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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면 주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 지금도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5년 7월 23일 이후 맺은 것은 무효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결과에 보수를 연결하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하고, 착수금 같은 정상 보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위임계약서의 체결일과 보수 조항이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변호인에게서 성공보수 청구를 받았다면 위임계약서 원본과 보수 지급 내역, 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결정문을 먼저 모으십시오. 약정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맡기면서 약정한 착수금과 결과와 무관한 보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4년 3월 사기 혐의로 기소되자 변호인과 위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100만원을 냈으며, 계약서에는 「무죄 판결 시 성공보수 3,300만원」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변호인은 성공보수 3,3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P씨는 약속한 돈이니 줘야 하는지, 약정이 무효인지 궁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의뢰인과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서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처럼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변론활동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는 이런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이 판결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종전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은 변경되었습니다.

판결 전에 맺은 성공보수약정도 무효인가요?

판결 전에 맺은 약정은 성공보수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사회질서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동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성공보수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다뤄 와 당사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판결 선고 뒤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성공보수약정 효력 기준 시점
  1. 2009. 7. 9.

    종전 판례, 원칙적 유효(2009다21249)

  2. 2015. 7. 23. 전 약정

    성공보수 명목만으로 무효 단정 어려움

  3. 2015. 7. 23.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2015다200111)

  4. 2015. 7. 23. 후 약정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

성공보수 대신 어떤 보수 약정이 유효한가요?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착수금, 시간이나 업무량에 따른 보수처럼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 보수는 유효합니다.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약정한 보수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뒤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받는 착수금에 사실상 성공보수를 섞어 넣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실질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신의칙에 따라 적정한 범위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별개 문제로 남습니다.

형사 성공보수 약정 대응 순서

  • 체결일 확인 - 위임계약서의 작성일이 2015. 7. 23.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그 뒤 약정이면 성공보수 부분은 무효입니다.
  • 보수 구조 분석 - 계약서의 보수가 착수금과 결과 연동 보수로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결과 연동 부분만 효력이 문제 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이미 낸 돈이 착수금인지 성공보수인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나눕니다. 다툼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청구 대응 - 변호인이 성공보수를 청구하면 약정 무효를 이유로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밝힙니다. 소송이 되면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 분쟁 조정 검토 - 보수 분쟁은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성공보수를 지급했거나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계약서와 지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단계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사사건 의뢰인들은 「무죄가 나면 얼마 더 드리겠다」는 약속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일부는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갚아야 할 빚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2015. 7. 2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보수를 연결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보수 구조를 처음부터 착수금과 업무량 기준으로 정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서의 작성일과 보수 조항 문구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무죄 시」「집행유예 시」「구속영장 기각 시」 같은 조건이 붙은 금액이 있는지, 착수금 명목에 결과 연동 금액이 섞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그 내용을 보여 주는 문자도 보관해야 합니다.

보수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변호인은 착수금의 실질이 정상 보수라고 주장하고, 의뢰인은 성공보수의 무효를 항변합니다. 이때 계약서의 보수 조항과 실제 지급 시점이 결과 발표 전후로 나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수사 단계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사건을 맡을 때 보수를 착수금과 업무 범위 기준으로 정해 위임계약서에 적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계약서 원본, 보수 지급 내역, 사건 결과가 적힌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 체결일에 따른 효력과 착수금·성공보수 구분, 청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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