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노무사가 아닌데 지인에게 돈 안 받고 노동법 상담을 해 줘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지도는 공인노무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 지인에게 노동법을 설명해 주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법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에게 업으로 금지하는 직무는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청구 대리, 노동 관계 서류 작성, 노무관리진단 세 가지입니다. 다만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진정서나 구제신청서를 계속·반복해 대신 써 주면 금지 직무를 업으로 한 것이 될 수 있으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눠 보십시오.
지인이 노동청 진정서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를 대신 써 달라고 하면, 내용을 설명해 주는 데서 멈추고 서류 작성과 제출은 본인이 하도록 하십시오. 설명은 허용되지만 서류 작성 대행은 반복되면 금지 직무가 됩니다.
지인에게 조언할 때마다 공인노무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과 지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노동법을 익혔고, 2024년부터 친구와 동호회 회원들의 임금체불·부당해고 고민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명만 했지만 2025년에는 부탁을 받고 노동청 진정서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초안을 여섯 건 정도 대신 써 주었습니다. 돈은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한 회원이 무자격 대리라고 문제 삼겠다고 하자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요?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직무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 구제의 대행·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인노무사법」의 규정이며,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직무 | 조문 | 무자격자 업으로 |
|---|---|---|
| 신고·청구 등 대행·대리 | 제2조 제1항 제1호 | 금지 |
| 노동 관계 서류 작성·확인 | 제2조 제1항 제2호 | 금지 |
| 노동법·노무관리 상담·지도 | 제2조 제1항 제3호 | 가능 |
| 노무관리진단 | 제2조 제1항 제4호 | 금지 |
| 사적 조정·중재 | 제2조 제1항 제5호 | 가능 |
- 신고·청구 등 대행·대리
- 조문: 제2조 제1항 제1호
- 무자격자 업으로: 금지
- 노동 관계 서류 작성·확인
- 조문: 제2조 제1항 제2호
- 무자격자 업으로: 금지
- 노동법·노무관리 상담·지도
- 조문: 제2조 제1항 제3호
- 무자격자 업으로: 가능
- 노무관리진단
- 조문: 제2조 제1항 제4호
- 무자격자 업으로: 금지
- 사적 조정·중재
- 조문: 제2조 제1항 제5호
- 무자격자 업으로: 가능
출처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반면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적 조정·중재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법제처도 제한 대상 직무에서 상담·지도와 사적 조정·중재는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제한 직무라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보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청구 대리, 서류 작성, 노무관리진단을 하면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는 법률상 업무가 반드시 보수를 받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호의관계를 넘어 무상위임을 계속·반복해 맺으면 영업성이 없어도 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가족 한 사람의 서류를 한 번 도와준 정도라면 호의관계로 볼 여지가 크지만, 동호회나 온라인 카페에서 여러 사람의 진정서를 계속 대신 써 준다면 달리 봅니다.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지 직무를 업으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선의로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또 금지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직무를 한다고 표시·광고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광고를 해서도 안 되고,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노동 사건 서류 대신 써 드립니다」라고 올리는 것도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상담이고 어디부터 서류 작성인가요?
지인의 상황을 듣고 적용되는 법 조항과 절차, 준비할 증거를 설명하는 것은 상담입니다. 지인 이름으로 제출될 진정서·구제신청서·이의신청서의 문장을 직접 쓰거나 완성본을 만들어 주는 것은 서류 작성이고, 노동위원회에 대신 출석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대리입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최종 문서를 만들었는지, 제출은 누가 했는지, 비슷한 일을 몇 번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서식 사용법을 알려 주고 본인이 쓰게 하면 상담에 가깝고, 초안을 통째로 써 주는 일이 반복되면 서류 작성에 가깝습니다.
무보수 노동 자문 점검 순서
- 하는 일 분류 - 설명·조언인지, 서류 작성인지, 기관 제출·출석 대리인지 나눕니다. 앞의 것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반복성 점검 - 몇 사람에게 몇 번 했는지 적어 봅니다. 계속·반복이면 무보수라도 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서류는 본인 작성 - 진정서·구제신청서는 당사자가 쓰고 제출하게 합니다. 설명과 서식 안내까지만 돕습니다.
- 광고 문구 삭제 - 온라인에 서류 대행이나 대리를 한다고 쓴 글이 있으면 내립니다. 광고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 전문가 연결 - 대리가 필요한 사건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연결합니다. 사건 결과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노동조합 간부나 사내 인사 담당자로서 하는 업무이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과 실제 업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노동법을 잘 아는 직장인들은 두 가지 오해 사이를 오갑니다. 하나는 「돈을 안 받으니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자격이 없으니 조언도 하면 안 된다」는 걱정입니다. 법은 상담은 누구에게나 열어 두고, 서류 작성과 대리만 반복해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수 여부는 기준이 아닙니다.
문제가 될 때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은 누가 문서를 만들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진정서 완성본, 노동청 제출 당시 동행 여부, 비슷한 도움을 준 사람의 수와 시기가 그대로 남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면 그 대화 기록이 고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업으로」 했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설명과 서식 안내만 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상담이었다는 방어 자료가 되므로, 도울 때부터 역할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노무 현안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실제로 한 일이 상담인지 서류 작성·대리인지 대화 기록과 제출 경위로 먼저 나눈 뒤 위험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신 작성했던 서류 사본, 온라인에 올린 글을 준비해 주시면, 상담과 서류 작성·대리의 경계·계속 반복성 판단·광고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법제처 법령해석 16-0530(2016. 11. 24.)
-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5호
-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