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정품 감정 받은 병행수입 명품이 가품 판정되면 감정업체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감정보증 계약에 위조품 판명 시 책임 조항이 있고 무역위원회 처분처럼 정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적 판단이 확정됐다면 감정업체에 명품 감정보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항을 감정업체가 잘못이 없어도 결과를 책임지는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감정보증 계약서와 무역위원회 처분 통지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무역위원회의 수입·판매 중지 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이 소송 결과가 감정업체에 대한 보상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십시오.
감정업체 과실을 따로 증명하려고 감정 과정을 처음부터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위조품이면 책임진다」는 조항은 감정업체의 잘못을 묻지 않고 결과를 책임지는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운동화를 병행수입해 팔았습니다. 2024년 G사는 감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품 감정보증을 받았는데, 계약에는 「감정보증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상표권자 측 단체의 제보로 무역위원회가 이 운동화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판정하고 수입·판매 중지를 명했습니다. G사가 낸 취소소송은 품질 차이와 불분명한 유통경로를 이유로 기각돼 확정되었고, 감정업체는 정품과 품질 차이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품 감정 받은 병행수입 명품이 가품 판정되면 감정업체가 배상하나요?
계약에 위조품 판명 시 책임 조항이 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은 이런 조항을 감정보증 상품이 진정상품과 같은 품질의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감정업체가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결과를 책임지는 손해 담보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감정보증 서비스의 목적을 함께 보았습니다. 유통 과정이 불투명한 병행수입 상품이라도 전문 감정을 거치면 소비자가 정품 품질을 믿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감정업체 홈페이지의 보상제도 안내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배상액은 다시 심리합니다.
위조품으로 판명됐다는 것은 언제를 말하나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적법한 진정상품 병행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적어도 권한 있는 공적 기관이 적법한 병행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품 판명에 해당합니다.
- 1
감정보증
감정업체가 정품 판정
- 2
제보·조사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3
판정·시정조치
수입·판매 중지 명령
- 4
취소소송 기각 확정
처분을 더 다툴 수 없음
- 5
위조품 판명
보상 조항 책임 발생
무역위원회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판매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면 수입·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이 취소소송에서 다툼 없이 확정되면, 그 물건은 국내에서 정품으로 거래·유통될 수 없게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도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통경로가 불분명해서 가품 판정을 받아도 책임 대상인가요?
품질 차이가 여러 군데서 발견된 경우라면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심은 가품 판정이 품질 차이보다 유통경로 문제 때문이었다며 배상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감정보증 대상에 출처의 동일성까지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정품과 품질 차이가 다수 발견되면 감정업체는 그와 관련된 범위에서 출처와 유통경로의 의문점도 추가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판결이 유통경로를 함께 고려해 위조품으로 본 것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외부 감정인 3명 중 2명이 위조품 의견을 낸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감정업체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매자와 감정업체가 모두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맺은 계약이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시효가 흐를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에 감정업체에 보상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보증 가품 판정 대응 순서
- 처분 통지 확인 - 무역위원회 판정과 시정조치 내용, 통지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의 기산점입니다.
- 감정업체 통지 - 처분 사실과 보상 조항에 따른 청구 의사를 감정업체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시효와 분쟁 경위를 남기는 자료가 됩니다.
- 취소소송 판단 - 진정상품이라는 자료가 충분하면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감정업체에 감정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해 함께 씁니다.
- 확정 자료 확보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위조품 판명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가 됩니다.
- 보상 청구 소송 - 계약 조항에 따른 금액을 청구합니다. 물품 금액 산정 자료와 판매 내역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보상 한도나 면책 조항이 따로 있거나 감정 범위가 좁게 적혀 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정보증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불공정무역행위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행수입 판매자들은 감정업체가 「감정 당시 기준으로는 정품이었다」고 버티면 감정 과실을 증명하지 못해 포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보상 조항이 결과를 담보하는 약정이라면 감정업체의 과실은 쟁점이 아닙니다. 관건은 위조품으로 판명됐는지, 그 판단이 공적으로 확정됐는지입니다.
그래서 처분과 판결의 날짜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무역위원회 통지를 받은 날, 취소소송을 낸 날, 판결이 확정된 날, 감정업체에 보상을 청구한 날이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감정업체가 사후에 보낸 보강 감정서나 해명 이메일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약정금 소송에서 위조품 판명 요건과 시효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확정된 처분과 판결 이유는 품질 차이에 관한 공적 판단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처분 직후 보낸 청구 통지는 시효 다툼을 막습니다. 판매 수량과 판매가 자료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감정보증·품질보증 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와 불공정무역행위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보상 조항의 성격을 먼저 정리한 뒤 공적 처분의 확정 자료와 판매 자료로 청구 요건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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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1항 제1호
- 상법 제64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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