명 통으로 색 구별 가능
손님 과실 평가: 크게
직원이 유종을 되묻지 않음
손님 과실 평가: 주유소 과실 가중

출처 - 민법 제763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다만 등유는 무색이고 휘발유는 노란빛을 띠어 반투명 통으로 구별할 여지가 있었고, 주유기 위치가 달랐다는 사정은 손님 쪽 과실로 참작됩니다. 원안의 하급심 사례도 손님 과실을 크게 인정해 주유소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석유」나 「기름」처럼 모호하게 주문했는지, 난로용이라고 분명히 말했는지가 과실 비율을 바꿉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불에 탄 건물과 가재도구의 수리비나 시가, 복구 기간 동안의 숙박비, 다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가 손해 항목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기준입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먼저 받았다면 그만큼은 보험사가 주유소에 구상하고, 나머지 손해만 직접 청구합니다.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에 대해 적용되므로 보험금과 직접 청구액을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유종 착오 화재 배상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연료통, 남은 기름, 주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성분 감정과 유종 확인에 씁니다.
  • 주유소 CCTV 요청 - 주유 장면과 주유기 위치가 찍힌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직원이 어떤 주유기를 썼는지 보여 줍니다.
  • 화재조사 결과 확보 - 소방 화재조사 결과로 발화 원인이 휘발유 사용임을 확인합니다.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손해 목록 작성 - 탄 물건과 수리 견적, 숙박비, 치료비를 정리합니다.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 청구 - 운영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셀프주유소에서 직접 넣었거나 주유기에 유종 표시가 잘못 붙어 있었다면 누구의 과실인지부터 현장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사고 손해배상과 사용자 책임 소송을 다룹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고를 당한 손님은 「내가 색깔을 안 봤으니 할 말이 없다」며 청구를 포기하고, 주유소는 그 말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손님의 부주의는 배상액을 줄일 뿐 주유소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투는 것이지, 책임 유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과실 비율은 주문할 때 한 말과 주유 장면으로 정해집니다. 「난로용 등유」라고 분명히 말했는지, 직원이 되물었는지, 어느 주유기를 썼는지가 주유소 CCTV에 남습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사고 직후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하고, 영수증은 유종 표시가 지워지지 않게 사진으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손님 과실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쓰입니다. 직원이 유종을 확인하지 않고 가까운 주유기로 넣었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주유소 과실이 무겁게 평가되고, 영수증에 휘발유로 찍혀 있으면 인과관계 다툼도 쉽게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유 장면과 영수증으로 직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운영자의 사용자 책임과 손님 과실 비율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유 영수증·남은 기름과 연료통 사진·소방 화재조사 결과·피해 물품 목록과 수리 견적을 준비해 주시면, 직원의 주유 과실·운영자의 사용자 책임·손님 과실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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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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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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