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주문 안 한 수입화물 도착통지를 받았는데 안 찾으면 컨테이너 사용료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수입화물 수하인은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화물을 찾아갈 의무나 컨테이너 사용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하인이 운송인과 수령에 합의했거나 인도를 청구한 때에만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수령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송하인과 수령에 관해 합의한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문하거나 받기로 한 적 없는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면, 운송인에게 인도를 요청하거나 수령 날짜를 정하는 답장을 보내기 전에 송하인과의 거래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수령에 합의하거나 인도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수령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화물을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컨테이너 사용료를 물어 줄 책임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업체 C사는 2025년 6월 거래가 뜸하던 중국 가구업체가 사전 연락 없이 목재 가구 200여 상자를 보냈다는 도착통지를 해운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선하증권에는 C사가 수하인으로, 운임은 선불로 적혀 있었고 컨테이너는 해운회사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C사가 화물을 찾아가지 않자 해운회사는 컨테이너가 부두 장치장에 묶여 있다며 컨테이너 반환과 하루 단위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C사는 주문하지도 않은 화물 때문에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착통지만 받은 수하인도 화물을 찾아갈 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다312269 판결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반이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채무로서의 수령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하인은 운송물을 받을 「의무자」라기보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에 가까운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물건을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송하인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어서,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운송인과 송하인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하인이 계약상 수령의무를 당연히 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법에는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합의나 양륙항의 관습에 따른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수령의 「때」와 「곳」을 정하는 데 중심이 있고, 도착통지만으로 곧바로 수령의무가 생긴다는 해석이 문언에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법」의 이 조항도 같은 문언입니다.
수하인에게 수령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하인이 운송인과 수령에 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했거나,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때 수하인은 자기 의사로 운송물 수령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들어간 것이 되어, 수령을 미루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수령의무 | 사용료 배상 |
|---|---|---|
| 도착통지만 받음 | 없음 | 책임 없음 |
| 수령 일정에 합의 | 있음 | 책임 가능 |
|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 | 있음 | 책임 가능 |
| 정기 수입계약상 묵시적 합의 | 있을 수 있음 | 책임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다312269 판결
판결 사안에서는 송하인과 수하인 사이에 미리 연락 없이 보낸 화물도 모두 받기로 하는 파트너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반환과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정기 수입계약을 맺고 있거나 선적 전에 수령 일정을 맞춘 기록이 있다면 묵시적 합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이 안 찾아가면 운송인은 어떻게 하나요?
운송인 쪽 선장은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또는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고, 그러면 수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수하인이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같고, 이 경우 송하인과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1
도착통지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도착 사실을 알림
- 2
수령 거부·지연
수하인이 화물을 찾지 않음
- 3
공탁 또는 관청 허가 장소 인도
선장이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등 허가 장소에 인도
- 4
통지
송하인과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 5
인도 간주
수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아 운송인 의무 종료
대법원도 운송인은 이 절차로 인도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수하인에게 수령의무를 지우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컨테이너 사용료나 보관료는 원칙적으로 운송계약 당사자인 송하인과 정산할 문제가 됩니다.
화물을 찾아가면 운임과 체선료는 누가 내나요?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이나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장은 이 금액을 받기 전에는 운송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화물을 찾아가기로 하면 선하증권에 적힌 비용 부담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화물 수령 거절 대응 순서
- 거래 관계 확인 - 송하인과 맺은 수입계약·발주서·이메일을 찾아봅니다. 수령 합의가 있었는지가 이 자료로 판단됩니다.
- 선하증권 확인 - 수하인 표시와 운임 선불·착불 조건을 확인합니다. 찾아갈 경우 부담할 비용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수령 의사 결정 - 받을지 말지를 정한 뒤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답합니다. 인도 청구로 읽힐 표현은 피합니다.
- 송하인 통지 - 송하인에게 주문하지 않은 화물이라 받지 않는다는 뜻을 알립니다.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 정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청구서 대응 - 컨테이너 사용료 청구서나 소장을 받으면 수령 합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해 답변합니다. 운송인은 공탁 등 다른 수단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하인과 장기 공급계약을 맺고 있거나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수하인 책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물류 거래에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입업체들은 선하증권에 자기 회사가 수하인으로 적혀 있으면 화물을 찾아가야 하고, 안 찾아가면 쌓이는 컨테이너 사용료도 결국 떠안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수하인은 수령에 합의하거나 인도를 청구하지 않은 이상 그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준이 섰습니다.
그래서 도착통지를 받은 뒤 보내는 첫 답장이 결론을 바꿉니다. 「언제 찾으러 가겠다」, 「통관 서류를 보내 달라」 같은 문장은 인도 청구나 수령 합의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송하인과의 발주서·이메일·과거 수입 내역도 묵시적 합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운송인이 수령 합의를 증명해야 하므로, 수하인 쪽에서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됩니다. 운송인이 공탁이나 보세구역 인도 같은 수단을 쓰지 않고 사용료만 쌓이게 했다는 사정도 손해 범위를 다툴 때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물류 거래에서 생긴 운송인과 화주 사이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송하인과의 거래 기록과 도착통지 이후 주고받은 문서를 먼저 확인해 수령 합의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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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다312269 판결
- 상법 제802조
- 상법 제791조
- 상법 제803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법 제807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