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마트 무빙워크에서 앞사람 휠체어에 걸려 넘어졌다면 마트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마트 무빙워크 사고는 운영 회사가 전동휠체어 이용객의 탑승을 막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다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휠체어의 무빙워크 이용을 금지한 행정안전부 운영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지금은 마트에 사고 시간대 CCTV를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두십시오.
다친 사실과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트 측이 보험 처리를 미루더라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앞에 있던 전동휠체어 이용객부터 찾아내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장 운영 회사는 자기 과실로 직접 책임을 지므로 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대형마트 지하 매장에서 장을 본 뒤 쇼핑카트를 밀며 무빙워크로 1층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이용객이 무빙워크 끝에 바퀴가 걸려 멈췄고, A씨의 카트가 휠체어와 부딪혀 함께 끼었습니다. A씨는 카트 옆 좁은 틈으로 빠져나오다 균형을 잃고 1층 바닥에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 1,500만원을 마트 운영 회사에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빙워크 사고에 마트가 책임을 지나요?
네, 마트 운영자가 고객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운영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설이어서, 운영자는 매장 안팎 시설을 관리하고 고객을 위험에서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은 같은 구조의 사고에서 마트 운영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객이 무빙워크에 타지 않도록 안전 담당 직원을 두거나 안내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무빙워크를 타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타면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은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에 탄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게 특수하게 만든 무빙워크라면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으므로 마트는 전동휠체어 이용객에게 엘리베이터를 안내하고 무빙워크 입구에서 탑승을 막아야 합니다.
쇼핑카트 이용자에게도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는 출구에서 카트를 힘껏 밀어 주어야 합니다.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고객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오다 넘어졌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끼인 카트 옆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빠져나온 행동이 손해를 키웠다고 보면 일부 감액됩니다. 전체 손해가 1,500만원이고 고객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마트가 배상할 금액은 1,050만원이 됩니다. 과실 비율은 CCTV 영상에 나온 당시 상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체 손해 | 1,500만원 |
|---|---|
| 마트 배상액(과실 30% 공제) | 1,0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전동휠체어 이용객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무빙워크에 탄 이용객에게도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마트의 과실과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면,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배상 능력과 보험 가입 여부를 보고 마트 운영 회사를 주된 상대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빙워크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사를 통한 처리도 함께 확인합니다.
무빙워크 사고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CCTV 보존 요청 - 사고 당일 마트 고객센터에 해당 시간대 CCTV를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 사고 경위서 확보 - 마트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나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마트 측이 사고 사실을 인정한 기록이 됩니다.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정리 - 초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모읍니다.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 휴업 손해 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정리합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 보험사 합의안 검토 - 책임보험사의 합의 제안이 오면 과실 비율과 손해 항목을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마트 측이 안내 방송·안내문을 충분히 했다고 다투면 CCTV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CCTV 보존 요청
사고 당일 요청 기록 남기기
- 2
사고 경위서 확보
마트 측 사고 인정 기록
- 3
진단서·영수증 정리
손해액 계산 기초
- 4
휴업 손해 자료
소득 자료로 일 못한 기간 계산
- 5
합의안 검토
과실 비율과 항목 확인 후 서명
실무상 착안점
무빙워크에서 넘어진 고객들은 대개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라며 치료비만 받고 끝내려 합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올라탄 것 자체가 운영규정상 막아야 할 상황이었다면, 사고의 출발점은 마트의 관리 공백입니다. 고객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일 뿐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당시 무빙워크 입구에 안내문이 있었는지, 직원이 있었는지, 앞사람이 어떻게 탔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사실은 CCTV에만 남는데, 매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사고 당일 보존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영상이 지워졌을 때도 마트 측에 불리한 사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영상과 사고 경위서로 과실 비율을 다투고, 진단서와 소득 자료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책임보험사가 합의안을 낼 때도 같은 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합의 단계에서 자료를 갖춘 쪽이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사고 영상과 관리 기준 위반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과실 비율과 손해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사고 경위서와 CCTV 보존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마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과실 비율·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10호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5호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
- 민법 제758조 제1항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