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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마트 바닥에 흘린 젤을 밟고 넘어졌다면 마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마트 바닥의 투명한 젤 같은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면 마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가는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수시로 바닥을 살펴 위험 요인을 치울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방치하면 불법행위와 공작물 보존 하자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넘어진 자리의 사진과 매장 CCTV 보존 요청부터 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넘어진 곳의 바닥과 이물질을 휴대전화로 찍고, 직원을 불러 사고 사실을 확인받으십시오. 매장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당일이나 다음 날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도 바닥을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잘못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2월 주말 오후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장을 보다가 바닥에 흘려 있던 투명한 젤 같은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오른쪽 엉덩이를 바닥에 세게 찧어 꼬리뼈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로 280만원이 들었습니다. 마트 측은 「바닥은 한 시간마다 점검한다, 손님이 앞을 잘 봤어야 한다」며 보험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마트는 바닥 이물질에 어떤 책임을 지나요?

손님 통행이 잦은 매장을 점유·관리하는 마트는 수시로 매장 바닥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없앨 주의의무와 손님을 안전사고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어, 이물질을 방치해 손님이 다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누가 흘렸는지 모르더라도 영업시간 중 매장 바닥에 미끄러운 이물질이 남아 있었다면 관리 소홀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매장 바닥은 공작물이어서, 미끄러운 이물질이 방치된 상태는 보존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차로 점유자인 마트 운영자가 책임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공작물 책임 규정입니다.

한 시간마다 점검했다면 마트 책임이 없어지나요?

점검 기록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점검 간격이 매장 혼잡도에 비해 충분했는지, 이물질이 떨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투명해서 손님이 알아보기 어려웠는지를 함께 봅니다. 주말 식품 코너처럼 음식물이 자주 떨어지는 곳이라면 더 자주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마트가 제시하는 점검표는 CCTV와 대조해 실제 점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인 마트가 면책되려면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점검표에 서명만 있고 영상에 직원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 증명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물질이 떨어진 지 몇 분 만에 사고가 났다는 영상이 있으면 마트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어, 영상 확보는 손님과 마트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 부주의는 배상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손님도 스스로 안전사고를 조심할 주의의무가 있어, 바닥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은 잘못이 사고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비율은 사고 장소와 경위, 이물질의 종류와 눈에 띄는 정도, 신발과 보행 방식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투명한 젤처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면 손님 과실 비율은 낮게 잡히는 편입니다.

과실상계 비율을 정할 때 보는 사정
이물질 식별
손님 과실을 낮게 보는 경우: 투명해 보기 어려움
높게 보는 경우: 크고 눈에 띔
경고 표지
손님 과실을 낮게 보는 경우: 없음
높게 보는 경우: 있었는데 무시
보행 방식
손님 과실을 낮게 보는 경우: 일반 보행
높게 보는 경우: 휴대전화 보며 이동

출처 - 민법 제396조, 제763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채권자 과실 참작 규정이 준용됩니다.

마트 미끄러짐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촬영과 확인 - 이물질, 바닥 상태, 주변 경고 표지 유무를 찍고 직원 확인을 받습니다. 하자와 사고 경위의 증거가 됩니다.
  • CCTV 보존 요청 - 사고 시각과 위치를 적어 마트에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합니다. 이물질이 방치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료와 기록 - 당일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인과관계와 손해액의 기초가 됩니다.
  • 보험 접수 요청 -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받습니다. 합의 금액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과실상계 비율과 금액이 맞지 않으면 소액사건이나 민사소송을 냅니다. 소송 전 증거를 모두 확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장소가 마트 임대 매장이나 주차장처럼 관리 주체가 다른 곳이면 임대차 관계와 관리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마트 미끄러짐 사고 후 할 일
  1. 1

    현장 촬영

    이물질·바닥·경고 표지 촬영

  2. 2

    CCTV 보존 요청

    당일 서면 요청

  3. 3

    진료와 증빙

    진단서·영수증 확보

  4. 4

    보험 접수

    마트 배상책임보험 청구

  5. 5

    합의 또는 소송

    과실 비율 다툼 시 소송

실무상 착안점

마트에서 넘어진 손님들은 「내가 앞을 안 봤으니 할 말이 없다」며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매장 바닥 관리 책임이 마트에 있어 손님 과실은 배상액을 일부 줄이는 사정에 그칠 뿐이고, 치료비 외에 일실수입과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가장 빨리 사라지는 증거는 CCTV입니다. 사고 당일 날짜·시각·위치를 적어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보내고, 그 문자나 이메일의 발송 시각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물질이 언제부터 바닥에 있었는지, 그 사이 직원이 지나갔는지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점검표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보험사와의 합의에서 과실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소송에서는 마트의 주의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마트가 영상 보존 요청을 받고도 지웠다면 그 사정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장·시설물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직후 영상과 현장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과실상계 비율을 증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고 현장 사진·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CCTV 보존 요청 기록·마트 보험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마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과실상계 비율·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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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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