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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를 살 때 연비와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새 차의 연비와 등급은 차량 뒷유리나 옆유리에 붙은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가 제작자에게 도심·고속도로·복합연비와 등급 표시를 의무로 정합니다. 계약 전에는 라벨과 광고의 연비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차를 계약하기 전에 뒷유리나 옆유리에 붙은 에너지소비효율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 두십시오. 도심연비, 고속도로연비, 복합연비와 등급이 모두 적혀 있고, 나중에 표시 연비를 다툴 때 이 사진이 기준이 됩니다.
라벨 연비는 표준 시험 조건의 값이므로 실제 주행 연비가 조금 낮게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속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신고·표시된 값 자체가 부풀려진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가을 중형 가솔린 승용차를 사면서 뒷유리에 붙은 라벨의 복합연비를 보고 경쟁 차종보다 연료비가 덜 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몇 달 타 보니 실제 연비가 라벨보다 한참 낮게 나와 판매 영업소에 따졌지만, 라벨 연비는 표준 시험 조건의 값이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G씨는 라벨 연비가 무엇을 뜻하는지, 과장 표시였다면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차 연비와 등급은 어디에 표시돼 있나요?
자동차 제작자와 수입업자는 도심주행·고속도로주행·복합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을 차에 표시해야 하고, 자동차유리 뒷면이나 옆면 중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입니다.
신문, 인터넷, 제품안내서 같은 광고매체로 차를 광고할 때도 에너지소비효율과 등급을 넣어야 합니다. 광고에는 표시 연비가 표준모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적재, 정비 상태,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다는 안내가 붙습니다.
연비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매기나요?
등급은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깁니다.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는 리터당 킬로미터, 전기자동차는 킬로와트시당 킬로미터로 따집니다.
| 등급 | 내연기관·하이브리드(km/L) | 전기자동차(km/kWh) |
|---|---|---|
| 1등급 | 16.0 이상 | 5.8 이상 |
| 2등급 | 15.9~13.8 | 5.7~5.0 |
| 3등급 | 13.7~11.6 | 4.9~4.2 |
| 4등급 | 11.5~9.4 | 4.1~3.4 |
| 5등급 | 9.3 이하 | 3.3 이하 |
- 1등급
- 내연기관·하이브리드(km/L): 16.0 이상
- 전기자동차(km/kWh): 5.8 이상
- 2등급
- 내연기관·하이브리드(km/L): 15.9~13.8
- 전기자동차(km/kWh): 5.7~5.0
- 3등급
- 내연기관·하이브리드(km/L): 13.7~11.6
- 전기자동차(km/kWh): 4.9~4.2
- 4등급
- 내연기관·하이브리드(km/L): 11.5~9.4
- 전기자동차(km/kWh): 4.1~3.4
- 5등급
- 내연기관·하이브리드(km/L): 9.3 이하
- 전기자동차(km/kWh): 3.3 이하
출처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별표 4
- 1등급 - 복합연비 16.0km/L 이상, 전기자동차 5.8km/kWh 이상입니다.
- 3등급 - 복합연비 13.7~11.6km/L, 전기자동차 4.9~4.2km/kWh입니다.
- 5등급 - 복합연비 9.3km/L 이하, 전기자동차 3.3km/kWh 이하입니다.
경형자동차, 전기자동차 중 초소형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만 표시합니다. 경차에 등급이 없다고 표시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소비효율이 과다 표시된 결함이라면 자동차제작자가 시정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개별 운전자의 실주행 연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고·표시된 연비 자체가 실제 성능보다 높게 매겨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제조·수입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고에 에너지소비효율을 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차량 연비 표시 확인 순서
- 라벨 촬영 - 계약 전 차량 유리에 붙은 연비 라벨을 찍어 둡니다. 도심·고속도로·복합연비와 등급을 모두 담습니다.
- 광고 저장 -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의 연비 표시를 캡처합니다. 광고와 라벨이 다르면 그 자체가 다툼 자료입니다.
- 주행 기록 - 실제 연비를 주유 기록과 함께 몇 달간 적어 둡니다. 표시값과의 차이가 일정한지 봅니다.
- 동일 차종 정보 확인 - 같은 차종의 연비 재측정이나 보상 공지가 있는지 찾습니다. 제작사 공지와 언론 보도를 확인합니다.
- 보상 요구 - 과다 표시가 확인되면 제작사에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합니다. 답변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라벨과 다른 연비를 약속했거나 제작사의 연비 재측정 결과가 나왔다면 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표시·광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를 사는 분들은 라벨 연비를 실제로 나올 연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벨 연비는 정해진 시험 조건에서 측정해 보정한 값이라 운전 습관과 계절에 따라 실제 연비는 달라집니다. 실주행 연비가 낮게 나온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장 표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을 가르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라벨과 광고 캡처, 영업사원이 따로 약속한 연비가 있다면 그 문자나 견적서, 이후 몇 달간의 주유 기록을 날짜와 함께 모아 두십시오. 제작사가 연비를 재측정하거나 보상 공지를 낸 날짜도 함께 챙깁니다.
이 기록은 두 갈래로 쓰입니다. 신고·표시된 연비 자체가 부풀려졌다면 자동차관리법상 경제적 보상의 근거가 되고, 판매 과정에서 라벨과 다른 연비를 약속했다면 계약상 책임이나 기망을 따지는 증거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결국 운전 습관 문제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의 표시·광고와 실제 성능이 다른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라벨과 광고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제작사 보상과 판매자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비 라벨 사진·차량 광고 캡처·주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표시 연비의 과다 표시 여부·제작사 경제적 보상 대상 해당 여부·판매자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2항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제4항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별표 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