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술 취한 행인이 모텔 배수관 보호벽을 타고 오르다 다쳤다면 주인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호벽이 배수관 보호라는 본래 용도에 맞게 견고했다면 공작물 사고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인이 객실을 엿보려고 보호벽을 타고 오르다 다친 사건에서 이례적 행동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며 하자를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벽과 윗부분 못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무너진 보호벽의 잔해, 윗부분에 박아 둔 못, 배수관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경찰에 행인이 벽을 타고 오른 경위를 진술하십시오. 공작물의 본래 용도와 사고 경위가 하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행인이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비를 먼저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골목에 붙은 3층 모텔을 운영합니다. 밤마다 객실을 엿보려는 사람들이 배수관을 붙잡고 올라가 배수관이 자주 망가지자, D씨는 2024년 배수관을 감싸는 보호벽을 세우고 맨 위에 못을 여러 개 박아 두었습니다. 2025년 9월 새벽, 술에 취한 행인이 객실을 들여다보려고 그 보호벽을 타고 오르다 벽이 무너져 다리가 부러졌고, 행인 측은 D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행인이 모텔 보호벽을 타고 오르다 다쳤다면 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보호벽이 본래 용도에 맞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작물 책임은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을 때 생기고,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작물에서 난 사고라도 통상 용법을 벗어난 이례적 행동의 결과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은 이 사례와 거의 같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보호벽의 본래 용도는 배수관 훼손을 막는 것이므로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세웠다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이고, 윗부분에 못까지 박아 올라가지 못하게 했는데도 행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올라갈 것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공작물의 통상 용법을 벗어난 사고란 어떤 경우인가요?
시설을 만든 목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다가 난 사고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도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이례적 행동으로 난 사고에는 방호조치 의무가 없다는 같은 법리를 되풀이했습니다.
담장이나 보호벽은 사람이 올라서라고 만든 시설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 벽을 타고 오르거나, 출입이 막힌 옥상 난간에 올라가는 행동은 설치자가 예상해야 할 이용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호벽이 저절로 무너질 정도로 약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기울어진 채 방치되었거나 기초가 부실해 가볍게 기대기만 해도 쓰러질 상태였다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보호벽 상태 | 주인 책임 |
|---|---|
| 견고하게 설치, 윗부분 못 | 책임 없음 |
| 견고하게 설치, 방지 조치 없음 | 이용 방식 따라 판단 |
| 기울어진 채 방치 | 하자 인정 가능 |
| 하자 인정 시 | 피해자 과실로 감액 |
- 견고하게 설치, 윗부분 못
- 주인 책임: 책임 없음
- 견고하게 설치, 방지 조치 없음
- 주인 책임: 이용 방식 따라 판단
- 기울어진 채 방치
- 주인 책임: 하자 인정 가능
- 하자 인정 시
- 주인 책임: 피해자 과실로 감액
출처 - 대법원 97다25118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이때는 점유자인 모텔 운영자가 먼저 책임지고, 운영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건물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행인의 음주와 무리한 행동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작물 사고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무너진 벽의 잔해와 못, 배수관 위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본래 용도와 견고성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 설치 경위 정리 - 보호벽을 언제 왜 세웠는지, 누가 시공했는지 정리합니다. 배수관 훼손이 잦았던 사정이 용도를 보여 줍니다.
- 사고 경위 확인 - 경찰 기록과 CCTV로 행인이 벽을 타고 오른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례적 행동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험 통지 -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알립니다. 보험회사가 대응과 합의를 맡을 수 있습니다.
- 서면 답변 - 청구서에는 하자가 없다는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답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이 답변이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호벽이 이미 기울어 있었거나 다친 사람이 투숙객이었다면 시설 상태와 이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 주인들은 내 건물에서 사람이 다쳤으니 일단 치료비를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공작물 책임은 시설이 본래 용도에 맞는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따지고, 담을 타고 오르는 사람까지 막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과 사고 경위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보호벽을 세운 이유, 못을 박아 둔 사실, 행인이 술에 취해 벽을 타고 오른 장면이 사진, CCTV, 경찰 진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먼저 건네면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이례적 행동으로 난 사고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하자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행인의 과실 비율을 높이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 여부도 이 기록으로 판단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건물주와 사업자를 대리해 왔으며, 시설의 본래 용도와 사고 경위를 먼저 증거로 고정한 뒤 하자 부존재와 과실상계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호벽 설치 경위 자료·사고 현장 사진·CCTV 영상·상대방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작물 하자 여부·이례적 행동 해당 여부·과실상계 비율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 민법 제758조 제1항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 민법 제76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