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맡겨 둔 매매 물건을 돌려받았다면 대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매도인이 보관인에게 맡겨 둔 물건을 돌려받아 이행의 제공이 끊겼다면, 매수인은 물건을 받을 때까지 대금을 거절할 수 있고 지연이자도 생기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462 판결과 대법원 판례로 대금 청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받으려면 물건을 넘길 준비를 다시 갖추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수령을 요구해 두십시오. 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어야 매수인이 지체에 빠집니다.
아니요, 맡겨 둔 물건을 돌려받아 넘길 준비가 끊겼다면 그 뒤로는 지연이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은 물건을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금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 물건을 넘기는 것과 맞바꿔 대금을 받으라는 판결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지 않아도 되고 해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2. B사에 보유 코인 10억 개를 개당 0.5원, 모두 5억 원에 팔기로 하고, 거래 신뢰를 위해 코인을 제3의 보관인에게 맡겼습니다. 대금은 2025. 6. 말까지 주되 협의로 늦출 수 있게 했습니다. B사가 기한을 넘기고 연장 협의도 결렬되자 보관인은 2025. 10. 코인을 A사 지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사는 2026. 3. 대금 5억 원과 2025. 7.부터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려 하면서, 코인을 다시 넘겨야 하는지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은 보관이 끝난 뒤 매도인의 대금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금은 인정했지만 코인을 넘겨받는 것과 맞바꿔 지급하라고 했고, 지연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확정)의 사안에서 원고는 가상자산 5억 개를 개당 0.7원에 팔기로 하고 보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지급 기한은 2019. 5. 31.이었고 협의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협의가 결렬되자 보관인이 코인을 원고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보관인에게 맡긴 것이 원고의 계약 이행 자체가 아니라, 보관이 계속되는 동안의 이행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1심을 바꾸어, 코인 인도와 동시에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코인을 먼저 넘기면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런 어려움은 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36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매수인이 매매예약이었다고 다투면 대금 의무가 없어지나요?
계약서가 확정적인 매매로 쓰여 있으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매수인은 시세가 개당 0.3원인데 0.7원에 사기로 한 것은 값이 오를 때를 대비한 예약일 뿐이고,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매도」라고 명시하고 대금 액수와 지급의무를 정하면서, 지급 시기 연장과 분할 지급 특칙만 두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예약완결권과 그 행사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다는 사정도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이상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는 약정이라, 그런 구조가 계약서에 없다면 예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판다는 문구와 보관 약정도, 정산이 끝날 때까지 시세 등락의 손익을 매수인이 진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대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물건을 넘기거나 적법하게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내도록 하고,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대법원은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이 인도될 때까지 매도인은 대금 지체를 이유로 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매도인 상황 | 매수인 지체 | 근거 |
|---|---|---|
| 물건을 인도함 |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 | 민법 제587조 |
| 이행기 뒤 이행 제공이 계속됨 | 지체 성립 | 민법 제536조 제1항 |
| 제공했다가 물건을 회수함 (핵심 행) | 다시 제공할 때까지 지체 없음 | 대법원 92다56490 |
| 연장 협의 결렬 뒤 쌍방 제공 없음 | 새 인도나 제공 전까지 지체 없음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462 |
출처 - 민법 제536조·제587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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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 두었던 물건을 보관인이 돌려보냈나요?
물건을 넘길 준비를 다시 갖추고 매수인에게 수령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냅니다.
민법 제460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계약서에 예약완결권이나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나요?
확정적 매매로 보고 대금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563조, 제564조
대금 지급일 연장 협의가 결렬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나요?
그 뒤 이행을 제공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536조 제1항
기한을 정한 경우에도 대금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이행기가 지난 뒤 매도인이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해야 매수인이 지체에 빠집니다. 이 사건 법원은 연장 협의가 결렬된 때 쌍방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중단했다고 보아, 원고가 새로 인도하거나 이행을 제공하기 전까지 지연손해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이행기 뒤 물건을 넘길 준비를 계속 갖추고 수령을 요구했다면, 그때부터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손해 증명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맡겨 두고 알린 경우는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알렸으면 매수인이 잔금 지체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매매대금 지연이자 청구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계약서에 매도·대금·지급의무가 확정돼 있는지, 예약완결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보관 약정 검토 - 보관인에게 맡긴 것이 이행인지 담보인지, 반환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이행의 제공 재개 - 물건을 넘길 준비를 갖추고 수령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청구 범위 정리 - 대금은 상환이행으로, 지연이자는 이행 제공 이후분으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 집행 준비 - 상환이행 판결에 대비해 물건을 넘길 지갑 주소나 인도 장소,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 약정의 내용과 이행의 제공이 언제까지 계속됐는지에 따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매대금 청구와 동시이행 항변 대응, 가상자산 거래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도인이 가장 흔히 놓치는 것은 한 번 물건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이행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보관인이 물건을 돌려주는 순간 이행의 제공은 끊기고, 그 뒤의 지연이자는 다시 이행을 제공해야 생깁니다. 보관 계약서에 반환 조건이 있다면 반환 전에 매수인에게 수령을 요구하는 통지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예약이라는 주장보다 동시이행 항변이 실제로 힘을 가집니다. 계약서 문언이 확정적이면 예약 주장은 통하기 어렵지만, 물건을 받지 못한 사실은 지연이자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판결이 상환이행으로 나오면 집행 단계에서 물건 인도와 대금 지급을 어떻게 맞바꿀지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가상자산 매매대금 청구와 동시이행 항변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관 약정과 이행의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리합니다.
- 매매대금 청구 소송
- 동시이행 항변 대응
- 가상자산 거래 분쟁
- 지연손해금 산정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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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536조 제1항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6490 판결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536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 민법 제563조
- 민법 제56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 민법 제587조
- 민법 제387조 제1항
- 민법 제397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 민법 제563조, 서울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나2016462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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