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리콜 공개 전에 자비로 고친 수리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결함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과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이후에 같은 결함을 자비로 고쳤다면 제작사에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가 자체 시정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수리 영수증과 작업 내역서를 찾아 리콜 대상 여부부터 조회하십시오.
리콜 대상인지 궁금하면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이미 자비로 고친 적이 있다면 수리 영수증과 작업 내역서부터 찾아 두십시오. 결함 공개 전 일정 기간 안에 자체 시정한 소유자는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수리를 받으려고 비용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시정조치 비용은 제작사가 부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 여름 주행 중 전동식 조향장치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증상을 겪고, 공업사에서 부품을 바꾸며 수리비 120만원을 냈습니다. 2025년 봄 제작사가 같은 부품에 대한 리콜을 공개했다는 문자를 받은 Q씨는, 이미 자기 돈으로 고친 수리비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리 영수증과 공업사 작업 내역서는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차 리콜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자동차나 부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계·제조·성능상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으면 제작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관리법」 기준입니다.
여기서 결함은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나 부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면서, 사망이나 부상 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차 한 대에서만 생긴 고장은 리콜이 아니라 개별 수리나 보증수리 대상입니다.
제작사는 리콜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제작사는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시정조치계획을 세워 소유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알리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1곳 이상에 공고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결함 내용, 시정하지 않을 때의 영향, 1년 6개월 이상의 시정조치 기간, 제작사의 비용 부담, 자체 시정 비용 보상 안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작사가 결함을 공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해야 합니다. 같은 종류 차량에서 화재나 운전자 의도와 다른 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데 제작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자비로 고쳤다면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국토교통부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고친 소유자, 공개 뒤에 고친 소유자는 시정 비용을 보상받습니다. 차를 이미 팔았더라도 소유 기간에 고쳤다면 보상 대상입니다.
공개 전 1년이 되는 날 또는 조사 시작일 중 빠른 날
보상 대상 수리 시작점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문자·우편 통지와 신문 공고
결함 공개일 이후
공개 후 수리도 보상 대상
공개 후 1년 6개월 이상
시정조치 기간
리콜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수리해야 하나요?
시정조치 기간 안에 제작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를 받은 제작사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합니다. 화재 우려가 있는 결함은 시정조치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대응 순서
- 대상 조회 -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통지 문자를 못 받았어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자체 수리 이력 확인 - 같은 부위를 자비로 고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수증과 작업 내역서를 찾습니다.
- 시정 요구 - 시정조치 기간 안에 서비스센터에 예약해 무상 수리를 받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대기 사실을 기록합니다.
- 보상 청구 - 자체 시정 비용이 있으면 제작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보상 기간과 접수처는 통지문에 적혀 있습니다.
- 검사 연장 - 부품 수급 지연으로 시정이 늦어져 검사를 못 받으면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작사가 자체 수리 비용 보상을 거절하거나 결함으로 사고가 이미 났다면 수리 기록과 결함 공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제작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콜 소식을 들은 분들은 이미 고친 차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결함 공개 전에 스스로 고친 소유자도 일정 기간 안이면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영수증이 남아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수리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 공업사나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날, 교체한 부품명과 금액이 적힌 작업 내역서, 결제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십시오. 리콜 통지 문자와 공고일도 캡처해 둡니다.
이 기록은 보상 청구에서 수리한 날이 보상 기간 안인지, 고친 부위가 리콜 결함과 같은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제작사가 다른 원인이라고 다투면 작업 내역서의 부품명과 증상 기재가 핵심이 되고,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출발점도 같은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된 보상·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리 이력과 결함 공개 내용을 먼저 대조한 뒤 보상 청구와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리 영수증·작업 내역서·리콜 통지문을 준비해 주시면, 자체 시정 보상 대상 여부·보상 기간 해당 여부·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제3호·제3항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5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